[경리실무QA] - 기숙사 운영 자금을 직원돈으로 지급 했을 시 회계 처리 방법

기숙사 임차보증금 개인과 거래. 법인회사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회사와 거래를 안한다고 하여 직원명의로 계약을 하고 직원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할경우 1.매달나가는 월세와 관리비는 직원급여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회사와 거래를 안한다고 하여 직원명의로 계약을하고 직원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할 경우 1. 매달나가는 월세와 관리비는 직원급여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자는 직원이여도 실질적인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복리후생비나 기타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송금명세서 제출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법인회사는 회계처리시 송금명세서 제출분을 작성하여제출하고 이러할경우 임대인은 따로 소득금액을 신고해야하는지, 주택일경우 면세로 알고있는데 임대인이 회사와거래할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임대인은 월세소득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주택이상 소유자 및 1주택소유자의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 초과) 임대시 월 임대료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주택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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