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기술용역 제공 이후 대가를 받았을 때 사업소득세 해당 여부
1. 계속해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을때 사업소득세에 해당되나요? 2. 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근로자 년말정산처럼 제출할 수 있는 증빙영수증이나 사업자처럼 차량유류대,식대 이런것 증빙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속해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을때 사업소득세에 해당되나요? [답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래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을 하는 자가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근로자 년말정산처럼 제출할 수 있는 증빙영수증이나 사업자처럼 차량유류대,식대 이런것 증빙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지출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자는 근로소득지의 개인지출에 대하여 공제받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