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직원들 생일 및 기념일 상품권 사용 시 회계 처리 방법
당사에서는 직원들 생일나 기념일에 상품권(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또는 마트 상품권입니다. 이에대한 회계처리로 복리후생비로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상품권지급시 가지급처리후 영수증 첨부시 복리로 해야하는건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원들 생일이나 기념일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사소한 경우 실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상품권 취득시 유가증권으로 처리한 경우 유가증권과 대체하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30,000 / 유가증권 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