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기계 판매 이후 실제 판매금액이 다를 경우 신고 방법

수출을 하는 업체로 해외 전시회 목적으로 기계가 3대 나갔습니다.($100,000씩) 근데 그때는 판매가가 결정된것이 아니여서, 그냥 신고가격을 넣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판매된것은 $90,000 1대, $120,000 1대 이렇게 2대가 팔렸고요 한대는 판매하지 못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가 재화를 반입조건부 또는 전시목적으로 국외에 무환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전시회 도중 판매된 것은 수출매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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