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나중에 사용한 전표 회계입력프로그램 입력 방법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시 마다 법인계좌에서 바로 바로 인출이 되고있습니다. 우선은 출금되는 금액만 해서 회계처리를 하고있으며 나중에 사용한 전표를 가져오면 부가세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회계입력프로그램에 부가세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사용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거래내용이 다소 불분명(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통상 결제일에 수취합니다.)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용품비 100,000 / 보통예금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참고자료> 1. 사무용품 110,000원을 매입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하다. 선급금 110,000 / 보통예금 110,000 2.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다. 사무용품비 100,000 / 선급금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