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 수령 시 진행 방법

대부업(면세)과 과세 겸업인 회사입니다. 3월말 법인이라 이번에 이자 미수수익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수령시 대출이자수익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관계회사대여금은 미수수익 계상 하는게 맞나요? 이번부가세신고에도 반영하여야 하는상황이라..대출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법인의 경우 금융기관 이자수익은 회계기말에 실현된 이자에 대하여 별동의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대부업의 경우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나 이자수익이 실현된 경우 회계기말에 미수수익 및 이자수익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출채권/관계회사대여금/장기대여금에 대하여 모두 인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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