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하도급 업체 내 식대 회계 처리 방법

저희 회사가 A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B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B 업체의 직원들이 A라는 회사에서 식사를 하였어요. (대금지불조건) 그런데 A라는 업체에(위탁식당업체에서) 저희 회사가 등록이 되어있어서 식대를 저희 회사로밖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녕하십니까? 전체금액에 대하여 A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B업체 직원이 음식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에 대하여 귀 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일시적인 음식용역제공으로 업태가 음식과 관련한 내용이 없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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