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개인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절차

비상장외투법인으로 5월6일 처음으로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1. 개인(대한민국 국민)의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절차? 2. 덴마크 법인의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절차? 3.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배당과 배당금 지급시 분개? 답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대한민국 국민)의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절차? [답변] 그 지급시 배당소득세(배당금액의 14%) 및 주민세(배당소득세의 10%)를 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덴마크 법인의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절차? [답변] 덴마크와의 조세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3.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처분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배당과 배당금 지급시 분개?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배당금 지급결정 미처분이월이익잉여금 66,000,000 / 미지급배당금 66,000,000 2) 배당금 지급일 미지급배당금 66,000,000 / 보통예금 55,836,000 예수금 10,164,000 3)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예수금 10,164,000 / 보통예금 10,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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