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복식기장의무자가 간편장부로 무기장가산세 신고 가능 여부

복식기장의무자가 간편장부로 해서 무기장가산세 20%를 가산하여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준율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2007년도 5월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로 해당이 되어서 복식기장으로 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2008년5월 소득세 신고를 할려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복식기장의무자가 간편장부로 해서 무기장가산세 20%를 가산하여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준율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2007년도 5월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로 해당이 되어서 복식기장으로 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2008년5월 소득세 신고를 할려고 2006년도 수입금액을 보니까 수입금액이 떨어져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그러면 간편장부로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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