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법인카드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처리 가능 여부
당사는 유류판매회사입니다. 거래처 영업 및 유류납품을 하기위해 거래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저장탱크와 부품등을 당사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제공,설치작업을 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법인카드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처리해도 되는지. 그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그 매입세액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