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학원 운전 기사에 대한 사업소득 처리 여부

학원에서 운전해주시는 운전기사분이 만약 다른버스회사에 소속이 되어있으며 그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학원에서는 두시간씩 수강생을 위해 운전을 해주시는데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잡급으로 처리해야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잡급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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