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여부
지금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령시에 그 수령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하는지 아니면 연금은 과세 없이 100%를 수령받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해연도(1.1~12.31)에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가 되는 것이며, 과세대상 연금을 계산할 경우 총수령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금수령액의 총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연금소득금액계산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며 총연금액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금소득 범위액에서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2001.12.31 이전 불입분에 대한 연금상당액)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은 원천적으로 종합과세되므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총연금액(제외되는 연금 및 비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연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은 연금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연간 총연금액이 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이며, 그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