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급여 정산 시 복리후생비 및 미지급금 처리 방법
한분에게 월말에 급여외에 별도로 정산해주기로 했는데요.. 그달에 사용한 영수증이 오면 껀껀히 복리후생비 / 미지급금으로 잡을경우 (복리후생비의 거래처는 사용처가 될것이고,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거래처 없이(더존사용) 거래처코드 비어뒀고 그분에 대한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경비를 사용한 직원의 이름이나 현장명을 거래처로 등록하여 관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