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물품 매입 진행시 회계 처리방법

폐토너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회사(개인)입니다. 폐토너를 수집(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한테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그사람들에게 사업소득(3.3%)를 징수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을 어떤계정으로 하여야 하며 원가에 반영은 어떻게 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폐토너를 구입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없으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형식은 관계없음)을 수취하시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폐토너를 상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매입 과세표준과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달리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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