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환급받을 세액 발생 시 분개 처리 방법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습니다. 백만원 정도이구요.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나중에 환급받거나, 1기 확정때 상계처리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분개도 같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세 예정신고후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습니다. 백만원 정도이구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가세예수금 10,000,000 / 부가세대급금 11,000,000 미수금 1,000,000 그리고 나중에 환급받거나, 1기 확정때 상계처리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분개도 같이 알려주세요~~ <환급> 보통예금 1,000,000 / 미수금 1,000,000 <상계> 부가세예수금 20,000,000 / 부가세대급금 15,000,000 미수금 1,000,000 미지급금 4,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