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신고 방법

이번1기예정신고때 a업체 3/30매출 공급가액금액이 1,000,000-영세율 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앞에 세금계산서는 폐기하고 3/30 1,100,000-영세율 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했습니다. 이 사항을 수정신고를 해줘야하는데 가산세는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1기예정 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이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의 1%를 영세율과세표준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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