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조기환급 진행 시 분개 처리방법

11월에 조기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부가세 신고를 7월에서 12월 11월은 빼고 신고를 했습니다.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두번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에서 10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분개한 다음 11월분과 12월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분개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예수금 **** / 부가세대급금 **** 미수금(세무서) **** 환급금 입금 보통예금 **** / 미수금(세무서) **** 11월과 12월분 신고시 분개 부가세예수금 **** / 부가세대급금 **** 미지급금(세무서) **** 납부시 분개 미지급금(세무서) **** / 보통예금 ****

경리실무 Q&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