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예정신고 누락분의 경우 처리방법

7월8월 조기환급신청이 들어가고 9월에서 12월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8월에 분개...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대급금 미수금 으로 처리했고 12월에분개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9월부터 12월 기간의 매입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납세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예정신고 누락분의 경우 신고 대상기간의 초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더존 A/S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리실무 Q&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