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건물을 짓는데 쓰이는 비용을 전입금 형식으로 받을 시 회계 처리방법
사회복지인 노인복지법인 설립을위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쓰이는 비용을 전부 재단에서 전입금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오는 전입금은 자산수증이익이라는 계정이되나요? 아니면 운용보조금 수익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운용보조금수익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인 노인복지법인 설립을위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쓰이는 비용을 전부 재단에서 전입금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오는 전입금은 자산수증이익이라는 계정이되나요? 아니면 운용보조금 수익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운용보조금수익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