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회사직원 급여 관리 및 회계 처리방법

2007년에 급여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 개인별로 고지한 금액대로 공제한 것이 아니라, 매월 보수월액 보험요율에 따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예)건강보험 납부금액 100만원 예수금80 복리후생비20/ 보통예금100 이렇게 직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부담할 금액을 직원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추가 고지된 금액은 그 납부일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퇴사자로부터 퇴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리실무 Q&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