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법인가수금계정원장 금액과 법인통장 내역 일치 여부
법인가수금계정원장에 기재된금액들은 법인통장 내역과 일치되어야 한지요? 예 4/24 대표자일시가수금입금 (차변) (대변)20,000,000 4/29 대표자일시가수금반제 (차변)20,000,000
안녕하십니까?
가수금이 입금된 경우 반드시 법인통장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 계정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24 대표자일시가수금입금
(차변) 보통예금 20,000,000 (대변) 가수금 20,000,000
*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 현금계정을 당좌예금으로 입금 된 경우 당좌예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4/29 대표자일시가수금반제
(차변) 가수금 20,000,000 (대변) 보통예금 20,000,000
가수금이 입금된 경우 반드시 법인통장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 계정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24 대표자일시가수금입금
(차변) 보통예금 20,000,000 (대변) 가수금 20,000,000
*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 현금계정을 당좌예금으로 입금 된 경우 당좌예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4/29 대표자일시가수금반제
(차변) 가수금 20,000,000 (대변) 보통예금 2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