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합의 범위가 모호해 다시 다툰 사례
합의서 마스터·9분·
합의가 흔들리는 길은 둘이고, 이 편이 다루는 것은 뒤쪽입니다. 하나는 합의 자체를 되돌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는 그대로 둔 채 그 부분이 범위 밖이었다고 다투는 길입니다. 뒤쪽은 갖추어야 할 사정이 셋이고 셋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손해배상)이 뒤에 나타난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요건을 밝혔습니다 · 되돌리는 쪽의 근거인 민법 제733조와는 묻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종이를 두고 서로 다른 그림을 들고 있습니다
문면이 비어 있으면 그 빈자리를 각자의 기억이 채웁니다.
다시 다투는 자리를 들여다보면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두 사람이 정말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고, 둘 다 자기 기억이 맞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날 이야기한 것은 많은데 종이에 옮겨 적은 것은 적기 때문입니다. 옮겨 적히지 않은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에게 편한 모양으로 굳습니다.
받은 쪽은 그때 확인된 부분만 정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준 쪽은 그 일과 관련된 것을 통째로 끝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기억은 서명하던 날에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아직 어긋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편이 다루는 다툼은 문서를 잘못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서가 정하지 않고 남겨 둔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를 두고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위를 비워 둔 문면
- 무엇을 두고 다툰 일인지가 위 건으로만 적혀 있다
- 정리한 항목이 나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
- 어느 시점까지 확인된 것인지가 비어 있다
-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적지 않았다
- 끝 문장만 넓어서 앞뒤 범위가 서로 어긋난다
범위가 드러난 문면
-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가 문장 안에 들어 있다
- 치료비와 수리비처럼 항목이 한 줄씩 나뉘어 있다
- 이 문서를 쓰는 날까지 확인된 것이라고 적혀 있다
- 정하지 않고 남겨 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 끝 문장이 앞에서 정한 범위를 그대로 받아 온다
흔들리는 길은 둘이고,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합의를 없애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를 그대로 두는 길입니다.
합의한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말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으니 무효라거나, 이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취소하겠다는 말이 한 문장 안에서 함께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서로 다른 길에 속합니다.
첫째 길은 합의 자체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길이 열리면 그 합의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다루어지고 다투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다만 화해에는 잘못 알았다는 사정으로는 되돌리지 못하게 막아 둔 특칙이 있어서 문턱이 높습니다. 갈래는 취소를 다룬 편에 있습니다.
둘째 길은 합의를 그대로 둔 채 이 부분은 그 합의가 닿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는 합의가 살아 있습니다. 앞서 정리한 부분은 그대로 정리된 채로, 문제가 된 그 부분만 밖에 남아 있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이 편이 다루는 것은 둘째 길입니다. 두 길은 묻는 것도 다르고 인정됐을 때의 결과도 다릅니다. 아래 표를 먼저 보고 자기 상황이 어느 줄에 있는지 정하십시오.
| 합의를 되돌리는 길 | 범위 밖이라고 다투는 길 | |
|---|---|---|
| 묻는 것 | 이 합의를 없앨 수 있는가 | 이 부분에 합의가 닿았는가 |
| 인정되면 | 합의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 합의는 살아 있고 그 부분만 밖에 남는다 |
| 앞서 받은 돈은 | 근거를 잃어 정리 대상이 된다 | 그대로 둔 채 그 부분만 따로 다툰다 |
| 다루는 편 | 취소를 다룬 편 | 이 편 |
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칸이 첫 줄입니다. 뒤에 손해가 더 드러났으니 합의가 취소된다고 말하는 순간 두 길이 섞이고, 섞이면 어느 쪽 요건도 갖추지 못한 주장이 됩니다.
그러니 말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되돌리자는 것인지, 그 부분은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지를 정해야 그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범위 밖으로 남으려면 세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 빠져도 앞서 한 정리가 그 부분에까지 그대로 미칩니다.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요구를 접기로 한 경우에도, 뒤에 나타난 손해까지 접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이 그 자리를 짚었고, 거기에 붙은 사정이 셋입니다.
첫째는 합의하던 시점의 형편입니다. 그때 손해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미 범위를 알고도 그 금액으로 마무리한 것이라면 이 사정이 서지 않습니다.
둘째는 뒤에 나타난 부분의 성질입니다. 그것이 합의하던 때의 사정으로는 내다볼 수 없던 것이어야 합니다. 그때 짐작할 수 있던 악화라면 이미 정리 안에 들어간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셋째는 크기입니다. 그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만한 금액으로는 마무리하지 않았으리라고 볼 만큼 무거워야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간 비용 정도로는 이 사정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세 사정은 나란히 놓인 선택지가 아니라 함께 갖추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프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줄여 두면 실제와 멀어집니다.
세 사정을 자기 사건에 대 볼 때
뒤의 두 줄을 함께 둔 이유가 있습니다. 세 사정을 보여야 하는 쪽은 다시 다투려는 쪽인데, 그 시점에 손에 남아 있는 것은 그날의 문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를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 글에서 결론을 적지 않겠습니다. 확인된 범위 밖입니다.
실제로 다시 다투게 되는 자리는 문면의 빈칸입니다
비어 있는 칸마다 나중에 어떤 주장이 세워지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 절의 세 사정은 사후에 판단되는 것이지만, 그 판단을 도와주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결국 그날 적어 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모양은 문면의 어느 칸이 비어 있었는지에 따라 거의 정해집니다.
가장 자주 비는 칸은 시점입니다. 어느 때까지 확인된 것을 정리한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뒤에 드러난 부분이 그 안에 들어 있었는지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다음이 항목입니다. 치료비와 수리비와 일을 못 한 기간은 성질이 다른데 한 덩어리로 묶여 있으면, 무엇을 정리한 것인지가 사람마다 다르게 읽힙니다.
아래 표는 비는 칸과 그 칸이 만들어 내는 주장을 짝지어 둔 것입니다. 오른쪽 칸을 먼저 읽으시면 자기 문서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가 빨리 잡힙니다.
| 비어 있던 칸 | 그래서 세워지는 주장 | 문면에 있었다면 |
|---|---|---|
| 어느 시점까지인가 | !그 부분도 이미 정리된 것이라는 주장 | 확인된 범위의 경계가 문장으로 남는다 |
| 어떤 항목인가 | !정리한 항목이 서로 다르게 읽히는 상태 | 정리한 것과 남은 것이 갈라진다 |
| 남겨 둔 것이 있는가 | !남은 것 없이 전부 끝냈다는 주장 | 밖에 둔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남는다 |
| 끝 문장의 넓이 | !앞뒤 범위가 달라 어느 쪽이 맞는지 다툰다 | 한 문서 안에서 범위가 하나로 읽힌다 |
네 줄 모두 서명 전에는 한 줄씩 적어 넣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서명 뒤에는 같은 내용을 사정으로 보여야 하고, 그 부담이 훨씬 큽니다.
이 칸들을 미리 채우는 순서는 합의 내용을 특정해 쓰는 법을 다룬 편에 있습니다. 이 편은 채우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본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섞이는 말들
줄여 말하다 보면 두 길이 다시 붙어 버립니다.
첫째로 섞이는 말이 나중에 아프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 절의 세 사정이 함께 갖추어졌을 때의 이야기인데, 조건을 떼고 결론만 옮기면 전혀 다른 안내가 됩니다.
둘째는 후발손해가 있으면 합의가 취소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 안에 두 길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취소는 합의를 없애는 길이고, 범위 밖은 합의를 살려 두는 길입니다.
셋째는 금액이 적었다는 사정을 이 길에 얹는 것입니다.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그때 알 수 없던 부분이 뒤에 드러난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앞쪽은 대개 그때 서로 다투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말을 정확히 고르는 것이 이 편에서 얻어 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것입니다. 어느 길에 서 있는지가 정해져야 무엇을 준비할지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 사정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만 서지 않아도 앞서 한 정리가 그 부분에까지 그대로 미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합의가 없던 것이 되므로 다투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다만 그 길은 이 편이 다루는 길과 요건이 전혀 다르고 문턱도 높습니다.
확실해진다기보다 다투는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 한 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정리 안에 들어 있었는지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결론은 둘입니다. 두 길을 섞지 말 것, 그리고 뒤쪽 길은 조건이 셋이며 셋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의 재료는 그날 적은 문장입니다. 서명 전에 어느 칸을 채워야 하는지는 앞에서 걸어 둔 두 편에 나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한 뒤에 손해가 더 드러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조건이 붙습니다. 합의하던 때 손해의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그 부분을 그때 내다볼 수 없었으며, 알았더라면 그 금액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을 만큼 무거워야 합니다. 셋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후발손해가 있으면 합의가 취소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길입니다. 취소는 합의 자체를 없애는 문제이고, 이 편이 다루는 것은 합의를 그대로 둔 채 그 부분이 범위 밖이었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두 길은 요건도 결과도 다릅니다.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전부 끝난 건가요?
그 문장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장과 별개로, 그때 내다볼 수 없던 부분에까지 그 정리가 미치는지는 세 사정을 놓고 따로 판단됩니다.
합의금이 너무 적었다는 것도 이 길로 다툴 수 있나요?
액수가 적었다는 사정은 대개 그때 서로 다투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편이 다루는 것은 그때 알 수 없던 부분이 뒤에 드러난 경우이고, 두 가지는 성질이 다릅니다.
문서에 무엇을 적어 두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나요?
어느 사건의 어떤 항목을 어느 시점까지 정리했는지와, 정하지 않고 남겨 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가 문면에 있으면 다투는 자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시 다투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세 사정이 함께 갖추어졌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 쪽은 다시 다투려는 쪽입니다. 그때 손에 남아 있는 자료가 그날의 문서인 경우가 많아 문면이 중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