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합의 내용을 특정해 쓰는 법

합의서 마스터·7분·

합의서는 어떤 사건인지 · 어떤 손해인지 · 언제까지의 것인지, 이 세 칸을 좁혀 적어야 합니다. 화해에는 양보한 쪽의 권리가 사라지는 효력이 붙어 있어서, 문서에 적어 둔 범위가 곧 사라지는 범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로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음 · 합의서의 법정 서식이나 적어야 할 항목의 개수를 정한 조항은 민법에 없음

범위가 열려 있는 문장

위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범위가 닫혀 있는 문장

2027년 1월 12일 공장 배관 누수로 생긴 창고 바닥 보수 비용에 관하여 청구하지 아니한다.

범위가 열려 있는 문장

당사자는 상호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범위가 닫혀 있는 문장

갑은 위 누수로 생긴 보수 비용으로 금 240만원을 지급하고, 을은 그 금액을 받는 것으로 보수 비용에 관한 요구를 마친다.

범위가 열려 있는 문장

향후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범위가 닫혀 있는 문장

이 합의서를 쓰는 날까지 확인된 손해는 위 보수 비용이 전부이고, 그 밖에 확인되지 않은 손해는 이 합의에서 정하지 않았다.

고친 쪽은 사건 · 손해 · 시점이 한 문장 안에서 서로 맞물립니다. 정하지 않고 남겨 둔 부분이 있다면 남겨 두었다는 사실까지 문면에 적혀 있습니다.

적어 둔 범위가 그대로 닫히는 범위입니다

합의서가 무거운 이유는 종이가 세서가 아니라 권리 쪽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투던 일을 끝내기로 하고 양쪽이 조금씩 물러서면, 민법은 그 약정에 특별한 효력을 붙입니다. 물러선 쪽이 갖고 있던 권리가 그 범위에서 없어지고, 상대는 합의한 내용대로의 권리를 새로 얻습니다.

그러니 합의서를 읽을 때 물어야 할 것은 이 문서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닙니다. 이 문서가 어느 범위를 지목하고 있는가입니다. 지목된 범위만큼 권리가 닫히고, 지목되지 않은 자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대목이 각서와 갈립니다. 한쪽이 써 주는 각서는 적힌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기 쉽다는 증명의 문제였는데, 합의서는 증명 이전에 요구할 것 자체가 남아 있는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조문 자체는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를 다룬 편에서 원문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문장을 넓게 적을수록 닫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좁게 적을수록 닫히는 범위도 좁아집니다. 특정한다는 말은 문서를 꼼꼼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 닫을지를 스스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좁혀야 하는 칸은 세 개입니다

사건 · 손해 · 시점. 이 셋이 비면 나머지를 아무리 길게 써도 범위가 서지 않습니다.

첫째 칸은 사건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문장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위 건이라거나 이번 일이라는 표현은 그 자리에 있던 두 사람에게만 통하고, 몇 달 뒤에는 서로 다른 일을 떠올립니다.

둘째 칸은 손해입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치료비와 수리비와 일을 못 한 기간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어느 항목을 정리한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정리된 것과 정리되지 않은 것이 뒤섞입니다.

셋째 칸은 시점입니다. 합의하는 날까지 확인된 것을 정리하는 것인지, 앞으로 생길 것까지 미리 담는 것인지가 갈려야 합니다. 앞으로 생길 것을 담으려면 그것이 그 시점에 예상할 수 있던 것이어야 한다는 문제가 따로 붙습니다.

아래 표는 세 칸이 각각 무엇을 정하고, 비었을 때 어느 자리에서 다툼이 시작되는지를 짝지어 둔 것입니다. 표를 보실 때는 오른쪽 칸을 먼저 읽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늘 오른쪽입니다.

좁혀야 하는 칸무엇을 정하는가비었을 때 시작되는 다툼
어떤 사건인지합의가 걸린 사실관계의 테두리서로 다른 일을 두고 합의했다고 주장하게 된다
어떤 손해인지정리된 항목과 정리되지 않은 항목치료비만 정리한 것인지 전부인지가 갈린다
언제까지의 것인지확인된 것과 앞으로의 것 사이의 경계나중에 드러난 부분까지 담긴 것인지 다투게 된다
세 칸이 모두 적힌 문장닫힌 범위와 남겨 둔 범위가 함께 보인다양쪽이 같은 그림을 들고 서명하게 된다

셋 가운데 가장 자주 비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앞의 둘은 이야기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시점은 굳이 꺼내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되는 자리는 대개 그 세 번째 칸입니다. 합의한 뒤에 무언가가 더 드러났을 때, 그것이 이미 정리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문서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칸을 채우는 순서

사건을 먼저 못 박고, 항목을 나누고, 마지막에 경계선을 긋는 순서가 가장 덜 흔들립니다.

순서를 정해 두는 이유는 앞 칸이 흔들리면 뒤 칸이 따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인지가 서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 항목을 먼저 적으면, 그 항목이 어느 사건에서 나온 것인지가 끝까지 빈자리로 남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새로 협의할 것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말로 나눈 내용 가운데 문장으로 옮겨지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각 단계를 마칠 때마다 그 문장만 떼어 읽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읽어도 같은 뜻으로 읽히면 그 칸은 채워진 것입니다.

  1. 사건을 날짜와 장소로 지목한다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줄로 적습니다. 사건이 여러 번이었다면 그 가운데 어느 것에 관한 합의인지까지 좁힙니다.
  2. 그 사건에서 생긴 항목을 늘어놓는다치료비, 수리비, 일을 못 한 기간처럼 성질이 다른 것을 한 줄씩 적습니다. 늘어놓아야 어느 것을 이번에 정리하는지 고를 수 있습니다.
  3. 이번에 정리하는 항목에 표시한다늘어놓은 것 가운데 지금 합의로 닫는 것만 고릅니다. 고르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그것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4. 확인된 시점을 문장에 넣는다이 합의서를 쓰는 날까지 확인된 범위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시점이 적히면 그 뒤에 드러난 부분을 어떻게 볼지 판단할 기준이 생깁니다.
  5. 세 칸을 이어 한 문장으로 읽는다사건과 항목과 시점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어 읽었을 때 걸리는 자리가 있으면 그 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항목을 고르는 세 번째 대목에서 손이 자주 멎습니다. 남겨 둔 항목이 있다고 적으면 상대가 다시 이야기를 꺼낼까 봐 미루는 것인데, 미룬다고 그 항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겨 두었다고 적어 두는 편이 양쪽에 낫습니다. 정리한 쪽은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정리하지 못한 쪽은 무엇이 남았는지 아는 상태로 서명하게 됩니다.

일체라는 한 낱말이 문서를 오히려 약하게 만듭니다

넓게 적은 문장은 넓은 만큼 힘이 세지지 않고, 다툴 자리만 넓어집니다.

합의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문장이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한 줄입니다. 쓰는 쪽에서는 이 한 줄로 모든 것이 닫힌다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를 따질 때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약속이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있는가입니다. 무엇에 관한 약속인지 지목되지 않은 문장은 이 대목에서 먼저 걸립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부제소 조항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받는 쪽에서 보면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좁혀 적으면 나중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이 문서로 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넓게 적어 둔 문서는 걸 수 있는 대신 상대가 그 범위를 다투기도 쉽습니다.

써 주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문장은 자기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상태를 만듭니다. 무엇을 닫았는지 모르면 나중에 무엇이 남았는지도 말할 수 없습니다.

넓게 적어 두면 받는 쪽에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 문장이 그대로 통하면 유리하지만, 통하지 않을 때는 어디까지 정리한 것인지부터 다시 따지게 됩니다. 좁혀 적은 문장은 그 범위 안에서는 다툼 없이 인정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남겨 둔 항목이 있다고 적으면 합의가 깨지지 않나요?

합의가 깨지는 것과 범위를 밝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무엇을 정리했는지가 분명해질 뿐이고, 남은 항목을 어떻게 할지는 그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금액만 정확히 적어도 충분하지 않나요?

금액은 얼마를 주고받는지를 정할 뿐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항목이 비어 있으면 같은 금액을 두고도 서로 다른 범위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쓰면 안전하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좁혀 적는 것은 판단이 필요한 자리를 줄이는 일이지, 판단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특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다 보면 완성된 문장 하나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장을 넣으면 그다음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보는 것은 문구의 모양이 아니라 그 문서가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편이 드리는 것은 문구가 아니라 칸입니다. 사건과 항목과 시점이라는 세 칸을 자기 사정에 맞게 채우는 일은 당사자만 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남이 채워 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겁을 먹고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적지 않으면 범위가 열린 채로 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의한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문서가 됩니다.

아래 항목은 서명하기 전에 문장을 한 번 훑는 목록입니다. 걸리는 것이 있으면 문장을 새로 쓰기보다 그 자리에 한 줄을 더 적어 넣는 쪽이 빠릅니다.

서명 전에 문장을 훑는 목록

걸리는 항목이 있으면 그 문장 옆에 한 줄을 덧붙이십시오. 대부분은 사건을 지목하는 한 줄이나 시점을 밝히는 한 줄로 해결됩니다.

여섯 항목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가장 자주 걸립니다. 두 항목 모두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이고, 필요해지는 시점은 늘 한참 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적을 것인가라는 물음은 필수 기재사항을 다룬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편이 다룬 것은 그 항목들을 어느 정도까지 좁혀 적을 것인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에 합의서라는 문서 유형을 정의한 조항이 없어 법정 서식도 없고 항목의 개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지는 쓰는 쪽의 판단으로 남습니다.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하나요?

그 문장이 언제나 그대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관한 약속인지가 지목되어 있지 않으면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고, 좁혀 적은 문장보다 오히려 흔들리기 쉽습니다.

합의한 뒤에 손해가 더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당시에 확인된 범위와 그 뒤에 드러난 부분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판단됩니다. 이 갈래는 합의 범위가 모호해 다시 다툰 사례를 다룬 편에 정리했습니다.

금액을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먼저 서명해도 되나요?

금액이 비어 있으면 무엇을 주고받기로 한 것인지가 서지 않습니다. 정하지 못했다면 언제 어떻게 정할지를 대신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문장을 좁게 적으면 상대가 서명을 꺼리지 않나요?

좁게 적는다고 상대에게 불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 무엇이 정리되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같은 그림으로 보게 되므로 오히려 서명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마스터
합의서 마스터비즈폼 합의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2월 22일

합의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