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합의서 마스터·9분·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없습니다. 무엇을 적을지는 조문이 아니라 두 가지 물음이 정합니다. 이 종이만 보고 화해가 성립했다고 읽어 낼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에 관한 합의인지가 좁혀져 있는가입니다.
민법 제731조부터 제733조까지 어디에도 서식이나 기재 항목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 제731조가 요구하는 것은 분쟁과 상호 양보와 종지의 약정 셋뿐입니다 ·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한 약속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살아남습니다
- 없음항목을 정한 조문
- 없음법령에 붙은 별지 서식
- 없음서면으로 만들 의무
- 두 가지 물음적을 것을 실제로 정하는 것
항목을 정해 둔 조문이 없습니다
이 문서의 칸을 지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글의 제목이 깔고 있는 전제를 걷어 내야 합니다.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없습니다. 민법은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의 한 절에 화해를 두고 제731조부터 제733조까지 세 조문을 두었을 뿐, 그 약속을 옮겨 적는 종이에 어떤 칸을 두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없으니 그 아래에 붙는 별지 서식도 없습니다. 서식이 없으면 항목의 수를 정한 규정이 나올 자리도 없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목록들을 나란히 놓아 보면 어떤 곳은 여섯을 들고 어떤 곳은 아홉을 드는데, 조문에서 뽑아낸 목록이라면 그렇게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화해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제731조는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만 정했고 서면을 요구하는 문언을 두지 않았습니다. 말로 주고받은 합의도 화해계약이 되므로, 종이는 계약을 만들어 내는 물건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합의를 남겨 두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답할 것은 개수가 아닙니다. 목록이 주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칸을 고르느냐, 그리고 어느 칸이 비면 나중에 어디서 걸리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적을 것을 정하는가
두 가지 물음이 목록을 대신합니다.
기준을 세우려면 이 종이가 언제 펼쳐지는지를 그려 보아야 합니다. 서랍에 그대로 있으면 무엇이 적혔든 상관이 없고, 한쪽이 약속과 다르게 움직여 다시 다투게 될 때에야 빈칸이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가 던지는 물음은 대체로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이것이 화해계약이 맞느냐는 물음입니다. 제732조와 제733조가 붙여 주는 강한 효력은 제73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따라옵니다. 그러니 문면에서 그 요건이 읽히지 않으면 효력을 논하기 전에 성립부터 다투게 됩니다.
둘째는 어디까지 합의한 것이냐는 물음입니다.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한 약속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무엇에 관한 합의인지가 좁혀져 있지 않으면 그 조항이 살아남는지부터 흔들립니다.
아래 표의 가운데 열이 두 물음에 붙인 이름입니다. 왼쪽 열을 항목표처럼 옮겨 적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 늘거나 줄고, 지켜야 할 것은 가운데와 오른쪽 열입니다.
| 종이에 남기는 값 | 어느 물음을 채우는가 | 비었을 때 다투어지는 곳 |
|---|---|---|
| 무엇을 두고 다투고 있었는가 — 사건과 그 시점 | 화해의 성립 |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상대가 부인합니다 |
| 양쪽이 각각 무엇을 접었는가 | 화해의 성립 | 한쪽만 양보한 문서로 읽혀 화해인지가 흔들립니다 |
| 이 건을 여기서 끝내기로 했다는 문장 | 화해의 성립 | 끝맺음의 약정이 없어 정산 확인서처럼 읽힙니다 |
| 무엇에 관한 합의인가 — 대상의 범위 | 합의 대상의 특정 | 범위 밖이라는 주장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
| 누구와 누구 사이의 약속인가 | 합의 대상의 특정 | 동명이인이 끼면 상대를 가려내는 데서 막힙니다 |
| 약속한 날과 양쪽의 서명 자리 | 합의 대상의 특정 | 누구의 문서인지에 다툴 거리가 줄어듭니다 |
마지막 줄만 표시가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앞의 다섯은 비었을 때 잃는 것이 있지만, 서명 자리는 채워졌을 때 얻는 것이 있는 칸입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는지는 당사자 표시를 따로 다룬 글에서 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칸이 비었다고 합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합의를 남에게 보여 주고 관철시키는 힘이 줄어듭니다.
첫째 물음 — 다툼과 양보와 끝맺음이 보이는가
제731조가 요구하는 셋이 문면에서 읽혀야 합니다.
제731조는 화해를 세 겹으로 정의했습니다. 분쟁이 있을 것,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그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할 것입니다. 조문 원문과 그 구조는 화해계약을 정면으로 다룬 글에 실었으니 그쪽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만들 때 이 셋이 자주 빠집니다. 특히 첫째가 그렇습니다. 다투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는지가 너무 당연해서 굳이 적지 않는데, 몇 해 뒤에 그 종이만 남으면 무엇을 두고 오간 약속인지 읽어 낼 수 없습니다.
둘째가 합의서를 합의서답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한쪽만 무엇을 하겠다고 적힌 문서는 서로 접었다는 사정이 문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받는 쪽이 청구를 어디까지 접었는지가 함께 적혀 있어야 두 사람이 각각 양보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다만 얼마나 접어야 양보로 인정되는지, 형식적인 양보로도 되는지는 조문이 정해 두지 않았고 이 글도 그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문언까지입니다. 서로 접은 내용이 종이 위에 각각 보이도록 적으라는 것입니다.
적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두고 벌어진 일인지가 빠지면 화해의 첫째 요건이 문면에서 사라지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쪽은 이 종이를 내미는 사람입니다.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 양보가 보이지 않으면 화해계약으로 다루어질지부터 물음이 생기고, 화해의 특칙이 붙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과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돈을 얼마 받는다는 내용만 있으면 정산을 확인한 것인지 다툼을 접은 것인지가 갈립니다. 이 건을 여기서 마무리한다는 취지가 한 줄 들어가 있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둘째 물음 — 무엇에 관한 합의인지가 좁혀졌는가
일체라고 뭉뚱그릴수록 그 조항은 약해집니다.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하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판례가 든 요건 가운데 하나가 그 대상이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위태로운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이 말하는 항목은 조항의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이 기댈 값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그 사건에서 생긴 어떤 손해인지, 언제까지의 것인지가 종이 어딘가에 적혀 있어야 조항이 그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값을 어느 정도까지 좁혀 적는지는 합의 내용의 특정을 따로 다룬 글의 몫입니다.
빠뜨리기 쉬운 것이 시점입니다. 합의한 날까지 확인된 것을 두고 접은 것인지, 그 뒤에 나타날 것까지 포함한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생긴 일이 범위 안인지 밖인지를 두고 그대로 다투게 됩니다.
아래 목록은 항목표가 아니라 훑어보는 눈금입니다. 우리 문서에서 어느 줄이 비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종이만 보고 읽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여섯 줄을 모두 채웠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든 것은 판단의 요소이지 통과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어 있는 줄이 있으면 그 줄이 나중에 다투어질 자리라는 것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빠진 칸을 찾는 순서
목록과 대조하지 말고 두 물음을 차례로 던지십시오.
이미 만들어 둔 문서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쓸 것 없이 아래 순서로 한 번 읽어 보십시오. 대조할 항목표가 애초에 없으므로 대조라는 방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앞에서 본 두 물음을 나누어 던지면 됩니다.
네 단계를 지나고 나면 고칠 곳은 보통 한두 줄로 좁혀집니다. 공교롭게도 그 한두 줄이 나중에 다툼이 가장 길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무엇을 두고 다투었는지가 적혀 있는지 본다사건과 그 시점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당연한 사정일수록 종이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 양쪽이 각각 접은 것이 보이는지 본다한쪽의 의무만 나열되어 있으면 상호 양보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 합의의 대상이 좁혀져 있는지 본다일체·모든·향후 같은 말로만 되어 있으면 그 자리는 아직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 어느 시점까지인지가 있는지 본다이 값이 없으면 나중에 생긴 일이 범위 안인지 밖인지를 두고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네 물음을 매번 떠올리기보다, 그 값들이 애초에 따로 놓여 있는 서식으로 시작하는 편이 품이 덜 듭니다. 줄이 나뉘어 있으면 채우지 못한 줄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비즈폼에는 다툼의 경위와 양쪽이 접은 내용, 합의의 대상과 시점이 각각 다른 줄로 나뉘어 있는 합의서 양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록을 외우는 대신 빈칸을 보는 방식으로 바꿔 두면 놓치는 자리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이 몇 가지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항목 수가 없습니다. 민법 제731조부터 제733조까지 어디에도 서식이 없고 어느 칸을 채우라는 문언도 없습니다. 검색에서 보이는 목록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칸을 누군가 정리해 둔 것이라 안내마다 개수가 다릅니다.
칸 하나가 빠지면 합의서가 무효인가요?
요건으로 정해진 칸이 없으므로 빠졌다고 해서 합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해가 성립했다는 것과 어디까지 합의했다는 것을 종이로 보여 주기 어려워집니다.
정해진 서식을 어디서 받나요?
법령에 붙은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고를 때는 법정 서식인지가 아니라 필요한 자리가 나뉘어 있는지를 보는 편이 맞습니다.
말로 한 합의도 합의서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민법은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만 정하고 서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는 것이 없으면 무엇을 어디까지 합의했는지를 뒤에 보여 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안 되나요?
그 문구만으로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조항이 살아남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어떤 사건에서 생긴 어떤 손해인지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항목을 다 채우면 나중에 다툴 일이 없나요?
그렇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든 것은 다투어지는 자리를 미리 줄이는 방법이지 통과 기준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