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화해계약의 차이
합의서 마스터·9분·
둘은 견주는 짝이 아니라 이름과 유형의 관계입니다. 합의서는 종이에 붙인 이름이고, 화해는 민법이 계약의 한 유형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층이 다르므로 어느 쪽이 강하냐는 물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의 제15절이 화해를 제731조부터 제733조까지 세 조문으로 규정합니다 · 반면 합의서라는 문서 유형을 정의한 조항은 민법 어디에도 놓여 있지 않습니다
- 없음합의서를 정의한 조문
- 있음민법이 정한 계약 유형에 화해가
- 제731조~제733조화해를 규정한 조문
- 이름과 유형두 낱말의 관계
물음이 어긋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한쪽은 종이에 붙인 이름이고 다른 한쪽은 계약의 유형입니다.
둘의 차이를 찾는 사람은 대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류함에 이름표가 다른 서류 두 종류가 있고 그중 하나를 고르면 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짝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합의서는 사람들이 그 종이에 붙여 온 이름입니다. 화해는 민법이 계약의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붙여 둔 것입니다. 하나는 서류의 표지에 있고 다른 하나는 조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강하냐는 물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약을 재려면 같은 줄 위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표지의 낱말과 계약의 유형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물음을 바꾸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손에 든 이 합의서가 민법이 말하는 화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해당하면 조문이 정한 효력이 따라오고, 해당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편은 그 판단의 자리를 짚습니다.
화해는 민법이 이름을 붙여 둔 계약입니다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의 한 절이 통째로 화해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사람들이 자주 맺는 계약의 모습을 몇 가지 골라 따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매매와 임대차, 고용과 도급 같은 것들이 그렇게 자리를 얻었고 그 목록의 끝자락에 화해가 있습니다. 채권편 계약의 장에서 제15절이 화해의 자리입니다.
그 절은 세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해가 무엇인지를 정한 조문, 화해가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를 정한 조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입니다. 첫 조문이 이 클러스터 전체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아래 조문을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짧은 한 문장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다투는 것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서로 물러서야 하고, 그 다툼을 끝내기로 약정해야 합니다. 종지라는 낱말이 그 끝맺음을 가리킵니다.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31조
- 분쟁이 있을 것첫째 요건
- 상호 양보할 것둘째 요건
- 종지를 약정할 것셋째 요건
조문이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보아 두십시오.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만 되어 있어, 종이가 없어도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계약은 이미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화해라는 말은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그 서류가 담고 있는 약정의 성격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합의서라고 적혀 있어도 요건을 갖추면 화해계약입니다
판단은 표지가 아니라 문면에서 읽히는 것으로 갈립니다.
여기까지 오면 두 낱말의 관계가 정리됩니다. 합의서는 그릇이고 화해는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내용물의 한 가지입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열어 보아야 압니다.
표지에 합의서라고 적고 안에 세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 계약은 화해입니다. 별도의 절차를 밟거나 어딘가에 신고해서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이 채워지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표지가 다른 낱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장소의 다른 글에서 다룬 것처럼 표지의 이름이 문서의 성질을 정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름이 붙어 있든 안에 다툼과 상호 양보와 끝맺음이 들어 있으면 화해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표지와 내용이 어긋난 경우까지 넣어 본 것입니다. 오른쪽 열이 실제 판단이고, 왼쪽 열은 판단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표지에 적힌 이름 | 안에 들어 있는 것 |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
|---|---|---|
| 합의서 | 다툼 · 상호 양보 · 끝맺음 | 화해계약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 합의서 | 한쪽의 이행 약속만 | 화해가 성립했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
| 각서·확인서 등 | 다툼 · 상호 양보 · 끝맺음 | 이름과 무관하게 화해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
| 제목이 없는 문서 | 다툼 · 상호 양보 · 끝맺음 | 표지가 없다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
둘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합의서라는 이름만 보고 다툼이 끝났다고 여겼는데, 정작 안에는 한 사람이 무엇을 해 주겠다는 말만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상태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가 다음 절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화해의 특칙이 붙지 않습니다
그 문서가 무엇이 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따라오지 않는지를 보십시오.
민법이 화해에 붙여 둔 효력은 보통의 계약에는 없는 것입니다. 뒤의 두 조문이 그 특칙에 해당합니다. 하나는 접은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가 화해로 그 권리를 얻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조문의 문언과 그 효과는 각각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를 다룬 글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룬 글에 실었습니다.
이 특칙은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만 붙습니다. 조문 자체가 화해계약이라고 적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는 언제나 성립이 먼저이고 효력이 나중입니다.
그러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서는 무엇이 되느냐고 묻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 문서가 어떤 계약으로 다루어지는지는 사안마다 갈리고, 이 글이 하나로 단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해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문서에 아무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화해라서 붙는 그 효력만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표지를 고쳐도 안의 내용이 그대로면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서로 접은 내용이 문면에 보이는가입니다.
등록이나 신고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요건이 갖추어진 약정이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조문이 서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계약으로는 성립합니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접었는지 뒤에 보여 주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절의 결론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화해가 되느냐 마느냐는 이름이 아니라 요건의 문제이고, 요건이 갈리면 따라오는 효력도 갈립니다.
그래서 문서에서 확인할 것은 셋뿐입니다
제목 대신 세 요건을 차례로 찾아보십시오.
이 편을 실제로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에 든 문서에서 조문이 요구한 셋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찾아지면 화해로 다루어질 문서이고, 찾아지지 않으면 그 특칙에 기대기 어려운 문서입니다.
찾을 때는 문장의 화려함이 아니라 값의 유무를 보십시오.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는 문장은 아무 값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화해로 읽히는지 확인할 때
여섯 줄을 다 채웠다고 해서 나중에 다툴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어 있는 줄이 있다면 그 자리가 나중에 다투어질 지점이라는 것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비즈폼의 합의서 양식은 다툼의 경위와 양쪽이 접은 내용, 끝맺음의 취지가 각각 다른 줄에 놓여 있습니다. 조문의 세 요건을 외우지 않아도 빈 줄이 눈에 들어오는 구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와 화해계약은 어느 쪽이 더 강한가요?
강약을 견줄 수 있는 짝이 아닙니다. 합의서는 종이에 붙인 이름이고 화해는 민법이 정한 계약의 유형이어서 층이 다릅니다. 물어야 할 것은 이 합의서가 화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민법에 합의서라는 말이 나오나요?
문서 유형으로 정의한 조항이 없습니다. 반면 화해는 채권편 계약의 장에 제15절로 자리를 얻어 제731조부터 제733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면 자동으로 화해계약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서로 물러섰으며 그것으로 끝내기로 한 세 가지가 문면에서 읽혀야 합니다. 한쪽의 이행 약속만 적혀 있으면 성립부터 다투어집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문서는 무엇이 되나요?
무엇이 되는지를 하나로 단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화해에만 붙는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까지입니다.
화해계약이라고 제목을 달아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표지의 낱말이 성질을 정하지 않으므로 익숙한 이름을 쓰고 내용을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구두로 한 화해도 세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약정으로 효력이 생긴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용됩니다. 다만 그 약정이 있었다는 것과 범위를 보여 줄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