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각서, 뭐가 다른가요

합의서 마스터·9분·

둘 중 어느 쪽이 세냐는 물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쪽이 적어 건네는 문서는 적힌 대로 보여 주는 자리에서 쓰이고, 서로 물러서서 맺은 문서는 다투던 권리 자체를 정리합니다. 갈림은 이름이 아니라 서로 물러섰는가입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두 이름 어느 쪽도 법령이 정의한 문서 유형이 아니어서 효력의 순위를 매긴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적어 건네는 문서
서로 물러서서 맺는 문서
종이가 보여 주는 것적은 사람이 그렇게 약속했다
다투어지는 자리그 서명이 그 사람의 것인가
상대의 몫적히지 않은 채 넘어가기도 한다
다투던 권리그대로 남아 있다
작동하는 층보여 주는 일
실무의 이름각서·확약서
여기까지는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느냐의 영역입니다.
종이가 보여 주는 것 서로 물러서서 다툼을 끝냈다
다투어지는 자리 화해가 성립했는가
상대의 몫 함께 적혀야 요건이 채워진다
다투던 권리 양보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왼쪽 칸은 보여 주는 일에 관한 것이고 오른쪽 칸은 남아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짝이 아닙니다.

순위를 정해 둔 조항이 없습니다

법전에는 각서라는 항목도 합의서라는 항목도 따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둘 중 무엇을 만들지 정하려고 찾아보면 어느 쪽이 법적으로 더 강하다는 설명을 쉽게 만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의 근거로 조문이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두 낱말을 갈라 놓고 각각에 다른 취급을 붙여 둔 규정이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약을 묻는 순간 답이 막힙니다. 견줄 눈금이 없는 자리에서 순위를 매기려니 근거 없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을 보려면 물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꿔 던질 물음은 이것입니다. 이 종이가 무엇을 하려고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요건이 문면에 채워져 있는가. 민법은 이름이 아니라 이 요건 쪽에만 효력을 붙여 두었습니다.

이 편은 그 요건 하나를 따라갑니다. 각서 쪽의 작성법이나 항목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각서는 대조를 위해 놓인 자리이고, 결론은 합의서 쪽으로 돌아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서로 물러서는 일입니다

민법은 화해를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민법은 계약의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로 화해를 두고 그 뜻을 한 조문에 담았습니다. 읽어 보면 요구하는 것이 셋입니다. 다투는 것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서로 물러서야 하고, 그것으로 이 다툼을 끝내기로 해야 합니다. 조문 원문과 그 구조는 화해계약을 정면으로 다룬 글에 실었습니다.

세 요건 가운데 이 편의 축이 되는 것은 가운데입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적어 건넨 종이에는 그 사람의 몫만 남습니다. 상대가 그 대가로 무엇을 접었는지가 문면에 없으면 서로 물러섰다는 사정이 읽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쪽이 각각 접은 것이 나란히 적혀 있으면 요건이 채워집니다. 이것은 이름의 차이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요건의 차이입니다. 두 문서를 가르는 자리를 굳이 하나만 꼽으라면 여기입니다.

아래 표는 세 요건이 각각 어떤 문서에서 채워지고 어디에서 비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왼쪽 열이 조문에서 그대로 나온 항목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한쪽이 적어 건넨 문서에서는서로 물러선 문서에서는
다투는 것이 있을 것다툼 없이 다짐만 적히기도 합니다무엇을 두고 벌어진 일인지가 적힙니다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한쪽의 몫만 남습니다양쪽이 접은 것이 각각 남습니다
그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할 것앞으로의 이행만 정해집니다이 건을 여기서 마친다는 뜻이 적힙니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가운데 열이 왜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지가 보입니다. 다짐을 적은 종이는 대체로 앞을 보고, 화해는 뒤에 두고 온 다툼을 정리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운데 열의 문서가 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종이는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다음 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원리가 다릅니다 — 보여 주는 일과 남아 있는 것

한쪽은 증명의 자리에서 일하고 다른 한쪽은 권리의 자리에서 일합니다.

약속을 적어 둔 종이는 보통 나중에 무엇을 보여 주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약속했다는 사실을 종이가 대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처분을 담아 서명한 문서라면 적힌 대로 인정되기 쉬워지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것을 뒤집을 사정을 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보여 주는 일의 영역입니다.

합의서는 그 위에 한 겹이 더 얹힙니다. 서로 물러서서 다툼을 끝내기로 한 것이면 화해가 되고, 화해가 되면 민법이 붙여 둔 효력에 따라 접은 쪽의 권리가 그 범위에서 없어집니다. 조문의 문언과 그 효과는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를 다룬 글에서 폈습니다.

그래서 두 문서는 다투는 국면의 모양이 다릅니다. 보여 주는 일이 문제라면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되는 사정을 대면 되기 때문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 문제라면 사정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손에 들 것이 없습니다.

이 대목이 세기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문서는 같은 눈금 위의 위아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눈금 위에 놓여 있습니다.

  • 보여 주는 일한쪽이 적어 건넨 문서
  • 권리의 정리서로 물러선 합의서
  • 없음두 이름을 가른 조항
  • 상호 양보실제로 가르는 것
앞의 두 칸은 <b>층</b>이고 뒤의 두 칸은 <b>판단의 기준</b>입니다. 어느 칸에도 세기를 재는 눈금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각서가 약해서 합의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려는 일이 다짐을 남기는 것인지 다툼을 접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문서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목을 무엇으로 붙였느냐는 어디까지 관여할까요. 다음 절의 물음입니다.

제목이 각서여도 화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표지의 낱말이 아니라 그 안에 적힌 내용입니다.

실무에서는 각서라는 제목 아래 두 사람이 서로 접은 내용을 적어 두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문서를 두고 이름이 틀렸으니 효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은 문면에서 읽히면 채워지고, 표지의 낱말이 요건을 대신하거나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러니 각서라는 이름이 붙은 문서는 절대 화해가 되지 못한다는 설명은 지나칩니다. 다투던 것이 있었고 양쪽이 각각 접었으며 이것으로 끝낸다는 뜻이 담겼다면, 표지가 무엇이든 화해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서라고 크게 적어 두었어도 안을 열었을 때 한 사람의 이행만 나열되어 있으면 서로 물러섰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문서에 화해의 효력을 기대하고 서명했다면 기대가 어긋납니다.

그래서 문서를 받아 든 순간의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제목을 먼저 보고 성질을 짐작하는 대신, 본문에서 세 요건을 찾고 나서 이 종이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편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각서라고 적힌 종이에 서명해도 되나요

이름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다툼을 여기서 끝낸다는 취지가 들어 있다면, 표지가 각서여도 그 다툼이 닫히는 문서일 수 있으니 그 문장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물러서야 상호 양보로 인정되나요

조문은 서로 양보한다는 문언까지만 두었고 정도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도 그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양쪽이 접은 것이 각각 문면에 보여야 한다는 데까지입니다.

제목을 나중에 바꾸면 성질도 바뀌나요

표지를 고쳐도 안에 적힌 내용이 그대로면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제목이 아니라 본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의 물음이 다르게 보입니다. 무엇이 더 센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들려는 것이 어느 쪽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을 만들 것인가

이름을 먼저 고르지 말고 상황을 네 단계로 확인하십시오.

문서를 만들기 전에 아래 순서로 짚어 보면 이름은 마지막에 저절로 정해집니다. 순서를 뒤집어 이름부터 고르면 내용이 그 이름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특히 둘째와 셋째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 두 자리가 비어 있는데 표지만 합의서로 붙여 둔 문서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1.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적어 본다다툼 없이 앞으로의 다짐만 받아 두려는 상황이라면 화해로 갈 자리가 아닙니다.
  2. 상대가 무엇을 접기로 했는지 확인한다상대가 접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잘 써도 상호 양보라는 요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3. 이 건을 여기서 끝낼 것인지 정한다끝맺음까지 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 문장을 넣지 마십시오. 넣는 순간 닫히는 범위가 생깁니다.
  4. 정해진 내용에 맞는 이름을 마지막에 올린다세 단계가 모두 채워졌다면 표지에 무엇을 적든 화해로 읽힐 문서입니다.

셋째 단계가 이 편에서 가장 무거운 자리입니다. 다툼을 끝낸다는 한 줄이 들어가면 그 범위만큼 손에 든 것이 정리되므로, 넣을지 말지를 서명 전에 정해야 합니다.

비즈폼에는 다툼의 경위와 양쪽이 접은 내용, 끝맺음의 취지가 각각 다른 줄로 나뉜 합의서 양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줄이 나뉘어 있으면 둘째와 셋째 단계가 비었을 때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와 각서 중 어느 쪽이 법적으로 강한가요?

강약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두 이름 모두 법령이 정의한 문서 유형이 아니어서 순위를 매길 눈금 자체가 없습니다. 갈리는 것은 그 안에 서로 물러선 내용이 있는가입니다.

각서라고 제목을 붙이면 화해계약이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지의 낱말이 요건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다툼과 상호 양보와 끝맺음이 문면에서 읽히면 표지가 무엇이든 화해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한쪽만 서명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나요?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물러섰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면 화해로 다루어질지부터 다투게 되고, 화해의 특칙에 기대했던 효과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각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합의서로 바꾸자고 해도 되나요?

이름을 바꾸자고 하기보다 상대가 무엇을 접을 것인지를 문면에 넣자고 하는 편이 실질에 맞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 이름은 따라옵니다.

합의서를 쓰면 각서에 없는 위험도 생기나요?

다툼을 끝낸다는 취지가 들어가면 그 범위에서 손에 든 것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접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는 일이 각서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두 문서를 한 장에 함께 담아도 되나요?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다짐과 지난 다툼의 끝맺음이 한데 섞이면 어디까지 접은 것인지가 흐려지므로 항목을 나누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서
마스터
합의서 마스터비즈폼 합의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2월 18일

합의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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