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합의서

합의서 마스터·8분·

이 문서가 정하는 것은 금액 하나가 아니라 금액과 손해의 짝입니다. 얼마를 주고받았는지만 남고 그 돈이 어느 손해에 대한 것인지가 비어 있으면, 뒤에 남는 다툼은 액수가 아니라 그 금액이 어디까지 덮었는가를 두고 벌어집니다.

합의금의 액수와 산정 방법을 정한 법령 조항은 없습니다 · 그래서 이 문서에서 법이 관여하는 자리는 금액이 아니라 화해의 요건과 효력을 정한 민법 제731조·제732조입니다

서명할 때 눈에 들어오는 것
몇 해 뒤에 읽히는 것
금액○원
지급일○월 ○일
대상위 건
서명양쪽
또렷한 것숫자와 날짜
비어 있는 것어느 손해에 대한 돈인가
서명하는 자리에서는 네 줄이 다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줄이 비어 있다는 것은 이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금액 얼마가 오갔는지는 남음
지급일 이행 여부는 가릴 수 있음
대상 위 건이 어디까지인지 다툼
결국 남는 것 숫자 하나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만 흐립니다. 그런데 다시 다투게 되는 자리는 언제나 그 줄입니다.

법이 정해 주지 않는 자리와 정해 주는 자리

얼마가 적정한지는 법이 말해 주지 않고, 그 합의가 어떤 힘을 갖는지는 법이 말해 줍니다.

손해배상 합의서를 앞에 두면 첫 질문이 대개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금액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해 주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얼마를 주고받을지는 두 사람이 정하는 몫이고, 기준표도 산정 공식도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관여하는 자리는 다른 곳입니다. 서로 물러서서 다툼을 끝내기로 하면 그 약정에 화해라는 성격이 붙고, 그때부터는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정한 내용대로 새 권리관계가 선다는 것입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합의의 구조에 법이 걸려 있습니다.

이 둘을 겹쳐 놓으면 이 문서에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금액을 정당화하는 일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느 손해에 대한 것인지를 문서 안에서 짝지어 두는 일입니다. 짝이 지어져 있으면 그 범위가 정리되고, 짝이 없으면 숫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액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시세나 기준을 여기서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그 액수가 무엇을 덮는지를 어떻게 적어 두는가를 봅니다.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법이 정한 기준이나 표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도 액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액수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는 문서에서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금액이 크면 합의가 더 단단해지나요

금액의 크기가 합의의 효력을 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정리한 것인지가 문면에서 읽히는가가 그 자리에서 작용합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요

정리하기로 한 범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 문서의 실질입니다.

그러니 이 문서를 만드는 순서가 흔히 알려진 것과 반대입니다. 숫자가 먼저가 아닙니다.

손해의 목록이 먼저이고 금액이 그다음입니다

무엇을 덮을지 정하지 않은 채 정해진 숫자는 나중에 아무것도 가리키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순서가 자주 뒤집힙니다. 얼마에 마무리할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숫자를 종이에 옮긴 다음, 위 건에 관하여 라는 말로 대상을 대신합니다. 그날은 두 사람 모두 그 위 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난 뒤에 생깁니다. 그 위 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가 각자의 기억으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받은 쪽은 치료에 든 것만 정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준 쪽은 그 일과 관련된 것을 통틀어 마무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먼저 이 일로 생긴 손해를 하나씩 적습니다. 그때까지 확인된 것을 항목으로 늘어놓고, 그 목록을 앞에 둔 채 금액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그 목록을 덮는다는 관계가 문서 안에 생깁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부수적인 효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목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그림이 다르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몇 해 뒤에 드러날 어긋남을 서명 전으로 당겨 오는 것입니다.

문서에 있는 것몇 해 뒤에 알 수 있는 것다투게 되는 자리
금액과 날짜만얼마가 오갔는지그 돈이 무엇을 덮었는가
금액과 손해 목록무엇에 대해 얼마를 정리했는지목록 밖의 것이 있는지
금액과 목록과 시점어느 때까지 확인된 것을 정리했는지거의 남지 않는다

세 줄은 품이 조금씩 더 드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품은 서명 전에 한 번 드는 것이고, 아래 줄로 갈수록 서명 뒤에 드는 품이 줄어듭니다.

목록이 만들어졌다면 다음은 그 목록과 금액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입니다.

총액 한 줄인가, 항목마다 갈라 적을 것인가

둘 다 쓰이지만 나중에 읽히는 것이 다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총액만 적는 것입니다. 정리에 이르기까지의 계산을 밖에 두고 결론만 문서에 남기는 방식이고, 실제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문서가 간명해지고 항목마다 다시 흥정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총액에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가 문서에 남지 않습니다. 뒤에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되면 그것이 이미 그 총액 안에 있었는지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항목마다 금액을 붙이는 것입니다. 어느 항목에 얼마가 대응하는지가 드러나므로 목록 밖의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대신 항목마다 숫자를 맞추어야 해서 정리에 시간이 더 듭니다.

실무에서는 절충이 자주 쓰입니다. 총액을 하나 적되 그 총액이 어떤 항목들에 대한 것인지를 문장으로 늘어놓는 것입니다. 항목마다 금액을 쪼개지 않으면서도 그 돈이 무엇을 덮었는지는 남습니다. 어느 방식을 고르든 목록 자체가 문서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 간명하지만 덮은 것이 안 보임총액만 적을 때
  • 대응은 보이나 품이 듦항목마다 적을 때
  • 쪼개지 않고 덮은 것이 남음총액에 목록을 붙일 때
세 칸 모두 <b>금액은 하나</b>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금액 옆에 <b>무엇이 적혀 있는가</b>입니다.

여기까지 정하면 문서의 뼈대가 섭니다. 남은 것은 이미 오간 것과 앞으로 오갈 것을 가르는 일입니다.

이미 오간 것이 있으면 그것도 문서 안에 둡니다

미리 건네진 돈이 총액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서 갈립니다.

정식으로 정리하기 전에 급한 대로 얼마가 먼저 건네지는 일이 흔합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 주었거나 당장 필요한 것을 사 주었거나 얼마를 미리 부친 경우입니다. 이것을 문서에 적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갈림은 하나입니다. 그 돈이 이번에 정한 총액 안에 들어가는가입니다. 들어간다면 남은 금액이 그만큼 줄고, 별도라면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문서에는 세 줄이 필요합니다. 이미 건네진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이 총액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그래서 앞으로 오갈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세 줄이 함께 있어야 이행이 끝났는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는 이 편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나누어 줄 때 늘어나는 칸까지 지급 방법과 기한을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으니 그쪽을 함께 보십시오.

  1. 손해를 목록으로 적습니다그때까지 확인된 것을 항목으로 늘어놓습니다.
  2. 이미 오간 것을 적습니다미리 건네진 금액과 그 성격을 그대로 남깁니다.
  3. 포함인지 별도인지 정합니다그 금액이 이번 총액 안에 있는지를 문장으로 못 박습니다.
  4.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앞으로 오갈 금액이 얼마인지가 계산 없이 읽히게 둡니다.
  5. 목록과 금액을 연결합니다이 금액이 위 목록에 대한 것이라는 문장을 넣어 짝을 완성합니다.

마지막 줄이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앞의 네 줄을 다 적어 두고도 이 문장이 없으면 목록과 금액이 한 문서 안에서 따로 놉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둘 것인가

덮지 않기로 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을 문서가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손해가 다 드러나기 전에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가 이어지고 있거나 피해의 크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목록은 그날까지 확인된 것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적어 두면 됩니다. 이 정리가 어느 날까지 확인된 손해에 관한 것이라고 문서가 스스로 밝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 줄로 남깁니다.

뒤에 나타난 손해에까지 이 정리가 미치는지는 별도의 판단을 거칩니다. 그 판단에 어떤 사정이 필요한지는 합의 범위가 모호해 다시 다툰 사례를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판단의 재료가 결국 이 문서라는 점은 짚어 둡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자주 나옵니다. 받고 보니 금액이 적었다는 사정으로 다시 청구하려는 경우입니다. 정리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기보다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는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를 다룬 편에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서에서 확인할 것

위의 세 줄이 금액과 손해를 짝지어 두는 항목이고, 아래 두 줄이 그 짝의 경계를 밝혀 두는 항목입니다.

다섯 줄을 채우고 나면 이 문서가 무엇을 정리한 것인지가 서명하는 두 사람에게 같게 보입니다. 뒤에 벌어지는 다툼은 대개 그것이 서로 다르게 보였던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줄은 어느 것도 액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액수는 두 사람이 정하는 몫이고, 문서가 할 일은 그 액수에 무엇을 붙여 둘 것인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액수를 정한 법령이 없어 두 사람이 정하는 몫입니다. 이 글에서도 금액을 다루지 않고, 그 금액이 무엇을 덮는지를 적는 방법만 봅니다.

총액만 적어도 되나요?

적어도 됩니다. 다만 그 총액이 어떤 항목들에 대한 것인지를 함께 적어 두지 않으면, 뒤에 어떤 항목이 이미 정리된 것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미리 받은 돈이 있는데 어떻게 적나요?

이미 건네진 금액과 그것이 이번 총액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그래서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세 줄로 적어 두십시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정리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느 날까지 확인된 손해에 관한 정리인지를 문서가 밝히게 두고, 남겨 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금이 적었다는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정리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어렵습니다. 청구가 물리쳐진다기보다 그 청구를 할 권리가 남아 있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영수증만 주고받아도 되나요?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남지만 무엇을 정리한 것인지는 남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 뒤쪽입니다.

합의서
마스터
합의서 마스터비즈폼 합의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3월 23일

합의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서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