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합의금 지급 방법과 기한 적기

합의서 마스터·7분·

합의금 조항에는 금액과 함께 지급 방법과 지급 기한이 나란히 들어가야 합니다. 금액만 적힌 조항은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만 말해 줄 뿐, 언제부터 달라고 할 수 있는지와 어디로 보내야 이행이 된 것인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가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할 뿐 서면도 지급 방식도 요구하지 않음 · 합의금의 액수와 산정 방법, 표기 방식을 정한 법령 조항은 없음

합의금 조항이 실제로 정하는 것은 셋입니다

얼마를 · 어떤 방법으로 · 언제까지. 이 셋이 모여야 이행이라는 단계가 생깁니다.

합의서를 쓰는 자리에서 가장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툼이 다시 생기는 자리는 금액이 아니라 그 옆의 두 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말하려면 지켰어야 할 날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날이 문서에 없으면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인지 이미 어긴 것인지를 가릴 방법이 없고, 받을 쪽은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정하지 못합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보내야 준 것이 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보냈다는 쪽과 받지 못했다는 쪽이 각자 자기 기록을 들고 마주 앉게 됩니다. 계좌 하나를 적어 두는 일로 그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합의금 조항을 쓰는 일은 금액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이행을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 편은 금액을 얼마로 할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해진 금액을 어떤 문장으로 옮길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합의금 조항에서 자주 빠지는 자리

  • 금액만 적고 언제 주는지는 나중에 정하기로 한다
  •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한다고 적는다
  • 계좌를 구두로만 알려 주고 문서에는 적지 않는다
  • 여섯 번에 나눠 준다고만 적고 회차별 날짜를 비운다
  • 다 주고 나면 알아서 정리되는 것으로 여기고 넘어간다

문면에 남겨 두어야 하는 자리

  • 지급을 마쳐야 하는 날을 연월일로 적는다
  • 보내는 방법과 받는 쪽 계좌를 문서 안에 적어 둔다
  • 회차마다 날짜와 금액을 한 줄씩 대응시켜 적는다
  • 한 회가 밀렸을 때 어떻게 할지를 정했다면 그 내용을 적는다
  • 지급이 끝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까지 함께 정한다
왼쪽은 합의하는 자리에서 편한 선택이고, 오른쪽은 몇 달 뒤에 이 문서를 다시 꺼낼 때 필요한 선택입니다.

지급 방법을 적는 자리

주는 방식마다 나중에 확인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법이 지급 방법을 정해 둔 것은 없습니다. 계좌로 보내든 직접 건네든 당사자가 정하면 그대로입니다. 다만 방식마다 나중에 이행을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무엇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계좌로 보내는 경우가 가장 단순합니다. 기록이 자동으로 남고 보낸 날짜도 함께 남습니다. 이때 적어 둘 것은 받는 사람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이고, 보내는 사람 이름이 합의서의 당사자와 다르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직접 건네는 경우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고르면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남길지가 같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 자리를 비워 두면 지급이 끝난 뒤에도 끝났다는 것을 말해 줄 문서가 없습니다.

아래 표는 방식별로 문서에 함께 적어 둘 것과 비었을 때 생기는 일을 짝지어 둔 것입니다. 어느 방식이 더 낫다는 표가 아니라, 고른 방식에 따라 채워야 할 칸이 달라진다는 표입니다.

지급 방식함께 적어 두어야 하는 것비었을 때 생기는 일
계좌 이체받는 사람 · 은행 · 계좌번호보낸 날짜와 금액이 기록으로 남는다
직접 건넴받았다는 사실을 남기는 방법지급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없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 계좌로그 계좌로 보내는 것이 이행이 된다는 문장보냈는데 이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들어올 수 있다
여러 번에 나눠서회차별 날짜와 회차별 금액어느 회차를 어긴 것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
무엇을 하고 나서 지급먼저 할 일과 그 완료를 확인하는 방법완료 여부부터 다투게 되어 지급일이 서지 않는다

표의 세 번째 줄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데 문서에는 잘 적히지 않는 자리입니다. 가족 계좌나 대리인 계좌로 보내기로 말만 맞춰 두고 문서에는 당사자 이름만 남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줄도 비슷합니다. 무엇을 정리해 주면 그때 돈을 준다는 순서를 정해 두었다면, 그 무엇이 끝났는지를 어떻게 확인할지까지 정해 두어야 지급일이 실제로 서게 됩니다.

나누어 주기로 하면 정할 칸이 회차만큼 늘어납니다

한 번에 끝나는 약속에는 날짜가 하나지만 여섯 번으로 나누면 날짜가 여섯 개입니다.

분할은 주는 쪽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문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복잡해진 만큼 비는 칸도 늘어나는데, 가장 자주 비는 것이 회차별 금액입니다.

총액과 횟수만 적어 두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금액에서 마지막 회차가 얼마인지부터 갈립니다. 그 갈림은 마지막 회차가 다가올 때가 아니라 첫 회차가 어긋나는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한 회를 어겼을 때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정해 두는 사항입니다. 정했다면 그 내용이 문장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정하지 않았다면 정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정해 두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자리는 상대와 이야기해 합의한 만큼만 적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순서는 분할 조항을 쓸 때 칸을 빠뜨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회차 표를 먼저 만들고 그 표를 문장으로 옮기는 방식인데, 표를 만들어 두면 빠진 칸이 눈에 보입니다.

  1. 총액을 먼저 한 줄로 적는다나누어 주기로 했더라도 전체가 얼마인지가 문서 맨 앞에 있어야 합니다. 회차만 늘어놓으면 총액을 다시 더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회차 수와 시작하는 달을 정한다몇 번에 나누는지와 첫 회가 언제인지가 정해지면 나머지 회차의 날짜가 따라옵니다. 끝나는 달까지 적어 두면 회차 수가 확정됩니다.
  3. 회차마다 날짜와 금액을 한 줄씩 적는다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금액이면 어느 회차에 나머지를 붙일지까지 정합니다. 마지막 회차를 다르게 적는 방식이 흔합니다.
  4. 보내는 방법을 회차 전체에 걸어 둔다회차마다 계좌를 달리 적을 이유가 없다면 한 번만 적고 전 회차에 적용된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5. 한 회가 밀렸을 때를 이야기한다이야기해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적고, 정하지 못했으면 비워 두십시오. 정하지 않은 것을 정한 것처럼 적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마지막에서 대화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렸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상대를 못 믿는다는 뜻으로 읽힐까 봐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미루면 실제로 밀렸을 때 아무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마주 앉게 됩니다.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그 자리를 훨씬 짧게 만듭니다.

기한을 적었다고 착각하기 쉬운 표현

시점이 아니라 태도를 적어 놓고 기한을 정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다 쓴 뒤 지급과 관련된 문장만 따로 떼어 읽어 보면 빈자리가 금방 드러납니다. 다른 문장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던 표현이 떼어 놓으면 아무 날짜도 가리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과 날짜가 한 문장에 섞여 있을 때가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되면 그때 주겠다는 문장은 조건을 적은 것이지 날짜를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오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줄 날도 오지 않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주겠다는 표현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문장은 언제 줄지를 주는 쪽의 판단에 넘기는 문장이어서, 받는 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 문서에 남지 않습니다.

아래 목록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문장으로 돌아가십시오. 대개는 문장을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날짜 한 줄을 더 적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급 조항만 따로 읽으며 확인

걸리는 항목이 있으면 그 문장에 날짜나 계좌를 적어 넣으십시오. 여섯 항목 가운데 다섯은 한 줄로 채워집니다.

목록의 마지막 항목이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주는 쪽은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쪽은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났다는 사실을 남기는 일은 어느 쪽도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는지가 다음 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급이 끝났다는 확인은 문서를 닫는 마지막 단계이면서, 나중에 이 합의서를 다시 꺼낼 이유를 없애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다 주고 났다는 것을 어떻게 남기나

지급이 끝난 사실이 남아 있지 않으면 끝난 뒤에도 문서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합의금을 다 주고 나면 그 조항은 할 일을 마칩니다. 그런데 마쳤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으면, 몇 년 뒤에 그 합의서만 남아 있을 때 아직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좌로 보낸 경우에는 이체 기록이 그 역할을 합니다. 다만 기록에는 금액과 날짜만 남고 무엇에 대한 돈인지는 남지 않으므로, 보내는 사람 이름이나 적요를 합의서와 맞춰 두면 나중에 찾기 쉬워집니다.

직접 건넨 경우에는 받았다는 문장을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영수증이라는 이름이든 확인서라는 이름이든 형식은 자유이고, 언제 얼마를 어느 합의에 따라 받았는지가 적혀 있으면 됩니다. 이런 방식은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나중을 위한 관행입니다.

분할로 준 경우라면 마지막 회차를 마쳤을 때 한 번 더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차마다 기록이 흩어져 있으므로, 전부 이행되었다는 한 줄을 남겨 두면 그 흩어진 기록을 다시 모을 일이 줄어듭니다.

합의서에 영수 문구를 미리 넣어 두어도 되나요?

돈이 오가기 전에 받았다는 문장을 미리 적어 두면 사실과 다른 상태가 잠시라도 남습니다. 지급을 마친 시점에 따로 남기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지급이 늦어질 때를 대비한 문장은 어디에 적나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조치는 그것만 다룬 편에 모아 두었습니다. 지급 조항 자리에서는 날짜와 방법을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지급이 더 확실해지나요?

공증은 지급 여부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나중의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공증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 지급 기한을 법이 정해 두었나요?

정해 둔 것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줄지는 당사자가 정하는 사항이고, 정하지 않으면 문서에는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금액만 적고 날짜를 비워 두면 합의가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가 서지 않아 이행을 다투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기준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나눠 주기로 했는데 한 번 밀리면 나머지를 한꺼번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처리를 당사자가 미리 정해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해 두면 언제나 그대로 된다고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정한 내용을 문서에 남겨 두는 데까지가 이 편의 이야기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방법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남길지를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액수와 산정 방법을 정한 법령 조항이 없어 이 글에서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편이 다루는 것은 정해진 금액을 어떤 문장으로 옮길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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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마스터비즈폼 합의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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