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위반 시 조치를 적는 법
합의서 마스터·8분·
위반 시 조치를 적으려면 먼저 무엇을 하면 어긴 것인지가 문서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어긴 상태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 없으면 그다음에 무엇을 하기로 했든 그 조치가 시작될 시점도 오지 않습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로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어 합의 뒤의 의무는 합의 내용에서 나옴 · 합의서에 위반 시 조치를 두라고 요구한 법 조항은 없음
을이 본 합의를 위반할 경우 갑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을이 2027년 4월 30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갑은 서면으로 이를 알리고, 알린 날부터 7일 안에도 지급이 없으면 미지급액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위반 시 을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을이 위 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갑은 사용을 멈추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사용을 멈춘다.
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한다.
을이 위 사과문을 게시하지 아니하면 갑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을은 알림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게시한다.
어긴 것은 옛 다툼이 아니라 새로 생긴 의무입니다
합의 뒤에 남는 것은 예전의 요구가 아니라 합의서에 적힌 약속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물러선 쪽의 권리는 그 범위에서 사라지고, 상대는 합의한 내용대로의 권리를 새로 얻습니다. 이 효과 때문에 합의서를 어겼다는 말의 뜻이 달라집니다.
다투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요구할 수 있던 것과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합의서에 적힌 의무입니다. 그러니 조치를 적을 때 겨누어야 하는 것도 그 의무입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조항이 이상해집니다. 어기면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거나 원래 하려던 대로 하겠다는 문장이 그런 경우인데, 처음 상태가 무엇인지가 이미 문서 안에 없습니다.
조문 자체와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를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편은 그 효과를 전제로 두고, 지키지 않았을 때의 자리를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 것인지만 봅니다.
무엇을 하면 어긴 것인지부터 정합니다
위반의 정의가 없으면 조치의 문장이 아무리 세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치를 적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대개 뒤쪽부터 씁니다. 어기면 얼마를 물어야 한다거나 어떤 절차로 가겠다는 문장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툼이 생기면 그 문장에 닿기 전에 앞에서 멈춥니다.
앞에서 멈추는 이유는 어긴 상태가 무엇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이라면 언제까지 얼마를 주지 않은 상태인지가, 무엇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라면 어떤 행동을 한 상태인지가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담기는 의무는 성격이 몇 가지로 나뉘고, 성격마다 어긴 상태를 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주기로 한 것과 하지 않기로 한 것과 해 주기로 한 것이 한 문서 안에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아래 표는 의무의 성격별로 무엇이 어긴 상태인지와, 그것을 정하려면 어떤 칸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지를 짝지어 둔 것입니다.
| 의무의 성격 | 어긴 상태를 무엇으로 보는가 | 그러려면 채워져 있어야 하는 칸 |
|---|---|---|
| 돈을 주기로 함 | 정한 날까지 정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음 | 지급일과 금액과 보내는 방법 |
| 하지 않기로 함 | 하지 않기로 한 행동을 다시 함 | 금지되는 행동이 무엇인지의 서술 |
| 해 주기로 함 | 정한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 |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와 완료의 판단 |
| 말하지 않기로 함 | 감추기로 한 것을 밖으로 알림 | 감출 대상과 상대와 기간 |
| 여러 의무가 섞여 있음 | 어느 의무를 어긴 것인지 문서에서 갈림 | 의무마다 조항을 나눠 적었는가 |
표에서 가장 자주 비는 것이 세 번째 줄의 완료 판단입니다. 무엇을 해 주기로 한 약속은 다 한 것인지 아닌지가 갈리기 쉬운데, 그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줄은 조항을 나누어 적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무를 한 문단에 몰아 놓으면 하나를 어겼을 때 나머지까지 함께 걸린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조치의 범위부터 다투게 됩니다.
알리는 단계를 넣어 두는 이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조항보다 한 번 알리고 넘어가는 조항이 실제로 더 자주 작동합니다.
조치 조항을 세게 쓰고 싶은 마음에 어기는 즉시 무엇을 한다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깜빡한 경우와 못 지키는 경우와 지킬 생각이 없는 경우가 섞여 있고, 앞의 둘은 한 번 알리면 정리됩니다.
알리는 단계를 넣어 두면 어긴 시점도 함께 분명해집니다. 언제 알렸고 그 뒤로 얼마가 지났는지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어긴 사실 자체를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유예를 며칠로 할지는 법이 정한 것이 없습니다. 짧게 두면 상대가 손쓸 틈이 없고 길게 두면 조항이 무뎌지므로, 그 사이에서 서로 이야기해 정한 날수를 적으면 됩니다.
아래 순서는 조치 조항 하나를 만드는 흐름입니다. 각 단계가 앞 단계의 결과 위에 서 있어서 하나를 건너뛰면 그다음이 흔들립니다.
- 어긴 상태를 한 문장으로 적는다무엇을 하지 않은 상태 또는 무엇을 한 상태인지를 씁니다. 이 문장이 없으면 뒤의 단계가 시작될 시점을 잡지 못합니다.
- 어떻게 알릴 것인지 정한다서면인지 문자인지, 어느 주소나 번호로 보낼 것인지까지 적어 두면 알렸는지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알린 뒤의 유예를 정한다며칠 안에 바로잡으면 없던 일로 하는지를 정합니다. 정한 날수를 문서에 적어 두어야 그 뒤의 조치가 언제부터인지 정해집니다.
- 유예가 지난 뒤에 무엇을 할지 적는다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인지, 요구를 계속하는 것인지처럼 서로 이야기해 정한 내용만 적습니다.
- 조항 전체를 시간 순으로 읽는다어긴 날, 알린 날, 유예가 끝나는 날, 조치를 하는 날이 순서대로 이어지는지 봅니다. 어느 한 칸이 비면 그 자리에서 끊깁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적으려는 유혹이 생깁니다. 상대와 이야기하지 않은 조치를 문서에만 적어 두면 그 조항은 나중에 그대로 통하기 어렵습니다.
정하지 못했다면 비워 두는 것도 선택입니다. 비어 있는 것과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것 가운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쪽은 후자입니다.
위약금을 적을 때 조심할 것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그 이름만으로 성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겼을 때 얼마를 물기로 미리 정해 두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위약금이라고만 적어 둔 약정은 그렇게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문서에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가 그대로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격으로 보아 달라고 하려면 그렇게 볼 사정을 따로 주장해야 하므로, 이름을 고르는 일로 결과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이나 배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얼마가 적정한지를 정한 법 조항이 없고, 정해 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지도 상황마다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조항을 둘 것이라면 액수를 고민하기 전에 앞 절의 순서를 먼저 채우십시오. 어긴 상태가 정해지지 않은 문서에서는 금액이 얼마로 적혀 있든 그 조항에 닿지 못합니다.
그렇게 정하는 것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지만, 이 글에서는 배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정해 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는 판단의 영역입니다.
합의서를 어긴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입니다. 형사 절차를 조치로 적어 두는 것은 이 글에서 권하지 않고, 그 갈래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문장을 넣는 경우가 있지만, 없던 일이 되면 무엇이 남는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이 편은 합의를 유지한 채 의무를 이행시키는 쪽만 다룹니다.
조치가 실제로 힘을 갖는지는 다른 자리에서 갈립니다
문서에 적은 조치와 그 조치를 밀어붙일 수 있는 통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조치 조항을 아무리 촘촘하게 써도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그다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통로는 조항의 문장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끼리 만든 문서이므로, 상대의 재산에 곧바로 손을 대는 힘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어떤 형태의 문서라야 하는지는 공증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조치 조항이 헛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긴 상태가 언제 시작되었고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문서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그다음 단계가 훨씬 짧아집니다.
아래 목록은 조치 조항을 다 쓴 뒤에 한 번 훑는 용도입니다. 앞 절들의 내용이 실제로 문장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조치 조항을 다 쓴 뒤 확인
여섯 항목 가운데 마지막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상대가 읽지 않고 서명할 것 같아 유리한 문장을 슬쩍 넣어 두는 경우인데, 그런 조항은 문제가 생긴 뒤에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합의금을 언제 어떻게 주기로 할 것인지는 지급 조항을 다룬 편에서 먼저 정리하십시오. 이 편의 조치는 그 조항이 채워져 있을 때만 시작점을 갖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 시 조치를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넣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넣지 않으면 어겼을 때 무엇을 할지가 문서 밖의 문제로 남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만 적어 두면 안 되나요?
적을 수는 있지만 그 문장으로는 아무 단계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면 무엇을 한다는 순서가 있어야 조항이 움직입니다.
유예 기간은 며칠로 하는 것이 맞나요?
법이 정한 날수가 없어 이 글에서는 숫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야기해 정한 날수를 문서에 적어 두는 것까지가 이 편의 범위입니다.
합의를 어기면 원래 요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합의가 성립하면 그 범위의 권리는 이미 정리된 상태가 됩니다. 남아 있는 것은 합의서에 적힌 의무이고, 조치도 그 의무를 겨누어 적는 것이 맞습니다.
조치 조항이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에 손을 대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별도의 통로가 필요하고, 그 통로가 무엇인지는 공증을 다룬 편에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