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비밀유지 조항을 쓰는 법
합의서 마스터·7분·
비밀유지 조항은 밝히지 않을 대상과 말하면 안 되는 상대와 지켜야 하는 기간이 함께 적혀야 지킬 것이 정해집니다. 법이 이 조항의 모양을 정해 둔 것이 없어서, 문서에 적힌 만큼만 약속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31조부터 제733조까지 어디에도 비밀유지를 요구하거나 그 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음 · 합의서의 법정 서식과 적어야 할 항목의 개수를 정한 조항도 없음
법이 요구하는 조항이 아니라 당사자가 만들어 넣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넣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두라고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화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서로 물러서서 다툼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긴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약정에 어떤 조항을 붙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가 만듭니다. 어디선가 가져온 문장을 그대로 붙여 넣어도 되고 아예 넣지 않아도 되는데, 넣기로 했다면 그 문장이 곧 약속의 전부가 됩니다.
넣는 이유는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얼마를 주고받았는지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비슷한 요구가 뒤따를 것을 걱정하는 경우입니다. 둘은 감추려는 대상이 다르므로 문장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 자주 나오는 물음이 몇 년으로 정해야 하느냐인데, 법이 정한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몇 년이 맞는지를 찾는 대신 언제까지 지키기로 서로 이야기했는지를 문장으로 옮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킬 것이 서지 않는 조항
- 본 합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고만 적는다
-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비워 둔다
-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말하는 것이 되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 합의했다는 사실과 합의한 내용을 한 덩어리로 묶는다
- 이미 널리 알려진 일까지 조항 안에 함께 담는다
지킬 것이 정해지는 조항
- 밝히지 않을 것을 항목으로 끊어 적는다
- 언제까지 지키기로 했는지를 문장에 넣는다
- 말해도 되는 상대를 예외로 적어 둔다
- 사실을 감출 것인지 내용을 감출 것인지 나눠 적는다
- 이미 알려진 것은 대상에서 뺀다는 한 줄을 둔다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까지
이 세 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겼는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감출 대상입니다. 합의서 전부인지, 금액만인지, 아니면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까지인지가 갈립니다. 대상이 지목되지 않은 조항은 지키는 쪽에서도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배우자에게 상의하는 것도 막는 문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말해도 되는 사람을 미리 적어 두면 그 자리에서 생길 다툼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기간입니다. 끝나는 시점이 없으면 평생 묶이는 약속으로 읽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의도한 경우는 드뭅니다. 서로 이야기해 정한 시점이 있으면 그것을 적고, 정하지 못했으면 정하지 못한 상태로 남습니다.
아래 표는 셋에 더해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두 가지를 함께 놓은 것입니다. 가운데 칸을 먼저 읽으시면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가 빨리 보입니다.
| 정해 두어야 하는 것 | 적지 않았을 때 나오는 물음 | 문서로 옮기는 방법 |
|---|---|---|
| 밝히지 않을 대상 | 합의서 전체인지 금액만인지부터 갈린다 | 감출 것을 항목으로 끊어 적는다 |
| 말하면 안 되는 상대 |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말한 것도 위반인지 다툰다 | 말해도 되는 상대를 예외로 적는다 |
| 언제까지 지키는가 | 끝나는 날이 없어 언제까지 묶이는지 알 수 없다 | 이야기해 정한 시점을 적는다 |
| 이미 알려진 일 | 알려진 뒤에 말한 것까지 어긴 것이 되는지 갈린다 | 대상에서 뺀다는 한 줄을 둔다 |
| 밝혀야만 하는 자리 |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항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어 둔다 |
표의 네 번째 줄은 다툼이 이미 주변에 알려진 뒤에 합의서를 쓰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알려진 것을 감추기로 약속해 두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문서에 남습니다.
다섯 번째 줄은 회계 처리나 세금 신고처럼 어차피 밝혀야 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런 예외를 적어 두는 일은 조항을 무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합의했다는 사실과 합의한 내용은 다른 약속입니다
둘을 한 문장에 담으면 어느 쪽을 어긴 것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서만 나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다른 문서에는 감출 내용만 있는데, 합의서에는 감출 내용과 함께 합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주변에서 이미 아는 경우라면 감추고 싶은 것은 대개 금액 쪽입니다. 반대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라면 감추고 싶은 것은 합의를 했다는 사실 쪽입니다. 이 둘은 필요한 문장이 다릅니다.
한쪽만 정해 두면 나머지 한쪽은 열려 있습니다. 금액만 감추기로 했다면 합의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고, 사실만 감추기로 했다면 금액을 말하는 것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어느 쪽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둘 다 감추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한 문장에 뭉쳐 놓기보다 두 줄로 나눠 적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한쪽이 알려졌을 때 나머지 한쪽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어떻게 할지가 조항에 적혀 있는지부터 보게 됩니다. 알려진 뒤의 처리를 정해 두지 않았다면 남은 것은 어긴 사실을 다투는 일뿐이고, 그 뒤의 조치는 조치를 다룬 편의 이야기가 됩니다.
조항에 예외가 적혀 있지 않으면 그것부터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보여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를 미리 예외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정하면 그대로 적힙니다. 다만 합의서는 양쪽이 물러서서 만드는 문서이므로, 한쪽에만 의무를 두는 조항은 그 이유가 문면에서 읽히도록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제소 조항과 겹쳐 보이지만 다른 약속입니다
말하지 않기로 하는 것과 다투지 않기로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합의서 끝부분에 두 조항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하나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둘은 향하는 곳이 다릅니다. 하나는 밖으로 말하는 것을 막고, 하나는 법원에 가는 길을 닫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어겼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합의 내용을 주변에 말했다고 해서 다시 소송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상대가 소송을 냈다고 해서 이쪽이 합의 내용을 마음대로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을 연결하고 싶다면 그 연결을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어기면 다른 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적지 않으면 두 조항은 서로 남남으로 남습니다.
조항을 나눠 두는 실익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가 범위를 두고 다투어지더라도 다른 하나는 그대로 서 있게 됩니다. 한 문장에 두 약속을 담아 놓으면 그 문장이 흔들릴 때 둘이 같이 흔들립니다.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어느 범위로 넣을 것인지는 부제소 조항을 다룬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편은 그 옆에 붙는 조항이 무엇을 감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조항을 함께 넣기로 했다면 각각의 범위를 따로 읽어 보십시오.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게 적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조항 하나를 적는 순서
문장을 찾기 전에 무엇을 감출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밀유지 조항을 넣기로 했다면 대개 문장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먼저 가져오면 그 문장이 정해 둔 범위에 이쪽 사정을 맞추게 되어, 정작 감추고 싶던 것이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순서를 뒤집는 편이 낫습니다. 감출 것을 먼저 적고, 그다음에 상대와 기간을 붙이고, 마지막에 예외를 답니다. 이 순서로 가면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빠진 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아래 목록은 조항을 다 쓴 뒤에 한 번 훑는 용도입니다. 걸리는 항목이 있으면 문장을 새로 쓰기보다 그 자리에 한 줄을 덧붙이는 쪽이 빠릅니다.
비밀유지 조항만 따로 읽으며 확인
마지막 항목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아무에게도 어떤 경우에도라는 표현을 쓰면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문서에 남기는 일이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 조항이 아니라 조치를 정하는 조항의 몫입니다. 그 자리는 다음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넣으라고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넣을지 말지는 당사자가 정하는 사항이고, 넣지 않았다고 합의서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밀유지 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하나요?
법이 정해 둔 기간이 없어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야기해 정한 시점을 문장으로 옮기는 데까지가 이 편이 다루는 범위입니다.
합의 내용을 말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 방법을 정한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쓸 때 감출 대상을 좁혀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대상이 넓으면 어긴 것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이 조항을 어기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액수나 배수를 정한 조항이 없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어겼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 자체를 문서에 적는 방법은 조치를 다룬 편에 정리했습니다.
부제소 조항이 있으면 비밀유지 조항은 없어도 되나요?
두 조항은 막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는 밖으로 말하는 일을, 하나는 소송으로 다시 다투는 일을 다룹니다. 하나가 있다고 다른 하나가 대신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