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공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합의서 마스터·9분·

달라지는 것은 다툼이 끝났느냐가 아니라 받아 낼 길이 열리느냐입니다. 화해로 다툴 것이 없어지는 일과 약속대로 받아 내는 일은 층이 다르고, 뒤쪽에 필요한 집행력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만 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가 집행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고 돌아온 합의서
받아 내려는 자리에서 읽히는 것
표지합의서
찍혀 있는 것공증인 사무실의 표시
적힌 알맹이언제까지 얼마를 준다
서명양쪽 모두
들인 것시간과 비용
느낌이제 끝났다
여기까지가 문서를 받아 든 사람의 시야입니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했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누가 만든 문서인가 공증인이 직접 작성했는가
무엇을 받아 낼 것인가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
어떤 문언이 있는가 강제집행을 승낙했는가
세 줄 중 하나라도 비면 재판을 먼저 거쳐야 함
왼쪽이 아무리 갖추어져 있어도 오른쪽 세 줄을 통과하지 못하면 곧바로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에는 대개 금액과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공증을 알아볼 값어치가 있는 문서인지부터 갈립니다.

약속을 적는 문서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태도가 적히고, 어떤 문서에는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는 셈이 적힙니다. 공증을 두고 물을 때 이 차이가 곧바로 결과를 가릅니다.

합의서는 대체로 뒤쪽에 속합니다. 다투던 일을 접기로 하면서 그 대가를 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면에 금액과 지급 기한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뒤에서 볼 문턱 하나를 이미 넘어 있는 상태로 출발합니다.

한쪽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적어 주는 문서와 견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런 문서는 지켜야 할 의무를 담고 있지만 받아 낼 금액이 없어 집행의 대상이 서지 않습니다. 같은 절차를 밟아도 얻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 이 글의 물음은 공증을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이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고, 그 내용이 어느 문까지 갈 수 있느냐입니다.

합의서에 금액이 없으면 공증을 못 하나요

받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받아 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뒤에서 볼 집행의 문턱에는 닿지 못합니다.

합의금을 이미 다 받았는데도 공증이 필요한가요

받을 것이 남아 있지 않다면 집행을 준비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실익은 앞으로 받아 낼 것이 남아 있는 경우에 생깁니다.

분할해서 주기로 한 합의도 되나요

금액과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문면상으로는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다만 회차마다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가 문서에서 읽혀야 합니다.

아래 절부터는 그 문이 어디에 있고 무엇으로 열리는지를 봅니다. 공증인 사무실에서 무엇을 준비해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공증이라는 낱말이 한 가지 절차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아 왔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힘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증을 받아 두라는 말은 흔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성격이 다른 것들이 나란히 있고, 실무에서는 그 모두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그 문서를 누가 만들었느냐입니다. 공증인이 당사자의 말을 듣고 직접 문서를 만들면 그것은 공문서가 됩니다. 반대로 양쪽이 이미 만들어 온 합의서를 가져가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받으면, 확인받았다는 사실이 덧붙을 뿐 문서 자체는 여전히 사문서로 남습니다.

여기에 날짜만 남기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날 그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표시해 두는 것인데, 받아 내는 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합의서를 두고 이 갈림이 특히 문제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쪽이 함께 만들어 온 문서라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래서 확인만 받으면 될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받아 내는 힘은 붙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아 왔는가그 문서는 누구의 문서인가받아 내는 힘이 붙는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해 준 문서+공증인이 만든 공문서승낙 문언이 있으면 붙는다
!이미 만들어 간 합의서에 확인을 받은 것!양쪽이 만든 사문서 그대로붙지 않는다
!날짜만 표시받은 것!사문서 그대로붙지 않는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명이 본인의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실랑이가 줄어들고, 문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보여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실익은 다투는 시간을 줄이는 쪽이지 다투지 않고 받아 내는 쪽이 아닙니다.

합의서를 들고 가면서 어느 쪽을 하려는지 정해 두지 않으면, 창구에서 정해지는 대로 받아 오게 됩니다.

다툴 것이 없어지는 일과 받아 내는 일은 층이 다릅니다

합의로 정리되는 것은 권리이고, 공증으로 준비되는 것은 회수입니다.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두 가지를 여기서 갈라 두겠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서로 물러선 만큼 다투던 권리가 정리됩니다. 민법이 화해에 붙여 둔 효력이고, 이 저장소에서는 다른 편이 조문과 함께 다룹니다.

그런데 그 효력은 무엇을 없애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다툴 거리가 사라진다는 것이지, 약속된 돈이 저절로 건너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가 기한을 넘기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물음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물음에 답하는 것이 집행력입니다. 국가의 힘을 빌려 상대의 재산에 손을 대려면 그럴 자격을 인정받은 문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을 거쳐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문서 계통에서 재판을 건너뛰는 통로가 하나 열려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이 인정한 것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서 한 장을 두고 두 층이 겹칩니다. 아래층에서는 다툼이 끝나 있고, 위층에서는 아직 아무 문도 열려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투던 권리합의로 정리되는 것
  • 받아 낼 통로공증으로 준비되는 것
  • 재판둘 다 없을 때 남는 것
가운데 칸이 비어 있어도 왼쪽 칸은 그대로입니다. <b>두 칸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b>

이 구분을 세워 두면 자주 듣는 말 하나가 정리됩니다. 합의서를 공증했으니 이제 바로 압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문서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여야 하고 그 안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언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다시는 소송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과도 층이 다릅니다. 그 조항은 상대가 걸어올 소송을 막는 쪽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받아 내는 쪽입니다.

공증을 해도 문턱을 넘지 못하는 합의서

합의서라고 해서 전부 같은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서가 금액을 적는 문서라고 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가는 합의서에는 돈 이야기 없이 태도와 행동만 적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사과의 뜻을 밝히는 합의, 앞으로 어떤 시간대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정하는 합의가 그렇습니다. 이런 합의도 당사자를 묶는 약속이고 지키지 않으면 다툴 거리가 됩니다. 다만 받아 낼 금액이 없어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통로에는 오르지 못합니다.

금액이 적혀 있어도 걸리는 자리가 또 있습니다. 손해가 생기면 전부 배상하겠다는 식으로 적어 두면 그 순간에는 든든해 보이지만 얼마를 받아 낼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달린 지급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습니다.

아래 표는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갈리는 자리를 모은 것입니다.

합의서에 적힌 것받아 낼 것이 정해져 있는가곧바로 집행으로 갈 수 있는가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정해져 있다공정증서로 만들고 승낙 문언을 넣으면 갈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만 적혀 있다!없다갈 수 없다
!손해가 생기면 전부 배상한다!정해지지 않았다그대로는 갈 수 없다
!금액은 있으나 승낙 문언이 빠졌다+정해져 있다한 요건이 비어 갈 수 없다

넷째 줄이 가장 아깝습니다. 알맹이는 다 갖추어 놓고 마지막 문언 하나 때문에 통로가 닫히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언이 들어갈 자리는 내가 집에서 쓴 종이가 아니라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문서를 들고 가기 전에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를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 작업이 끝나 있지 않으면 사무실에 가더라도 확인을 받는 데서 멈춥니다.

공증하지 않은 합의서가 약한 문서인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의무가 아니고, 하지 않아도 합의는 그대로 섭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공증을 하지 않은 합의서는 반쪽짜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쪽이 서로 물러서기로 약정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생기고, 서면조차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공증을 의무로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어떤 합의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칙이 법에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합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문서의 무게가 아니라 그다음에 열려 있는 문의 개수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재판을 거쳐 집행권원을 만드는 길이 남아 있고, 그 길에서 합의서는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세워 주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상대가 기한을 넘겼을 때 재판부터 시작할 여유가 있느냐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굳이 서두를 일이 아니고, 없다면 문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준비를 끝내 두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합의서가 유효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는 서면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이라 말로 한 합의도 성립합니다. 공증은 효력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회수를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상대가 합의를 부인하지 못하나요

부인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서명이 본인의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은 줄어듭니다. 다만 그것과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서에 유효기간을 적어야 하나요

합의서의 유효기간을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기한을 적는다면 그것은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했는지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개 상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미 한 차례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는 상대라면 두 번째도 같은 자리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고 가기 전에 맞춰 둘 것

사무실에서 정할 일이 아니라 문서를 쓰는 자리에서 끝날 일입니다.

앞의 절들을 실무로 옮기면 확인할 것은 몇 줄로 줄어듭니다. 어느 것도 어렵지 않은데 합의를 서두르는 자리에서 자주 비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구멍은 목적을 정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서명이 진짜인지를 두고 실랑이할 여지를 줄이려는 것인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곧바로 손을 쓰려는 것인지에 따라 받아 와야 할 것이 다릅니다.

그다음이 특정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가 문면에서 그대로 읽혀야 합니다. 사이가 좋을 때 적는 문장이라 뭉뚱그리기 쉬운데, 그 뭉뚱그림이 나중에 통로를 막습니다.

아래 항목을 채우고 나면 남은 것은 절차뿐입니다. 그 절차는 사안과 사무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공증인에게 들고 가기 전에

가운데 세 줄이 비어 있으면 마지막 두 줄은 아직 물을 단계가 아닙니다.

여섯 줄을 다 채웠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재판부터 시작하느냐, 이미 만들어 둔 문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특정해 적어 가야 하는지는 문서를 만드는 쪽의 물음입니다. 공증용 합의서 양식 받는 법에서 그 부분을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공증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려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여야 하고, 받아 낼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그 안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들어 간 합의서에 확인만 받아 온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쓴 합의서를 들고 가면 되나요?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 길은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문서는 사문서로 남고 받아 내는 힘은 붙지 않습니다. 곧바로 집행까지 원한다면 공증인이 작성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공증을 꼭 해야 하나요?

합의서를 공증하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합의는 유효하며, 달라지는 것은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재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입니다.

금액이 없는 합의서도 공증할 수 있나요?

받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받아 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통로에는 오르지 못합니다.

합의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고 적어 두면 되나요?

그 문언이 뜻을 갖는 자리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양쪽이 만든 사문서 본문에 같은 문장을 적어 두어도 그것만으로는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합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되나요?

내용의 진실을 보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고 어떤 문언이 들어 있는지가 문제 되는 것이지, 적힌 사정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마스터
합의서 마스터비즈폼 합의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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