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합의서를 공증받는 법
합의서 마스터·8분·
화상으로 열려 있는 것은 확인해 주는 쪽까지입니다. 공증인을 화면으로 대면하는 절차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쪽은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공증을 떠올렸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화상으로 공증인을 대면하는 절차는 2018년 6월 20일 시행되었고 그 대상은 당사자가 만든 문서를 확인해 두는 사무입니다 · 사문서가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통로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언이 들어간 공정증서뿐입니다
- 만든 문서를 확인화면 너머로 열려 있는 사무
- 2018. 6. 20.그 절차가 시행된 때
- 공증인이 직접 작성화면 너머로 열려 있지 않은 사무
- 집행으로 가는 길이 문서가 대개 바라는 것
제목이 묻는 것과 열려 있는 것이 어긋납니다
온라인으로 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고 공증을 떠올렸는지가 먼저입니다.
공증을 알아보다 보면 이제 화상으로도 된다는 안내를 만납니다. 사무소를 찾아가는 일이 부담스러웠던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도 화면으로 마칠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곧바로 된다 안 된다로 답하면 대개 어긋납니다. 공증이라는 낱말이 성격이 다른 둘을 함께 가리키고 있는데, 화면 너머로 열린 것은 그 가운데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들고 공증을 떠올리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대개 다른 하나입니다. 합의서의 알맹이가 얼마를 언제까지 준다는 약속이라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를 미리 대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은 순서를 바꿔 봅니다. 화상으로 되는지를 먼저 묻지 않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먼저 갈라 봅니다. 갈라 놓고 나면 답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미리 밝혀 두면 이 글은 절차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확인된 자료 없이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신 결정을 가르는 한 가지만 확실히 짚습니다. 지금 바라는 것이 화면 너머로 열려 있는 쪽인가입니다.
공증이라는 한 낱말이 둘을 가리킵니다
공증인이 직접 만드는 쪽과 만들어 온 것을 확인해 주는 쪽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증인이 하는 일 가운데 이 문서와 얽히는 것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말을 듣고 직접 문서를 만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이미 만들어 온 문서를 확인해 두는 일입니다.
앞쪽에는 특별한 통로가 붙어 있습니다. 돈을 얼마 지급한다는 내용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언까지 들어가면, 그 문서가 판결을 받지 않고도 집행으로 가는 근거가 됩니다. 사문서가 그 자리에 오르는 통로는 이것뿐입니다.
뒤쪽에는 그런 통로가 없습니다. 확인해 두는 일이 하는 것은 이 문서가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공적으로 남기는 데까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나중에 문서가 진짜냐를 두고 다툴 여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두 갈래의 효력이 어떻게 다른지는 공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 둘이 서로 다른 사무라는 사실 하나입니다.
| 무엇을 하는 사무인가 | 화면 너머로 열려 있는가 | 이 문서에서 무엇을 얻는가 |
|---|---|---|
| 당사자가 만든 문서를 확인해 둔다 | 열려 있는 쪽입니다 | 문서가 진짜냐를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
|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만든다 |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집행으로 가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표의 오른쪽 두 칸을 나란히 보십시오. 열려 있는 줄과 바라는 것이 적힌 줄이 서로 다른 줄입니다.
이 어긋남이 이 편의 전부이고, 다른 문서보다 합의서에서 특히 크게 벌어집니다.
합의서에서 그 어긋남이 유난히 큽니다
이 문서의 알맹이가 대개 돈과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다투던 일을 끝내면서 적는 내용은 대체로 비슷한 모양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를 걱정하며 공증을 떠올립니다.
이 모양은 집행으로 가는 통로가 요구하는 것과 잘 맞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 그 요건에 얹기 쉬운 문서라는 뜻입니다. 다른 종류의 약속을 담은 문서보다 그 통로에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서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어긋남을 키웁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화면 너머로는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마쳤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필요한 날에 그것이 다른 종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 문서를 들고 공증을 떠올렸다면 확인할 순서는 하나입니다. 지금 바라는 것이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남겨 두는 데까지인가, 아니면 지키지 않을 때 바로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데까지인가입니다.
그 자리로 곧장 이어지지 않습니다. 집행으로 가는 근거가 되는 것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언이 들어간 공정증서이고, 화면 너머로 열린 것은 그 문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가 진짜냐를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방문해서 받든 화면으로 받든 결과가 같습니다.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아는 것처럼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편이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열려 있고 무엇이 열려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 문서가 대개 어느 쪽을 바라는지입니다.
그다음은 무엇을 바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무엇을 바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어디로 갈지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첫째 갈래는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남겨 두려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나중에 그런 문서를 쓴 적이 없다고 할까 봐 걱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확인해 두는 쪽이고, 그 쪽은 화면 너머로도 열려 있습니다.
둘째 갈래는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하려는 경우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곧바로 밀고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앞 절에서 본 다른 사무이고, 그 쪽은 화면 너머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두 갈래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어느 쪽을 원하는지 정해 두지 않으면 발걸음을 두 번 하게 되거나, 받아 둔 것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든 앞서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무엇에 관한 합의이고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주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느 사무도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워 주지 않습니다.
공증을 알아보기 전에 정해 두는 줄
뒤의 네 줄이 비어 있는 채로 알아보러 나서면 결국 그 자리에서 다시 정해야 합니다. 내용을 먼저 굳히고 나서 어디로 갈지 정하는 순서가 품이 덜 듭니다.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는지는 합의금 지급 방법과 기한을 다룬 편에 갈래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이 적지 않은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을 아는 것처럼 적으면 잘못된 기대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신청하느냐는 물음이 남습니다. 그 부분을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는지는 확인된 자료 없이 옮겨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정한 서비스의 이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적으면 그것이 유일한 길처럼 읽히는데, 그렇게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글이 확실히 해 둔 것은 둘입니다. 화면 너머로 열려 있는 것이 어느 쪽인가와, 이 문서가 대개 바라는 것이 어느 쪽인가입니다. 이 둘만 알고 있으면 어디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묻는 자리에서 확인할 것도 정리하면 짧습니다. 지금 받으려는 것이 어느 사무인지, 그것이 집행으로 이어지는 종류인지, 화면으로 마칠 수 있는지 세 가지입니다.
- 2018. 6. 20.화상 절차가 시행된 때
- 확인해 두는 쪽화면 너머로 열린 사무
- 승낙 문언이 있는 공정증서집행으로 가는 통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온라인으로 되는지를 묻기 전에 무엇을 바라는지를 정하십시오. 그 순서를 지키면 헛걸음이 없습니다.
공증 자체가 문서에 무엇을 더해 주는지는 공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다룬 편이 맡고 있습니다. 이 편은 화면 너머로 무엇이 열려 있는가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온라인으로 공증받을 수 있나요?
화상으로 공증인을 대면하는 절차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 대상은 당사자가 만들어 온 문서를 확인해 두는 사무입니다. 이 문서가 그 대상에 어떻게 걸리는지까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으면 효력이 약해지나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확인해 두는 사무는 방문해서 받든 화면으로 받든 결과가 같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으로 가는 근거가 되는 것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언이 들어간 공정증서이고, 확인해 두는 쪽은 그 통로와 무관합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만드는 쪽인지, 당사자가 만들어 온 문서를 확인해 두는 쪽인지로 갈립니다. 화면 너머로 열린 것은 뒤쪽입니다.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자료 없이 옮겨 적으면 잘못된 기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무를 받으려는지를 정해 두고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무엇에 관한 합의인지와 금액, 언제까지 어떻게 주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어느 사무로 가든 이 빈자리를 대신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