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용 합의서 양식 받는 법
합의서 마스터·8분·
공증용 합의서라는 서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준비해 갈 것은 양식이 아니라 내용의 특정입니다. 문서가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문면에서 하나로 읽히지 않으면 어느 파일을 받아 가도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민법에 이 문서의 서식을 붙여 둔 조항이 없어 공증을 전제한 별도의 서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공증에는 사문서를 인증받는 길과 공정증서로 만드는 길이 있고 효력이 서로 달라 그 구별은 공증을 정면으로 다룬 편에 있습니다
공증용이라는 서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는 법이 정해 둔 서식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합의서의 서식을 정한 조항이 민법에 없습니다. 화해를 다룬 조문들이 계약의 성립과 효력만 정해 두었을 뿐, 어떤 칸을 어떤 순서로 두라는 문언은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증을 붙인다고 해서 없던 서식이 새로 생길 수는 없습니다. 공증용이라는 이름으로 도는 파일들은 만든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 파일이 다른 파일보다 요건을 더 갖추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먼저 잡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식이 있다고 믿으면 준비의 방향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맞는 파일을 찾는 데 시간을 쓰다가, 정작 그 파일에 무엇을 적어 넣을지는 그대로 비워 둔 채 나서게 됩니다.
검색어로는 이 말이 계속 쓰이겠지만, 그 말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파일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다음 절이 그 상태를 다룹니다.
서식이 없다면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이냐가 남습니다. 답은 문서 밖이 아니라 문서 안에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종이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서 확정된 값입니다.
준비할 것은 문서 안에서 확정된 값입니다
같은 문장을 읽고 두 가지로 이해될 여지가 남아 있으면 그 문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공증은 문서를 대신 써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무엇을 정했는지는 두 사람이 미리 정해 가야 하고, 그 정한 것이 문면에서 하나로 읽혀야 그다음이 열립니다.
합의서가 이 자리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 문서의 알맹이는 대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가인데, 마주 앉아 이야기할 때는 서로 알고 있어 굳이 문장으로 만들지 않은 부분이 남기 때문입니다.
빠지는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다툼에 관한 것인지, 크기가 얼마인지, 언제까지인지 가운데 하나가 비어 있거나 두 가지로 읽히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는 파일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문장을 좁히는 일입니다. 아래 표는 어느 자리가 어떻게 비는지를 갈라 놓은 것입니다.
| 문서에서 확정되어야 하는 자리 | 덜 특정된 상태 | 그대로 두면 |
|---|---|---|
| 누구와 누구의 합의인가 | 이름만 있고 구별할 것이 없다 |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과 갈리지 않습니다 |
| 어느 다툼을 끝내는가 | 위 건이라고만 적혀 있다 | 이 문서가 어디에 붙는지가 종이 안에서 읽히지 않습니다 |
| 얼마인가 | 적정한 금액이라고만 적혀 있다 | 크기가 문서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 언제까지인가 | 빠른 시일 안이라고 적혀 있다 | 기한이 없는 약속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
| 어떻게 주고받는가 | 계좌를 나중에 알려 주기로 한다 | 이행했는지 여부를 뒤에 따로 다투게 됩니다 |
| 두 사람이 이름을 남겼는가 | 한쪽 이름만 있다 | 서로 접었다는 것이 문면에 남아야 합니다 |
여섯 줄 가운데 둘째와 넷째가 가장 자주 빕니다. 두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문장으로 만들 생각이 들지 않는 자리들입니다.
덜 특정된 문장을 어떻게 좁히는지는 다음 절에서 순서로 폈습니다.
문장을 좁혀 앉히는 순서
고칠 곳은 대개 다섯 줄을 넘지 않습니다.
문장을 좁히는 일은 새로 쓰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적어 둔 문장에서 두 가지로 읽히는 자리만 갈아 끼우면 됩니다.
다만 이 문서에서는 좁히는 방향에 한 가지 주의가 붙습니다. 특정을 넓힌다며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는 식으로 범위를 부풀리면, 적어 둔 만큼이 그대로 닫히는 이 문서의 성질 때문에 생각지 않은 것까지 함께 닫힙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앉은자리에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서입니다. 이미 만들어 둔 문서를 옆에 놓고 읽어 보십시오.
-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적는다이름만으로 갈리지 않으면 뒤에 확인할 거리를 덧붙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부르든 문서에서는 한 사람으로 좁혀져야 합니다.
- 어느 다툼인지를 날짜와 함께 적는다언제 있었던 무슨 일인지가 붙으면 이 문서가 어디에 붙는 것인지 문면에서 정해집니다. 위 건이라는 말은 여기서 가장 자주 걸리는 표현입니다.
- 크기를 숫자로 못 박는다적정한 금액이나 상당한 금액 같은 말은 문서 안에서 값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누어 준다면 몇 번에 걸쳐 각각 얼마인지까지 적습니다.
- 기한을 달력의 날짜로 적는다빠른 시일이나 형편이 되는 대로는 날짜가 아닙니다. 언제까지인지가 달력에서 짚어져야 그 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 끝내는 범위를 한 줄로 적는다이 문서로 무엇이 끝나는지를 적되 넓히지는 마십시오. 여기에 적힌 만큼이 그대로 닫히므로, 이번 다툼에 관한 것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와 넷째는 함께 봅니다. 크기와 시점 가운데 하나만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두고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섯째 줄은 이 문서에만 붙는 주의입니다. 범위를 적는 요령은 합의 내용을 특정해 쓰는 법을 다룬 편에 자세히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공증을 붙이는가
공증이라는 한 낱말이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함께 가리킵니다.
실무에서 공증이라는 말은 두 갈래를 함께 부릅니다. 두 사람이 만든 문서를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길이 있고,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름이 하나라서 자주 섞이는데 얻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 이른바 집행력입니다. 어느 쪽으로 갔느냐에 따라 나중에 문서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지고, 그 구별은 공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편이 맡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준비까지만 봅니다.
다만 준비하는 쪽에서 알아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 앞 절의 값들이 문서 안에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특히 크기와 시점이 흐릿하면 그 흐릿함은 어느 길에서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붙였다고 곧바로 상대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오해가 이 자리에서 가장 흔하고, 어떤 문서가 그런 힘을 갖는지도 같은 편에 갈라 두었습니다.
없습니다. 이 문서의 서식을 정한 조항이 없으니 공증을 전제한 서식도 만들어질 자리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받아 간 파일보다 그 안에 적힌 값이 하나로 읽히는지가 훨씬 크게 작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서가 그런 힘을 갖는지는 갈래가 따로 있어 공증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져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
서식을 찾는 데 쓰던 시간을 이 목록에 옮겨 두십시오.
여기까지 오면 준비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남의 파일을 찾는 일이 아니라 우리 문서를 좁히는 일입니다. 이 목록은 그 좁힘이 끝났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이 편에서 절차나 서류, 비용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 것은 그 부분을 확인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을 순서로 만들어 두면 그 순서를 따라가다 정작 문서가 비어 있는 상태로 나서게 됩니다.
대신 아래 목록은 문서만 놓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줄을 다 채운 문서라면 어느 길로 가더라도 준비 쪽에서 걸릴 자리는 크게 줄어듭니다.
문서만 놓고 확인하는 여섯 줄
온라인으로 받는 갈래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그 이야기는 따로 한 편을 두었습니다. 어느 것이 화면으로 되고 어느 것이 되지 않는지가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가져가기로 했다면 그 전에 두 사람의 이름부터 받아 두십시오. 이름이 하나만 있는 문서는 서로 접었다는 사실이 문면에서 읽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용 합의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그런 이름의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어느 양식을 받아도 상관없고, 대신 그 안의 값이 하나로 읽히는지를 맞춰 두는 것이 준비입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공증해야 하나요?
공증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붙이는 쪽을 고르는 것이지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공증을 하면 합의서의 효력이 세지나요?
합의 자체의 효력은 문서를 만든 때에 이미 생깁니다. 공증으로 달라지는 것은 다른 층의 이야기라 공증을 다룬 편에 갈라 두었습니다.
위 건에 관하여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그 표현이 이 자리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언제 있었던 무슨 일인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문서 안에서 다툼이 정해지게 하십시오.
금액을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먼저 만들어도 되나요?
값이 비어 있으면 그 상태가 그대로 남습니다. 크기와 기한이 정해진 뒤에 문서를 만드는 편이 되돌아갈 일이 적습니다.
한 사람만 이름을 남긴 상태로 가져가도 되나요?
두 사람의 이름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서로 접었다는 것이 이 문서의 요건이라 이름이 하나만 있으면 그 사실이 문면에서 읽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