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합의금 표기 방식

합의서 마스터·9분·

금액 표기 방법을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숫자와 한글을 나란히 적는 것은 관행이며, 그 관행이 굳은 까닭은 숫자만 있는 줄이 뒤에 고쳐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기보다 먼저 걸리는 것은 그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이고 언제까지 어떻게 오가는가입니다.

민법 제731조부터 제733조까지 어디에도 금액을 어떻게 적으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 합의금의 액수와 산정 방법을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는가가 특정되어야 공정증서로 갈 여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적으면 뒤에 다투어집니다

합의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적어 두면 남는 것

합의금 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한다

이렇게 적으면 뒤에 다투어집니다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어 두면 남는 것

치료비 명목으로 금 삼백만원(₩3,000,000)을 지급한다

이렇게 적으면 뒤에 다투어집니다

위 금액을 조속히 지급한다

이렇게 적어 두면 남는 것

위 금액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세 쌍 모두 요건을 더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달리 읽을 여지를 줄이는 쪽입니다.

표기 방법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한글을 병기하라고 지시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적을 때 한글과 숫자를 함께 써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정한 조문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이 화해를 다룬 세 조문은 문서 자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 문서 안의 금액을 어떻게 적으라는 규정이 나올 자리도 없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나 산정 방법을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얼마가 적정한지는 법이 답해 주는 물음이 아니고, 어느 기준표에 맞추어야 하는 값도 아닙니다. 이 글도 액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편에서 다룰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액수를 종이에 옮기는 방법입니다. 법이 정한 것이 없는데도 실무가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방식으로 적고 있다면, 그 방식이 무엇을 막으려고 굳었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미리 말해 두면 답은 하나입니다. 뒤에 고쳐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 번 적는 관행이 굳은 까닭

숫자만 있는 줄은 획 하나로 자리가 바뀝니다.

숫자로만 적힌 금액은 손을 대기 쉽습니다. 앞에 획을 하나 더하거나 뒤에 자리를 늘리는 일이 종이 위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한글로 풀어 쓴 금액은 같은 방식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두 표기가 서로 다르면 손을 댄 흔적 자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관행은 두 겹으로 굳었습니다. 한글로 한 번 적고 숫자로 다시 적으며, 숫자 앞에는 통화 기호를 붙여 앞자리를 막고 뒤에는 원이라는 말로 닫습니다. 빈칸을 남기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느 하나도 조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부 다투어 본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조와 변조를 다루는 자리와 이어집니다. 남의 이름을 도용해 문서를 만드는 것과, 이미 서명까지 끝난 문서의 숫자를 나중에 고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서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쪽은 대체로 뒤쪽이고, 그 지점은 위조를 따로 다룬 글에서 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번 적는다고 해서 합의가 더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줄이 처음 적힌 그대로라는 것을 뒤에 보여 주기가 쉬워집니다.

숫자로만 적으면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표기 방식을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어떻게 적어도 합의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줄이 고쳐졌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기댈 것이 하나 줄어듭니다.

한글로만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숫자를 함께 적는 것은 읽는 사람이 자릿수를 잘못 세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금액을 잘못 적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도 되나요

서명 전이라면 다시 만드는 편이 낫고, 부득이 고쳤다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표시를 남겨야 합니다. 고치는 절차는 내용을 고칠 때를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다투어지는 것 — 무엇에 대한 돈인가

같은 액수라도 무엇을 닫는 대가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표기를 아무리 단단히 해도 그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가 비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그저 오가는 돈이 아니라 접은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접은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액수만 남고 범위가 남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합의서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로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의 효과를 그대로 읽으면, 합의금을 받는 순간 그 대가로 접은 부분에 관해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가 남지 않게 됩니다. 조문 자체와 그 파장은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를 다룬 글에서 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액수가 적었다는 이유로 더 청구하려 해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청구할 권리 자체가 그 범위에서 이미 정리된 것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액수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접는지부터 정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금액 줄 옆에는 명목이 붙어야 합니다. 치료비인지 수리비인지 위로의 뜻인지, 그리고 그 지급으로 어느 범위가 정리되는지가 함께 적혀 있어야 그 액수가 무엇을 산 것인지 읽힙니다.

언제 어떻게 — 금액 줄에 붙어 다니는 두 값

얼마인지만 정해진 약속은 아직 절반입니다.

금액이 특정되었다는 말은 숫자가 적혀 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까지 정해져야 상대가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없으면 어긴 시점이 없고, 어긴 시점이 없으면 그 뒤에 무엇을 하기로 했든 걸 자리가 없습니다.

이 값들은 합의서를 나중에 더 쓸모 있게 만드는 데도 걸립니다. 사문서를 공증인의 손을 거쳐 공정증서로 만들 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이 요구되는데, 얼마인지와 언제까지인지가 비어 있으면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공증을 거치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은 달라지지 않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금액 줄 하나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값이 매달려 있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지급 방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지급 방법과 기한을 따로 다룬 글의 몫이므로, 여기서는 어느 값이 종이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까지만 봅니다.

표의 오른쪽 열이 비었을 때 실제로 걸리는 자리입니다.

금액 줄에 붙는 값적어 두는 방식비었을 때 걸리는 곳
액수한글과 숫자를 나란히고쳐졌는지를 두고 다툴 때 기댈 것이 줄어듭니다
명목무엇에 대한 돈인지그 돈이 어느 범위를 정리한 것인지 읽히지 않습니다
기한연월일로언제부터 어긴 것인지를 가릴 수 없습니다
방법어디로 어떻게건넸다는 사실 자체를 뒤에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나누어 준다면 각 회차회차마다 액수와 날짜한 번 밀렸을 때 무엇이 남았는지가 흐려집니다
받았다는 확인지급이 끝난 뒤의 표시정리가 끝났다는 것이 종이로 남습니다

마지막 줄만 표시가 다릅니다. 앞의 다섯은 비었을 때 잃는 것이 있는 칸이고, 이 줄은 채워 두면 얻는 것이 있는 칸입니다. 지급이 끝난 뒤에 그 사실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아 몇 해 뒤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액수 자체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얼마가 적정한지에 관해 돌아다니는 표들은 법이 정한 값이 아닙니다.

우리 문서의 금액 줄을 훑는 순서

숫자를 보지 말고 그 옆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미 초안이 있다면 금액이 적힌 줄만 따로 떼어 아래 순서로 읽어 보십시오. 표기가 잘못된 경우보다 옆에 붙어야 할 값이 비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단계를 지나면 대개 한 줄을 두세 줄로 나누게 됩니다. 그 편이 읽기에도 낫고 뒤에 확인하기에도 낫습니다.

  1. 한글과 숫자가 함께 있는지 본다한쪽만 있으면 다른 하나를 덧붙이고 숫자 앞뒤를 닫아 둡니다.
  2. 그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적혀 있는지 본다명목이 없으면 그 지급으로 어느 범위가 정리되는지가 종이에 남지 않습니다.
  3. 언제까지인지가 날짜로 있는지 본다조속히나 추후 협의 같은 말은 지켰는지를 가릴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4. 어떤 방법으로 건네는지 적혀 있는지 본다건넸다는 사실을 뒤에 보여 줄 수 있는 방식인지까지 함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금액 한 줄에 이 값들을 다 담으려면 문장이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액수와 명목, 기한과 방법이 각각 다른 줄로 나뉜 서식을 쓰면 빠뜨릴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비즈폼에는 합의금의 액수와 명목, 지급 기한과 방법이 따로 놓인 합의서 양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의 회차 칸이 있는 것도 함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한글로도 적어야 하나요?

그렇게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실무가 두 번 적는 것은 숫자만 있는 줄이 뒤에 고쳐지기 쉽기 때문이며, 두 표기가 어긋나면 손댄 흔적이 드러납니다.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하나요?

액수를 정한 법 조항이 없고 이 글도 시세나 산정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무엇을 접는 대가인지를 먼저 정하고 액수는 당사자가 정하는 문제입니다.

금액만 적고 날짜는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없으면 언제부터 어긴 것인지를 가릴 수 없고, 뒤에 무엇을 하기로 했든 걸 자리가 사라집니다.

나누어 주기로 했으면 어떻게 적나요?

회차마다 액수와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총액만 적어 두면 한 번 밀렸을 때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흐려집니다.

합의금을 받고 나면 더 청구할 수 없나요?

접은 범위 안이라면 원래의 권리가 남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액수보다 무엇을 접는지가 먼저입니다.

현금으로 건네도 되나요?

방식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넸다는 사실을 뒤에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받았다는 표시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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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마스터비즈폼 합의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2월 16일

합의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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