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합의서
합의서 마스터·8분·
서로 물러선 부분이 있으면 이 문서는 화해가 됩니다. 계약을 끝내기로 하면서 한쪽은 물어내라던 주장을 접고 다른 쪽은 받을 것을 덜 받기로 한다면, 민법이 말하는 화해의 요건이 그 자리에서 채워집니다.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가 된다고 정하고, 제732조는 그때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는 효력을 붙입니다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위 계약을 ○년 ○월 ○일자로 종료하고, 그날 이후로는 서로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산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월분까지의 대금 ○원을 ○년 ○월 ○일까지 갑의 계좌로 지급하고, 그로써 이 계약에 관한 정산을 마친다.
양측은 원만히 합의하였다.
갑은 위약금 주장을 하지 않고, 을은 잔여 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이 합의는 위 계약에 관한 것에 한한다.
끝내는 자리에서 무엇이 남는가
한쪽이 끝내겠다고 나선 자리에는 언제나 다툼이 하나 남습니다.
계약이 중간에 끝나는 상황은 대개 조용하게 오지 않습니다. 한쪽이 더는 못 하겠다고 하고, 다른 쪽은 그럴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가는 말은 끝낼지 말지가 아니라 그렇게 끝내도 되느냐입니다.
이 물음이 남아 있는 한 계약은 실질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을 멈추어도 끝난 것인지가 갈리지 않았기 때문에, 몇 달 뒤에 청구서가 날아오거나 물어내라는 통지가 옵니다. 실무에서 가장 지치는 국면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쓰입니다. 그럴 수 있었느냐를 가리지 않고 양쪽이 여기서 끝내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끝났다는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지 합의서는 이 두 번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문서입니다. 아래 표에서 자기 상황이 어느 줄에 있는지부터 정해 보십시오.
| 어떻게 끝나는가 | 무엇이 남는가 | 이 문서의 자리인가 |
|---|---|---|
| 한쪽이 끝내겠다고 통지한다 | 그렇게 끝내도 되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남는다 | 아니다 |
| 상대가 그 통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끝난 것인지부터 갈리지 않는다 | 아니다 |
| 양쪽이 여기서 끝내기로 정한다 | 정한 내용대로 정리된다 | +이 문서 |
위 두 줄에서 아래 줄로 옮겨 오는 일이 이 문서의 쓸모입니다. 옮겨 오는 대가로 양쪽은 각자 무언가를 접습니다. 그 접는 행위가 다음 절의 주제입니다.
끝내기로 한 합의가 화해가 되는 자리
서로 접은 것이 있으면 이 문서는 계약을 끝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에는 화해라는 이름의 계약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당사자가 서로 물러서고, 그것으로 다툼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가 성립합니다. 조문 자체는 화해를 다룬 편에 옮겨 두었으니 여기서는 요건만 봅니다.
계약을 끝내는 자리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럴 수 있었느냐를 두고 서로 주장이 달랐고, 한쪽은 물어내라던 요구를 거두고 다른 쪽은 받기로 했던 것을 덜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 관한 일을 여기서 마치기로 합니다. 세 요건이 그대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 문서에는 다른 효력이 얹힙니다. 양보한 쪽의 권리가 사라지고 합의한 내용대로 새 권리관계가 섭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이 달라져도 접기로 한 그 요구를 다시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꺼낼 권리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효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를 다룬 편에 자세히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한쪽만 물러선 문서라면 화해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문서에는 화해에 붙는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붙였는지가 아니라 문면에 서로 접은 것이 들어 있는지가 그 갈림을 정합니다.
이 문서가 화해까지 가는지 볼 때
여기까지가 이 문서의 성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격이 정해졌다면 이제 무엇을 적을지로 넘어갑니다. 적을 것은 크게 셋인데, 첫째가 시점입니다.
언제부로 끝나는가
끝나는 날이 정해져야 그 앞의 것과 뒤의 것이 갈립니다.
문서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칸이 종료 시점입니다. 해지하기로 한다는 문장만 있고 언제부로인지가 없으면, 서명한 날인지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날인지 정산이 끝나는 날인지가 사람마다 다르게 읽힙니다.
이 날짜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무엇이 남고 무엇이 없어지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제공된 일에 대한 대가는 남고, 그 뒤로는 서로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날짜가 없으면 이 두 덩어리가 섞입니다.
진행 중이던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주문이 들어간 것, 만들다 만 것, 다음 달치로 잡혀 있던 것을 어떻게 할지가 그것입니다. 끝내기로만 정하고 이 부분을 비워 두면 며칠 뒤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끝낸 뒤에도 이어질 약속이 있는지 보십시오. 서로 알게 된 것을 밝히지 않기로 한 약속처럼, 계약이 끝난 뒤에 오히려 필요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끝나는 범위에서 빼 둔다고 적어야 남습니다.
됩니다. 오히려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짜가 문서에 있는가입니다.
끝내기로 한 것과 별개로 정할 몫입니다. 마저 하기로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멈추기로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약속은 남는다고 적어 두어야 합니다. 문서에 없으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된 것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시점이 정해졌으면 그다음은 주고받을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 실제로 돈이 오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은 정산을 어떻게 적는가
추후 협의한다는 문장은 정산을 미룬 것이 아니라 다툼을 미룬 것입니다.
끝내기로 하는 자리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문장이 정산은 추후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숫자를 맞추기 어려우니 일단 끝내는 것부터 정하자는 뜻인데, 실제로는 다툼의 핵심을 그대로 남겨 둔 것입니다.
정산은 이 문서에서 미룰 수 없는 항목입니다. 미루면 끝내기로 한 것만 효력을 갖고 정산은 다시 협상 대상이 되는데, 그때는 이미 계약이 끝나 있어 서로 쥐고 있던 것이 없습니다.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숫자를 맞추어 적습니다. 이미 주고받은 것을 먼저 확인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적습니다. 나누어 준다면 각 회차의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돈만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맡겨 둔 물건, 넘겨 준 자료, 빌려준 장비처럼 돌려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도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함께 적습니다. 이 항목이 비어 있어 몇 달 뒤에 연락이 오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 이미 주고받은 것을 확인합니다그때까지 지급된 금액과 넘어간 물건을 문서에 그대로 옮겨 둡니다.
- 남은 금액을 정합니다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 세 가지를 함께 적습니다.
- 돌려줄 것을 정합니다자료와 물건, 빌려준 것의 반환 시기와 방법을 적습니다.
- 끝난 뒤에도 남길 것을 고릅니다계약이 끝난 뒤에 이어져야 할 약속이 있으면 이 정리에서 빼 둔다고 밝힙니다.
- 정산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둡니다마지막 지급이 끝나면 무엇으로 그 사실을 남길지 정해 둡니다.
다섯 줄을 채우고 나면 이 문서로 할 일은 거의 끝납니다. 남은 것은 서로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할 것인지 하나입니다.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할 것인가
넣기로 했다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좁혀 적어야 그 문장이 남습니다.
끝내는 문서에는 앞으로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자주 들어갑니다. 이 문장을 넣을지 말지는 정할 수 있는 일이고, 넣기로 했다면 대상을 좁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계약에 관한 것에 한한다고 적힌 문장과, 앞으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힌 문장은 나중에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뒤쪽 문장이 더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약합니다. 무엇을 접은 것인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서기 위한 조건은 부제소 조항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으니 넣기 전에 한 번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를 갈라 두겠습니다. 이 문서는 계약을 끝내기로 하는 문서이지 이미 있는 합의서의 문장을 손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미 쓴 합의서의 한 줄을 고치는 일은 두 부를 함께 펴서 같은 자리를 고치는 별도의 절차이고, 그 방법은 내용을 고칠 때를 다룬 편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문서에 들어갈 것은 넷입니다. 언제부로 끝나는가, 남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서로 무엇을 접었는가, 그리고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할 것인가입니다. 앞의 둘이 계약을 끝내는 부분이고 뒤의 둘이 다툼을 끝내는 부분입니다.
- 시점과 정산계약을 끝내는 부분
- 서로 접은 것다툼을 끝내는 부분
- 더 청구할 것인지따로 정하는 부분
세 칸을 모두 채우고 나면 이 문서는 계약을 끝내는 동시에 그 계약을 둘러싼 이야기를 닫습니다. 그것이 이 문서를 굳이 만드는 이유입니다.
서명 전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접은 것이 한쪽에만 몰려 있지 않은지입니다. 한쪽만 물러선 문서는 이름과 달리 다른 성격의 문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해지 합의서와 해지 통지서는 다른 문서인가요?
만드는 쪽이 다릅니다. 통지는 한쪽이 보내는 것이고 그럴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남습니다. 합의서는 양쪽이 끝내기로 정하는 것이어서 끝났다는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끝내기로만 적고 정산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서로 쥐고 있던 것이 없어 협상이 더 어려워집니다. 숫자를 맞춘 뒤에 서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해지하기로 한다고만 적으면 언제부터 끝난 건가요?
그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서명한 날인지 정한 날인지가 문서에 없으면 그날을 기준으로 갈려야 할 것들이 섞입니다.
이 문서에도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어야 하나요?
넣을지는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넣기로 했다면 이 계약에 관한 것에 한한다는 식으로 대상을 좁혀야 그 문장이 남습니다.
한쪽만 양보한 경우에도 같은 문서인가요?
문서를 만들 수는 있지만 화해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해에 붙는 특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비밀유지 약속도 함께 끝나나요?
남기려면 남긴다고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그 부분까지 정리된 것인지를 두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