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할 합의서

합의서 마스터·8분·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모여야 이 협의가 섭니다. 민법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게 열어 두었고, 대신 그 협의를 전원의 것으로 요구합니다. 한 사람이 빠진 채 만들어진 문서는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힘을 갖지 못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이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이 그 협의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서를 만들 때 오가는 말

  • 연락이 닿는 사람끼리 먼저 정리해 두면 된다
  • 받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은 넣지 않아도 된다
  •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면 협의를 할 수 없다
  • 미성년 자녀의 몫은 부모가 대신 정하면 된다
  • 누가 무엇을 갖는지는 나중에 말로 맞추면 된다

실제로 걸리는 자리

  •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협의가 서지 않는다
  • 받을 것의 많고 적음이 요건을 바꾸지 않는다
  • 동의를 차례로 모아도 협의는 이루어진다
  • 이해가 맞서는 자리에서는 대리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 무엇을 누가 갖는지는 문서 안에서 읽혀야 한다
왼쪽 다섯 줄이 모두 같은 하나에서 어긋납니다. 이 문서의 요건은 동의의 무게가 아니라 동의한 사람의 수입니다.

언제든지 나눌 수 있게 열어 둔 조문

민법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재산을 나누는 길을 시기의 제한 없이 열어 두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긴 재산은 곧바로 누구 한 사람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재산은 우선 그 사람들에게 함께 남습니다. 통장 하나, 집 한 채가 여러 사람의 것으로 걸쳐 있는 상태가 그것입니다.

이 상태를 정리해 각자의 몫으로 갈라 두는 일이 분할입니다. 민법은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상속인들이 스스로 협의하는 길을 두었고,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조문에 언제든지라는 말이 들어 있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다만 앞 조문이 다루는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유언으로 나누는 방법을 정해 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함께 알아 둘 만합니다. 판례는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분할방법의 지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생전에 말로 정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경우 남는 길은 협의입니다. 그 협의를 종이에 옮긴 것이 상속 재산 분할 합의서이고, 이 문서에 이름이 여럿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3조

조문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서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몇 부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이 문서에서 지켜야 할 것은 형식이 아니라 협의가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입니다.

그 물음의 답이 다음 절에 있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요건입니다

동의의 크기가 아니라 동의한 사람이 모두인지를 봅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사람을 대신해 표시한 사람에게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면 그 분할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요건은 몫의 많고 적음과 무관합니다. 받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도 상속인이면 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어긋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이가 멀어진 형제, 오래 연락이 끊긴 사람, 재혼 전 자녀처럼 명단에서 잊히기 쉬운 자리가 있고, 그 한 사람이 빠지면 나머지가 아무리 잘 합의했어도 그 문서는 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빠진 사람의 몫만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협의 자체가 전원의 것이어야 하므로, 동의가 모이지 않으면 그 협의가 통째로 힘을 갖지 못합니다. 서명한 사람들 사이에서만이라도 유효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만들 때 첫 번째로 할 일은 재산을 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는 것입니다. 누가 상속인인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문안을 다듬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일입니다.

어떤 상태인가협의가 서는가왜 그런가
상속인 전원이 동의했다선다조문이 예정한 협의의 모습
한 사람의 동의가 없다서지 않는다전원의 동의가 요건이기 때문
대신 표시한 사람에게 권한이 없었다서지 않는다동의가 모인 것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

가운데 줄과 아래 줄은 겉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는 서명란이 비어 있고 다른 하나는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습니다. 채워진 서명이 그 사람의 동의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전원이라는 요건이 한자리에 모이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한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동의를 차례로 모아도 협의는 이루어집니다.

상속인들이 서로 다른 도시에, 때로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날을 잡아 모두 모이려다 몇 달이 지나가고, 그사이에 이야기가 처음으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앞의 판결은 이 대목도 함께 짚었습니다. 협의가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동의가 차례로 모이면 그것으로 협의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같은 문면을 여러 통 만들어 한 사람씩 서명을 받아 모으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때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는 문면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누군가 한 줄을 바꾸어 서명했다면 그 사람이 동의한 내용과 앞사람이 동의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에 대한 동의가 모인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내용이 바뀌면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 절차가 나중에 이 문서가 무엇에 대한 합의였는지를 지켜 줍니다.

  1. 상속인 명단을 먼저 확정합니다누가 이 협의에 들어와야 하는지를 정하는 일이 문안을 다듬는 일보다 앞섭니다.
  2. 같은 문면을 만듭니다여러 통으로 돌릴 것이라면 글자가 다르지 않게 해 둡니다.
  3. 한 사람씩 동의를 받습니다모이지 못하더라도 차례로 서명을 받아 모을 수 있습니다.
  4. 내용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받습니다한 줄이라도 달라지면 그 앞의 동의는 다른 내용에 대한 것이 됩니다.
  5. 전원의 것이 모였는지 확인합니다명단과 서명을 나란히 놓고 비는 자리가 없는지 봅니다.

다섯 줄 가운데 첫 줄과 마지막 줄이 같은 일을 두 번 합니다. 시작할 때 세운 명단을 끝에서 다시 대 보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자리가 그 사이 어딘가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동의를 표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대신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동의가 모인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원이라는 요건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동의가 실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표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에 들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서 자녀의 몫까지 정한다면, 정하는 사람과 그 결과를 받는 사람의 이해가 서로 맞서게 됩니다. 민법 제921조가 이런 자리를 따로 다루고 있고,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은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그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이 밝힌 결과는 분명합니다.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 분할협의는 그 자녀들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갈음할 수 없고 각자마다 세워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대리인을 어디에 어떻게 세우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절차마다 요건이 다르고 사안에 따라 갈리는 자리여서, 해당하는 경우라면 따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겨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부모가 대신 서명한 종이가 그대로 전원의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빼고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요건이므로 그 사람 없이 만든 문서는 나머지 사이에서도 힘을 갖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안마다 갈리므로 따로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어떻게 하나요

동의를 차례로 모아도 되므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동의가 문서에 남아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이 위임장을 써 주었습니다

그 위임의 범위와 진정성이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표시한 사람에게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그 협의가 무효로 다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명단이 채워졌다면 남은 것은 무엇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입니다.

문서에는 무엇을 적는가

누가 무엇을 갖는지가 문서 안에서 읽혀야 합니다.

법이 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에서 갖추어야 할 것은 모양이 아니라 나중에 읽어 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몇 해 뒤에 이 종이만 남았을 때 무엇을 알 수 있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목록이 저절로 나옵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상속에 관한 것인지, 상속인이 누구누구인지를 적습니다. 전원이 요건이므로 이 목록이 곧 이 문서의 요건이 채워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리가 됩니다.

둘째는 대상입니다. 어느 재산을 이번에 나누는지를 특정합니다. 부동산이라면 그 표시가, 예금이라면 어느 계좌인지가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결과입니다. 누가 무엇을 갖기로 했는지를 재산별로 갈라 적습니다.

넷째가 자주 빠집니다. 이번 협의에 넣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 사실을 적어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재산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이 문서로 이미 정리된 것인지를 두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막아 줍니다.

종이만 남았을 때 읽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

둘째 줄이 이 문서의 요건에 걸리는 항목이고, 나머지는 몇 해 뒤에 이 종이를 다시 펼칠 사람을 위한 항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문서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입니다. 나눈 뒤에 이름을 옮기는 일과 세금에 관한 것은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하는 자리이고, 여기서 짐작으로 적을 것이 아닙니다.

이 문서를 만들 때 마지막으로 볼 것은 결국 첫 줄로 돌아갑니다. 이름이 하나 빠져 있지 않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한 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협의는 서지 않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요건이어서 빠진 사람의 몫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가 힘을 갖지 못합니다.

상속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협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동의가 차례로 모이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부모가 대신 정해도 되나요?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라면 이해가 맞서는 자리가 됩니다. 판례는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세우지 않고 한 분할협의를 그 자녀들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았습니다.

협의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이 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과 나누는 재산, 각자 갖기로 한 것이 문서 안에서 읽혀야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다.

말로만 합의해도 되나요?

협의 자체는 서면을 요구하지 않지만, 무엇을 어떻게 정했는지 보여 줄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분쟁을 막기 위해 문서로 남기는 것이 권해집니다.

빠뜨린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재산이 이번 협의에 들어 있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이번에 넣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문서에 적어 두면 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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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마스터비즈폼 합의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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