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합의서
합의서 마스터·8분·
같은 이름의 문서라도 법원을 거치는 것과 거치지 않는 것이 갈립니다.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관한 부분은 가정법원이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두 사람이 적은 계약으로 남습니다. 뒤쪽에는 집행하는 힘이 붙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받는데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 다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아야 하고, 재산분할 합의에는 그런 힘이 붙지 않습니다
양육과 친권 협의서를 제출
양육비 부담조서가 만들어짐
재산분할 법원이 보지 않음
위자료 법원이 보지 않음
같은 이름의 문서가 두 종류입니다
이혼하며 적는 합의서는 무게가 다른 것들이 한 장에 섞여 있습니다.
헤어지기로 하면서 두 사람이 적는 것은 대개 한꺼번에 나옵니다. 언제 갈라설지, 살던 집과 모아 둔 것을 어떻게 나눌지,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가 한 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항목들이 나중에 같은 무게로 남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가정법원을 거치면서 다른 성격의 서류가 되고, 어떤 것은 끝까지 두 사람이 적은 계약으로 남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문서를 만들면 나중에 손에 든 것이 기대와 다릅니다.
협의로 갈라서는 이혼은 두 사람의 뜻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혼 의사 자체에는 법원이 관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위자료를 어떻게 할지는 그 자리에서 확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 자체는 성립합니다. 이것이 이 편의 출발점입니다.
| 무엇 | 법원이 관여하는가 | 무엇으로 남는가 |
|---|---|---|
| 이혼 의사 | 확인을 받는다 | 확인을 거쳐 신고한다 |
|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 | 협의서를 제출한다 | 양육비부담조서가 만들어진다 |
| 재산분할 | 그 자리에서 보지 않는다 | 두 사람이 적은 계약 |
| 위자료 | 그 자리에서 보지 않는다 | 두 사람이 적은 계약 |
아래 두 줄이 이 글의 본론입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지키지 않았을 때 손에 든 종이만으로 무엇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 두 줄부터 차례로 봅니다.
법원을 거치면 문서의 성격이 바뀝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두 사람의 약속이 조서라는 다른 서류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그 절차에서 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조서로 만들어져 두 사람에게 교부됩니다. 이것이 양육비부담조서입니다.
이 조서에는 두 사람이 적은 문서에 없는 것이 붙습니다.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정한 대로 하지 않을 때 그 서류를 근거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서류만 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같은 내용을 적더라도 어디를 거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종이에 적어 서명한 양육비 약속과 조서로 만들어진 양육비는 이름이 같아도 손에 든 것이 다릅니다.
이 절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확인을 받기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같은 절차입니다. 이 글은 문서의 성격만 다룹니다.
집행권원이 되지만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서류 한 장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붙는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이 적은 것만 남습니다.
적어 두는 것과 조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종이에만 적힌 것에는 집행하는 힘이 붙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법원을 거치는 쪽이었습니다. 문제는 거치지 않는 쪽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계약으로 남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어도 그 종이에는 집행하는 힘이 붙지 않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합의는 확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두 사람이 적은 것은 이혼이 끝난 뒤에도 계약으로 남습니다. 계약이니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종이를 들고 바로 무엇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정한 날에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 절의 조서와 견주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한쪽은 그 서류가 근거가 되고, 다른 쪽은 근거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공증입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문서는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문언을 넣어 공정증서로 만들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를 함께 가리키고 있어 무엇을 해야 그 힘이 붙는지가 갈립니다. 이 갈림은 공증을 다룬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약정은 또 다른 자리입니다. 그 효력을 두고 설명이 갈리는 대목이 있어 이 글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종이에 적힌 것만으로는 집행하는 힘이 없다는 점은 재산분할과 같습니다.
- 양육비확인을 거쳐 조서가 되는 것
- 재산분할과 위자료두 사람의 계약으로 남는 것
- 공정증서계약에 힘을 더하려면
여기까지 오면 문서를 나누어 만드는 이유가 보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을 한 장에 뭉쳐 두면 무엇이 어떤 힘을 갖는지가 흐려집니다.
미리 접어 두려는 문장이 서지 않는 자리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미리 포기하는 약속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헤어지는 이야기가 오가기 전부터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재산에 관하여는 아무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식의 문장이 그것입니다.
이런 문장은 그대로 서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구할 권리는 이혼이 성립해야 비로소 모양을 갖추는 것이어서, 그 전에 미리 접어 두는 약속은 성질상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넓게 적었는지 좁게 적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축이 여기서 한 번 더 확인됩니다. 이혼과 관련된 합의는 언제 하느냐와 어디를 거치느냐에서 무게가 정해집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이혼이 성립한 뒤에 정리하는 것과 그 전에 미리 못 박아 두는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재산에 관하여 정해 두는 것 자체가 막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이혼을 앞두고 오가는 문서이므로, 그 앞선 단계의 이야기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문서를 만들기 전에 갈라 둘 것
마지막 줄에서 걸리면 앞의 네 줄을 아무리 잘 적어도 그 문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어떻게 만드는가
성격이 다른 것을 갈라 적고, 힘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굳혀 둡니다.
첫째, 무엇에 관한 합의인지를 항목별로 갈라 적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한 문장에 담으면 나중에 어느 몫으로 준 돈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성격이 다른 돈이므로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주고받는 것에는 기한과 방법을 붙입니다. 나누어 주기로 했다면 각 회차의 날짜가 있어야 하고, 계좌로 보낼 것인지 무엇을 넘길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켜졌는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셋째, 집행하는 힘이 필요한 부분을 골라 둡니다.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받을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계약으로만 두기에 위태롭습니다. 공정증서로 굳혀 둘 것인지를 서명 전에 정하십시오.
넷째,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문장을 넣을지 정합니다. 넣는다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좁혀 적어야 합니다. 앞으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뭉뚱그리면 무엇을 접은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그 문장이 흔들립니다.
- 항목을 가릅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에 관한 것을 각각 다른 자리에 적습니다.
- 주고받을 것을 적습니다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문면에 둡니다.
- 굳힐 부분을 고릅니다여러 해에 걸쳐 이행될 부분은 공정증서로 갈 것인지 정합니다.
- 접을 범위를 좁힙니다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지목해 적습니다.
- 시점을 확인합니다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미리 접어 두는 문장이 섞여 있지 않은지 봅니다.
다섯 줄을 지나면 이 문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두 사람에게 같게 보입니다. 이혼 뒤의 다툼은 대개 그것이 서로 다르게 보였던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한 것을 실제로 문장으로 옮기는 방법은 범위를 특정해 쓰는 법과 지급 방법을 적는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합의서를 쓰면 그것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협의로 갈라서는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적은 문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합의가 안 되면 이혼을 못 하나요?
그 부분은 확인의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아도 이혼 자체는 성립합니다. 대신 그 다툼이 뒤로 남습니다.
합의서에 적은 재산분할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요?
그 종이는 계약이어서 집행하는 힘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정증서로 굳혀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양육비도 합의서에 적으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고 그 절차에서 양육비부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종이에만 적은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재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미리 접어 두는 약속은 성질상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점이 문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위자료 약정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종이만으로는 집행하는 힘이 없다는 점은 재산분할과 같습니다. 그 밖의 효력은 설명이 갈리는 대목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