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형사 합의서

합의서 마스터·8분·

폭행죄에서는 통하지만 상해죄로 넘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는 죄가 따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죄에서는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정하고 같은 기준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준용합니다 ·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은 이와 다른 시한입니다

무엇을 밝힌 것인지 흐린 문장

이 일은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앞으로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무엇을 밝힌 것인지 읽히는 문장

피해자는 아래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엇을 밝힌 것인지 흐린 문장

서로 감정이 풀렸으므로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한다.

무엇을 밝힌 것인지 읽히는 문장

이 합의는 ○년 ○월 ○일 ○에서 있었던 폭행 건에 관한 것이다.

무엇을 밝힌 것인지 흐린 문장

합의금을 받았으므로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무엇을 밝힌 것인지 읽히는 문장

위 사건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치료비와 위자료에 관하여도 더 청구하지 않는다.

왼쪽도 뜻은 통합니다. 다만 무엇에 관하여 무엇을 밝힌 것인지를 문서 안에서 읽어 낼 수 없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언제 참인가

피해자의 뜻이 절차를 좌우하는 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권유받으면 대개 같은 설명이 따라옵니다. 합의만 하면 처벌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쯤만 참입니다. 피해자의 뜻이 절차를 좌우하는지가 죄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갈래는 셋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있고,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나머지 죄에서는 피해자의 뜻이 절차의 요건이 아닙니다.

폭행죄는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협박죄와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도 같은 갈래로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죄들입니다. 다만 어느 죄가 어느 갈래인지를 통째로 외우려 들지 마십시오. 목록을 소개하는 글마다 항목이 다르고, 세는 개수도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목록이 아니라 지금 문제 되는 죄가 어느 갈래에 있는지입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그것부터 확인해야 문서의 목적이 정해집니다.

갈래피해자의 뜻이 갖는 힘합의가 하는 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고소가 소추의 요건고소를 취소하면 요건이 사라진다
처벌 의사가 요건인 죄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뜻을 밝히면 요건이 사라진다
그 밖의 죄요건이 아니다처벌은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된다

세 번째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자리입니다.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절차를 멈추는 힘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폭행 사건이 까다로운 것은 같은 다툼에서 시작해도 결과에 따라 갈래가 바뀔 수 있어서입니다.

폭행이냐 상해냐에서 갈립니다

같은 주먹 한 번이라도 다친 결과가 남으면 다루는 갈래가 달라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폭행으로 상처가 남아 상해죄가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그 갈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도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처럼 무겁게 다루는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에 폭행이 들어 있다고 해서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준비하는 쪽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사건이 어느 죄명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 죄명이 바뀌는 일이 실제로 있고, 그때 합의서가 갖는 의미도 함께 바뀝니다.

죄명이 바뀌어 절차를 멈추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합의를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는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무겁게 보는 사정입니다. 다만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문서를 써야 기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시작했는데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죄명이 상해로 다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합의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지금 어느 죄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합의를 해도 처벌을 못 막는다면 왜 합니까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참작되고, 피해 회복이라는 민사 쪽 정리도 함께 끝납니다. 두 목적이 한 문서에 담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죄명은 누가 정하나요

수사와 재판의 진행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서에 죄명을 적어 두는 것이 그 판단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문서 자체로 넘어갑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피해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실무에서 두 이름이 섞여 쓰입니다. 합의서는 피해에 관하여 어떤 조건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서면은 그 뜻 하나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둘을 한 장에 담아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처벌에 관한 뜻이 문서 안에서 분명히 읽히는가입니다.

여기서 자주 걸립니다. 원만히 해결되었다거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문장만 적혀 있으면, 그것이 배상에 관한 정리를 말한 것인지 처벌에 관한 뜻까지 밝힌 것인지 갈리지 않습니다. 위의 예문 세 쌍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반대로 민형사상 일체라는 식으로 넓게 적는 것도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민사 쪽에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대상이 좁혀져 있을수록 살아남는데, 뭉뚱그린 문장은 그 요건에서 멀어집니다. 두 목적을 한 장에 담더라도 문장은 갈라 적는 편이 낫습니다.

문서에서 갈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위의 세 줄이 문서의 목적을 정하고, 아래 두 줄이 나중에 다투어질 자리를 미리 줄입니다.

문장을 다듬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것은 시간 문제인데, 이 대목을 놓치면 잘 쓴 문서도 힘을 잃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힘이 있는가

시한을 넘긴 뒤의 합의는 절차를 멈추지 못하고 참작 사유로만 남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거나 처벌해 달라던 뜻을 거두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합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시한은 1심 선고 전입니다.

그 시점을 넘겨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추의 요건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남는 것은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의 참작입니다.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주 섞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에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여섯 달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이것은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지 취소나 처벌불원의 시한이 아닙니다.

두 기간을 하나로 알고 있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여섯 달이 지났으니 이제 늦었다고 접거나, 아직 여유가 있다고 미루다가 선고를 맞는 일이 그렇게 생깁니다.

  • 제1심 판결선고 전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때까지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의 고소기간
  • 되지 않음한 번 밝힌 뜻을 되돌리는 것
가운데 칸은 <b>고소를 하는 쪽</b>의 기간이고, 왼쪽 칸은 <b>거두는 쪽</b>의 시한입니다.

오른쪽 칸이 이 편에서 가장 무거운 항목입니다. 다음 절에서 따로 봅니다.

한 번 밝힌 뜻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민사 합의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 쪽 합의와 견주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민사에서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문제이고, 좁기는 하지만 취소를 다툴 여지가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처벌에 관한 뜻은 그 자체가 되돌려지지 않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확인할 것이 민사 합의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누가 그 뜻을 밝히는가도 문제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피해자 본인의 것이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정하거나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서명해도 되느냐는 물음이 실무에서 늘 나오는데, 그 답이 당연히 된다는 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문서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스스로 뜻을 밝힐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서명란을 채우는 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인 셈입니다.

합의금을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에 관한 뜻은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도 그 표시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부모가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대리로 표시할 수 있는지는 당연히 되는 쪽이 아닙니다. 이 글이 다룬 판결도 대신 정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합의서를 쓰고도 형사 절차가 계속되면 잘못 쓴 건가요

죄가 세 번째 갈래에 있으면 원래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문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성질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 문서에서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사건이 어느 갈래에 있는지, 문서가 무엇을 밝히고 있는지, 그리고 시한 안에 있는지입니다.

세 가지가 맞추어지면 문장을 다듬는 일이 남습니다. 넓게 쓴 문장이 왜 오히려 약해지는지는 범위를 특정해 쓰는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다친 결과가 남아 상해죄로 다루어지면 그 갈래에서 벗어납니다.

상해죄로 넘어가면 합의는 소용이 없나요?

절차를 멈추는 힘은 없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었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는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참작되므로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따로 써야 하나요?

한 장에 담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뜻이 문서 안에서 분명히 읽히는가이고,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문장만으로는 흐려집니다.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에도 같은 기준이 준용됩니다. 그 뒤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면 합의도 늦은 건가요?

다른 기간입니다. 여섯 달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에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 합의의 시한은 1심 선고 전입니다.

합의한 뒤에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도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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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마스터비즈폼 합의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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