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내용증명, 순서가 어떻게 되나

합의서 마스터·9분·

합의서는 다툼을 끝내는 자리에 놓입니다. 요구가 오가는 동안에는 다투던 권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 서로 물러서서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범위가 정리됩니다. 다만 이 순서를 정해 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 통지를 먼저 보내야 합의서를 쓸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마지막에 놓이는 문서입니다

요구하는 자리와 끝내는 자리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 물음은 대개 통지를 한 번 보내고 난 뒤에 나옵니다. 상대가 연락을 해 왔는데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입니다. 답을 먼저 말하면 합의서는 그 대화가 끝나는 자리에 놓입니다.

요구를 담아 보내는 문서는 무엇을 해 달라고 말하는 종이입니다. 상대가 응하든 응하지 않든 그 종이만으로는 다툼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요구는 여전히 요구로 남아 있고 다투던 권리도 그대로입니다.

합의서는 다릅니다. 서로 물러서서 이 건을 여기서 끝내기로 정하는 문서이므로, 그 문서가 만들어지면 다투던 자리 자체가 정리됩니다. 요구가 오가는 구간의 끝에 이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서를 두고 어느 쪽이 센지 고르려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를 짝이 아니라 앞뒤로 이어지는 두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은 그 단계를 갈라 보고, 각 단계에서 손에 든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봅니다.

단계그 자리에서 하는 일다투던 권리는
요구가 오가는 구간무엇을 해 달라고 말한다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건을 맞추는 구간얼마를 어떻게 할지 좁힌다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끝맺음을 적는 구간서로 물러서서 접기로 한다접은 범위에서 정리됩니다

표의 오른쪽 열이 이 편의 축입니다. 위의 두 줄에서는 무엇을 주고받든 손에 든 것이 줄지 않습니다. 아래 한 줄에서만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는 다음 두 절에서 나누어 봅니다.

순서를 두고 도는 말

  • 통지를 먼저 보내야 합의서를 쓸 수 있다
  • 합의서를 썼으면 이제 통지를 보낼 일은 없다
  • 통지를 보내면 합의가 깨지므로 보내면 안 된다
  • 둘 중 더 센 문서를 골라야 한다
  • 합의서도 우체국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정해지는 것

  • 순서를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요구할 일이 생긴다
  • 요구가 대화의 자리를 여는 경우가 많다
  • 센 쪽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다르다
  • 화해는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왼쪽은 둘을 경쟁시키는 말이고 오른쪽은 단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두 문서는 같은 줄 위의 앞뒤에 있습니다.

요구가 오가는 동안에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보낸 문서는 요구를 남길 뿐 다툼을 닫지 않습니다.

요구를 담아 보내는 문서는 한 사람이 만듭니다. 상대의 서명을 받아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쪽이 적어서 부치면 그 자체로 남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그 종이는 남아 있습니다.

이 성질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잃는 것이 없습니다. 요구를 보냈다는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지 않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른 조건으로 다시 이야기해도 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조건을 주고받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받겠다고 말했다가 그 액수를 올리거나 내려도, 그 대화 자체가 권리를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정리되는 것은 서로 물러서서 끝내기로 약정한 때입니다.

그러니 이 구간에서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 확인해 두지 않은 것은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 확인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통지를 안 보내고 바로 합의서를 써도 되나요

됩니다. 순서를 정해 둔 조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대와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 곧바로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통지를 보내면 상대가 감정이 상해 합의가 깨지지 않나요

그런 우려가 성립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요구한 내용과 시점을 남겨 두는 실익도 함께 있으므로 사안의 성질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러 번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합의서는 못 만드나요

상대가 서명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접지 않은 상태로 남는 것이고, 다투던 권리도 그대로입니다.

셋째 물음이 두 문서의 성질 차이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한쪽은 혼자 만들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상대가 함께 정해야 만들어집니다.

서명하는 순간 그 구간이 닫힙니다

합의서는 다툼을 접는 약정이므로 접은 범위가 정리됩니다.

민법은 서로 물러서서 다툼을 끝내기로 한 약정에 특별한 효력을 붙여 두었습니다. 접은 쪽의 권리가 그 범위에서 없어지고 상대는 합의한 내용대로의 권리를 얻습니다. 그 조문이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고 무엇을 바꾸는지는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를 물은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하는 순간이 앞 구간과 갈립니다. 요구를 주고받던 동안에는 조건을 바꿔 볼 수 있었지만, 접기로 한 뒤에는 그 범위에서 되돌릴 것이 남지 않습니다. 금액이 아쉬웠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엇을 먼저 보내느냐보다, 어느 시점에 손에 든 것이 정리되는지를 아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그 시점은 문서가 우체국을 거쳤는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조문이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보아 두십시오. 접기로 한 약정 자체로 효력이 생기므로, 부치는 절차를 밟았는지는 성립과 무관합니다. 종이는 그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 되돌릴 수 있음요구가 오가는 구간
  • 접은 범위는 정리됨합의서에 서명한 뒤
  • 서명 직전확인할 마지막 시점
가운데 칸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b>서명 직전이 마지막 확인 자리</b>입니다.

그러니 순서를 묻는 사람이 실제로 정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접을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무엇을 접는지 좁혀 적는 방법은 합의 내용의 특정을 다룬 글에, 접는 범위를 좁혀 두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은 부제소 조항을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합의서 뒤에 다시 요구가 가는 경우

끝났다고 해서 보낼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를 한 줄로만 그려 두면 놓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합의서를 만들고 나서도 요구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대가 합의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요구의 성격이 앞과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다투던 일을 근거로 요구했다면, 이번에는 합의서에 적힌 것을 근거로 요구합니다. 접기로 한 그 자리에서 새로 정해진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끝점이 아니라 갈아 끼운 출발점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앞의 다툼은 접혔고, 그 자리에 얼마를 언제까지 준다는 내용이 들어섰습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그 내용을 들고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대목 때문에 합의서를 만들 때 이행에 관한 값이 중요해집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비어 있으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부터 어려워집니다. 그 값을 적는 방법은 지급 방법과 기한을 다룬 글에 실었습니다.

합의서를 지키지 않으면 합의가 없던 것이 되나요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접은 것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남는 것은 합의서에 적힌 내용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길입니다.

합의한 뒤에 보내는 요구도 같은 방식으로 보내나요

보내는 방식 자체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근거입니다. 이번에는 합의서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합의서를 만들면서 이행하지 않을 때의 조치도 같이 적을 수 있나요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조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투어지는 자리가 달라지므로 문장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구는 합의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앞의 요구는 다투던 것을 근거로 하고, 뒤의 요구는 접고 나서 새로 정한 것을 근거로 합니다.

지금 어느 쪽을 만들 것인가

순서를 외우지 말고 지금 접을 준비가 되었는지만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판단의 자리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두 문서 가운데 무엇을 만들지는 상대의 태도와 내 준비 상태로 정해집니다.

상대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면 접을 문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서명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 것인지 남기는 일입니다.

상대가 응해 왔다면 다음 물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조건으로 접어도 되는가입니다. 아래 항목이 그 판단을 돕는 눈금입니다.

합의서로 넘어가기 전에

여섯 줄이 채워지면 접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비어 있는 줄이 있으면 그 줄을 채우는 것이 서명보다 먼저입니다.

셋째 줄에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 남아 있는데 접는 문장을 넣으면 그 부분까지 닫히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집니다.

비즈폼에는 다툼의 경위와 양쪽이 접은 내용, 지급 방법과 기한이 각각 다른 줄로 나뉜 합의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구 단계에서 정리해 둔 값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구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합의서를 쓸 수 있나요?

그렇게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와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 곧바로 합의서를 만들어도 됩니다. 순서가 굳어져 보이는 것은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남는 길이 요구를 보내는 쪽뿐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를 우체국에 접수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화해는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서면조차 요구되지 않습니다. 부치는 절차는 성립과 무관하며, 종이는 그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요구를 보내는 동안에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다투던 권리가 정리되는 것은 서로 물러서서 끝내기로 약정한 때입니다.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접은 것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남는 길은 합의서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다시 요구하는 것이므로,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깨질까 봐 요구를 보내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런 우려가 성립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요구한 내용과 시점이 남지 않으면 나중에 그 대목이 다투어지므로 사안의 성질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둘 중 어느 쪽이 법적으로 더 강한가요?

강약을 견줄 짝이 아닙니다. 하나는 요구를 남기는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다툼을 접는 계약이어서 하는 일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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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마스터비즈폼 합의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2월 21일

합의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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