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확인서, 언제 각각 쓰나
합의서 마스터·8분·
다툼을 끝내려는 것인지 사실을 남기려는 것인지로 갈립니다. 한쪽이 있었던 일을 확인해 준 문서에는 서로 물러섰다는 사정이 없어, 민법이 화해에 붙여 둔 효력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상호 양보를 화해의 요건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 확인서라는 문서 유형을 정의한 조항은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이름 모두 조문에 없습니다
이름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목적이 갈립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면 되는지 합의서까지 써야 하는지 묻는 자리가 있습니다. 답을 이름에서 찾으려 하면 처음부터 막힙니다. 확인서라는 문서 종류를 법이 따로 정해 둔 적이 없어, 그 이름에 붙는 취급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은 이름 대신 목적을 봅니다. 실무에서 두 이름이 다르게 쓰여 온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목적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있었던 일을 남기려고 만들고 다른 한쪽은 앞으로 다투지 않으려고 만듭니다.
목적이 다르면 적을 것이 달라지고, 받아 두었을 때 손에 남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 글이 실제로 답할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다만 미리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확인서가 약한 문서라거나 증명하는 힘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문서는 잘하는 일이 서로 다를 뿐이고, 필요한 자리에 맞지 않는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묻는 시제가 다릅니다
하나는 지난 일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앞일을 닫습니다.
확인서라는 이름이 붙는 종이는 대체로 지난 일을 가리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가 오갔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적어 두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는 형태입니다. 문장의 시제가 과거에 놓여 있습니다.
합의서는 앞을 봅니다. 다투던 것을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이 일로 서로를 찾지 않기로 정합니다. 지난 일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무엇을 끝내는지 가리키기 위한 배경입니다.
이 시제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사실을 확인해 둔 종이는 그 사실을 나중에 보여 줄 자료가 되지만 다툼을 닫지는 않습니다. 다툼을 닫는 문장이 없으니 닫힐 자리도 없습니다.
아래 표는 두 문서를 몇 갈래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강약을 보는 표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는 종이인지를 보는 표입니다.
| 보는 자리 | 사실을 남기려는 문서 | 다툼을 끝내려는 문서 |
|---|---|---|
| 문장이 가리키는 때 | 있었던 일 | 앞으로의 일까지 |
| 누가 적는가 | 아는 사람이 적고 확인합니다 | 다투던 양쪽이 함께 정합니다 |
| 서로 물러선 내용 | 없어도 문서가 됩니다 | 없으면 요건이 비어 있습니다 |
| 나중에 쓰이는 곳 | 그 일이 있었다는 자료로 | 그 다툼을 접었다는 근거로 |
| 서명한 뒤 남는 것 | 사실에 관한 기록 | 정리된 권리관계 |
마지막 두 줄이 이 편의 실질입니다. 사실을 확인해 둔 종이는 나중에 꺼낼 자료를 만들어 주고, 다툼을 끝내는 종이는 그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바꿉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다음 절입니다.
요건에서 갈립니다 — 서로 물러섰는가
한쪽이 확인해 준 문서에는 상호 양보라는 요건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민법이 화해에 정해 둔 요건 가운데 하나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조문의 문언과 요건 셋은 화해계약을 정면으로 다룬 글에 실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는 이 요건과 만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었던 일을 적어 밝히는 것이지, 자기 권리를 접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접은 것이 없으니 서로 접었다는 요건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서에는 화해에만 붙는 효력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투던 권리가 그 종이 때문에 정리되는 일은 생기지 않고, 나중에 그 사실을 근거로 청구하는 길도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약점으로 읽지 마십시오. 다툼을 접을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것이 정확히 필요한 성질입니다. 지금 접을 뜻이 없는데 접는 문장이 들어간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 오히려 사고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될 때 꺼낼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종이만으로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의 근거는 따로 서야 합니다.
끝내기로 하는 문장이 없다면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문장이 슬쩍 들어가 있는 경우이므로 서명 전에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고 조건을 맞춘 뒤에 끝맺음을 담는 순서가 실무에서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물음이 이 편에서 가장 조심할 자리입니다. 표지에 확인서라고 적혀 있어도 안에 이 건으로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들어 있으면, 표지의 낱말이 그 문장을 무르게 해 주지 않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적을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두 문서는 다른 값을 요구합니다.
두 문서를 실제로 만들어 보면 채워야 할 칸이 다릅니다. 사실을 남기려는 종이는 그 일을 특정하는 값이 있어야 하고, 다툼을 끝내려는 종이는 거기에 더해 무엇을 접는지와 어디까지 접는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을 남기는 쪽에서 자주 비는 것은 때와 사람입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 누가 무엇을 보고 적은 것인지가 없으면 나중에 그 종이를 꺼내도 무엇에 관한 것인지 되짚기 어렵습니다.
다툼을 끝내는 쪽에서 자주 비는 것은 상대의 몫과 범위입니다. 한쪽의 지급 약속만 적혀 있으면 서로 접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무엇에 관한 합의인지가 좁혀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까지 닫힌 것인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좁혀 적는지는 합의 내용의 특정을 다룬 글의 몫입니다.
아래 목록은 두 갈래에서 각각 비었을 때 걸리는 자리를 나눠 본 것입니다.
만들기 전에 목적부터 정하십시오
마지막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다섯은 무엇을 채울지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을 덜어 낼지에 관한 것입니다.
덜어 내는 쪽이 더 급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채우지 못한 칸은 나중에 보태면 되지만, 접어 버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문서가 이어지는 자리
사실을 맞춰 두고 나서 접을지 정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실무에서는 둘 중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쓰는 일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서로 맞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접을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을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확인된 손해가 무엇까지인지를 양쪽이 같은 문면으로 갖게 되면, 그다음 대화가 조건을 맞추는 자리로 옮겨 갑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때 접는 문서를 만듭니다. 앞서 맞춰 둔 사실이 여기서 다시 쓰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었는지가 이미 정리되어 있으므로 합의의 대상을 좁혀 적기가 쉬워집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접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을 확인해 둔 종이는 그대로 남고, 그 상태에서 잃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순서를 이렇게 잡는 실익입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이 자료인지 끝맺음인지 정한다이 판단이 서지 않은 채로 상대가 내민 종이에 서명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 사실을 먼저 같은 문면으로 맞춘다때와 사람, 확인된 손해까지 적어 두면 뒤에 범위를 좁힐 때 그대로 쓰입니다.
- 접을 것과 받을 것을 각각 적어 본다상대가 접는 몫이 비어 있으면 아직 합의서로 넘어갈 단계가 아닙니다.
- 접기로 했다면 범위를 좁혀 문서를 만든다이 건의 어떤 손해까지인지를 적어야 닫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둘째 단계에서 만든 종이를 버리지 마십시오.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손에 남는 것이 그것뿐입니다.
비즈폼에는 사실을 확인해 두는 서식과 다툼을 접는 합의서 서식이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만 정하면 고를 것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와 합의서는 법적으로 다른 문서인가요?
둘 다 법령이 정의한 문서 유형이 아닙니다. 이름으로 갈리는 것은 없고, 갈리는 것은 서로 물러선 내용이 그 안에 있는가입니다.
확인서에 서명하면 더는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표지가 확인서여도 이 건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안에 들어 있으면 그 문장이 그대로 읽히므로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합의서 대신 확인서만 받아 두어도 되나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남기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일을 여기서 접으려는 것이라면 접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확인서는 증거로서 힘이 약한가요?
약하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두 문서는 잘하는 일이 다를 뿐이고, 무엇이 다투어지느냐에 따라 필요한 종이가 갈립니다.
한쪽만 서명한 확인서도 쓸 수 있나요?
사실을 밝히는 문서는 그런 형태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형태로는 서로 물러섰다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다툼을 접는 효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둘을 한 장에 합쳐도 되나요?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은 부분과 접는 부분이 섞이면 어디까지 접은 것인지가 흐려지므로 항목을 나누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