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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마스터·8분·

파일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어 한글 파일이라야 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양식이 해 주는 일은 적을 자리를 갈라 놓는 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을 서로 접었고 어디까지를 끝내기로 했는지는 빈칸이 대신 정해 주지 못합니다.

화해는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 계약이어서 서면·서식·파일 형식을 요구하는 문언이 민법에 없습니다 · 항목 수를 정한 조항도 없어 돌아다니는 양식마다 칸의 구성이 서로 다릅니다

양식을 고를 때 눈이 먼저 가는 것

  • 칸이 촘촘해 빈틈없어 보이는가
  • 제목 글씨가 굵고 반듯한가
  • 조항이 미리 여러 줄 인쇄되어 있는가
  • 인쇄하면 한 장에 딱 들어가는가
  • 많이 내려받았다고 적혀 있는가

받은 뒤에 이 사건에서 정해야 하는 것

  • 어떤 다툼을 끝내는 문서인가
  • 양쪽이 각각 무엇을 접기로 했는가
  • 그 접기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 돈이 오간다면 얼마를 언제까지인가
  • 두 사람 모두 이름을 남기는 자리인가
왼쪽 다섯은 파일을 열자마자 보이는 것이고, 오른쪽 다섯은 양식이 대신 정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글 파일이라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조항이 이 문서에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민법은 화해를 계약의 한 유형으로 두면서도 그것을 어떤 종이에 어떤 도구로 적으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만 정해 두었기 때문에 서면을 요구하는 문언도, 파일 형식을 가르는 문언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글 파일로 만든 것과 다른 도구로 만든 것 사이에 우열이 생길 수 없습니다. 말로 정한 합의도 화해계약이 되는 마당에 어느 확장자로 저장했느냐가 효력을 가른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형식을 찾는 검색이 유독 많은 것은 규정 때문이 아니라 손에 익어서입니다. 사무실 컴퓨터에 이미 깔려 있고, 예전에 받아 둔 파일도 대개 그 형식이라 열어 고치기가 수월합니다.

편해서 고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긋나는 자리는 그 편의를 요건으로 착각할 때 생깁니다. 상대가 다른 형식으로 보내왔다는 이유로 문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그 프로그램이 없어 합의서를 못 만든다고 여기며 며칠을 미루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형식이 상관없다면 양식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이 편이 실제로 답하려는 것이 그 물음입니다.

답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정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틀이 필요해지고, 그 틀조차 대신해 주지 못하는 자리가 따로 남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빈 화면은 무엇이 빠졌는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는 접수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 각자 한 벌씩 챙기면 그것으로 끝이고, 어느 칸이 비었는지 짚어 주는 사람이 중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빠진 자리는 한참 뒤에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시점은 대개 두 사람의 사이가 문서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입니다. 처음이라면 몇 분 만에 채웠을 줄이 그 시점에는 아예 채워지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한쪽이 써서 건네는 문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눠 갖는 문서라, 같은 문면을 각자 손에 쥐어야 비로소 끝납니다. 틀이 잡혀 있으면 그 두 벌이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양식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지시가 아니라 표시입니다. 무엇을 적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적히지 않은 자리를 눈에 띄게 만드는 데까지입니다.

빈칸이 대신 정해 주지 못하는 것

양식은 자리를 갈라 줄 뿐 이 사건의 범위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민법이 정한 화해는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성립합니다. 다툼이 있고, 두 사람이 서로 조금씩 접고, 그 다툼을 여기서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조문의 문언과 요건의 갈래는 화해계약을 정면으로 다룬 편에 실어 두었습니다.

셋 가운데 어느 것도 양식의 빈칸이 채워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었는지, 각자 무엇을 접었는지, 어디까지를 끝내기로 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그 값은 두 사람이 직접 정해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이 유독 무거운 것은 적어 둔 범위가 그대로 끝나는 범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접기로 한 권리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합의한 내용대로 새 권리가 서는 것이 민법이 화해에 붙여 둔 효력입니다. 적히지 않은 자리는 나중에 그대로 다툼거리로 남습니다.

아래 표는 양식이 해 주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왼쪽 줄은 파일을 하나 받는 것으로 해결되고, 오른쪽 줄은 파일을 백 개 받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식이 해 주는 것이 사건에서 사람이 정하는 것비워 두면
적을 자리를 갈라 놓는다어떤 다툼을 끝내는 문서인가어느 일에 붙은 합의인지가 갈립니다
줄과 칸의 순서를 잡아 둔다양쪽이 각각 무엇을 접었는가한쪽만 접은 문서로 읽힐 수 있습니다
빠진 칸을 눈에 띄게 한다그 접기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끝난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금액과 기한 줄을 나눠 둔다얼마를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가크기와 시점이 서로 짝을 잃습니다
서명 자리를 아래쪽에 둔다두 사람 모두 이름을 남기는가양쪽 이름이 있어야 주고받은 문서가 됩니다

마지막 줄에만 다른 표시를 붙인 것은 그 줄이 이 문서를 이웃한 문서들과 갈라 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이름을 남긴 종이에서는 서로 접었다는 사실이 문면에서 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양식을 고르는 일은 절반의 일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받은 뒤에 우리 사건의 값을 그 자리에 앉히는 일이고, 그쪽이 문서의 쓸모를 대부분 정합니다.

받은 파일을 열었을 때 먼저 손보는 곳

남이 만든 양식에는 우리 사건에 없는 문장이 반드시 섞여 있습니다.

받아 온 파일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뽑아 쓰는 일이 흔합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고치면 안 될 것 같다는 감각 때문인데, 이 문서에는 고치면 안 되는 대목이 없습니다. 법령에 붙은 서식이 아니므로 줄을 지우든 더하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대지 않고 쓰는 쪽이 위험합니다. 미리 인쇄된 조항은 읽는 쪽에서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서에서는 그렇게 읽힌 문장이 곧 끝난 범위가 됩니다.

아래 순서는 파일을 열자마자 훑는 것들입니다. 다 해도 몇 분이면 끝나고, 그 몇 분이 나중에 문서를 다시 만드는 수고와 맞바뀝니다.

  1. 우리가 합의하지 않은 문장을 먼저 지운다돌아다니는 양식에는 관용구처럼 실려 온 문장이 있습니다.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낯선 문장은 남겨 둘 이유가 없습니다.
  2. 무엇에 관한 합의인지 적는 줄을 만든다사건을 가리키는 줄이 없으면 이 문서가 어느 다툼에 붙은 것인지 종이 안에서 읽히지 않습니다.
  3. 양쪽이 각각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나눠 적는다한 사람의 의무만 줄줄이 적혀 있으면 서로 접었다는 사실이 문면에 남지 않습니다.
  4. 금액과 기한을 다른 줄에 둔다한 줄에 묶여 있으면 둘 가운데 하나만 채우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줄을 나누면 비어 있는 쪽이 그대로 보입니다.
  5. 서명 자리를 두 사람 몫으로 만든다한 칸만 마련된 양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쇄하기 전에 아래쪽을 확인해 두십시오.

셋째와 다섯째가 이 문서에서 특히 자주 걸립니다. 한쪽의 약속만 적히고 서명 칸도 하나뿐인 양식은 이름만 합의서일 뿐 문면은 다른 문서에 가깝습니다.

첫째 단계는 무료로 도는 파일에서 자주 걸립니다.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문장이 그대로 실려 있어, 한 번 읽어 보는 것만으로 걸러집니다.

무료 양식을 고를 때 실제로 보는 것

공식이라는 표시가 어디에도 없으니 그 표시를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합의서 양식을 값 없이 풀어 두는 곳은 여럿입니다. 취업 사이트에서 받은 것도 있고 서식을 파는 곳에서 받은 것도 있으며, 어느 것도 법령이 인정한 서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공식이냐는 물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고를 때 볼 것은 앞에서 정리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사건에 필요한 자리가 갈라져 있는지, 쓰지 않을 줄을 지우기 쉬운 구조인지, 서명 자리가 두 사람 몫으로 마련되어 있는지입니다. 칸이 많은 양식이 좋은 양식은 아닙니다.

하나 덧붙이면 상대가 그 파일을 열 수 있는지도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오가면서 고쳐지는 문서라 열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절차가 멈추는데, 그 갈래는 다른 형식을 다룬 편에서 따로 폈습니다.

결국 양식을 받는 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받은 뒤에 지우고 나누고 우리 사건의 값을 앉히는 몇 분이 그 문서가 나중에 무엇을 해 줄지를 대부분 결정합니다.

한글 파일이 없으면 합의서를 못 만드나요?

도구를 가린 조항이 없어 무엇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종이에 손으로 적어도 효력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양식의 칸을 지워도 되나요?

됩니다. 법령에 붙은 서식이 아니라 고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 없습니다. 우리 사건에 없는 조항을 남겨 두는 쪽이 오히려 설명거리를 만듭니다.

무료와 유료 양식이 효력이 다른가요?

어느 쪽도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어서 효력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우리 사건의 값을 앉힐 자리가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꼭 HWP로 만들어야 하나요?

파일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한글 파일로 만들었다는 사정이 효력을 더해 주지 않고 다른 도구로 만들었다고 깎이지도 않습니다.

법이 정한 공식 합의서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민법에도 그 하위 법령에도 이 문서의 서식이 붙어 있지 않아 어느 파일도 공식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무료로 받은 합의서 양식도 효력이 있나요?

양식이 효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힌 내용이 만듭니다. 무료냐 유료냐로 갈리는 자리가 없습니다.

양식만 잘 고르면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다툼을 끝내는지와 각자 무엇을 접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빈칸이 대신 정해 주지 못합니다.

칸이 많은 양식일수록 좋은가요?

칸의 수와 쓸모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사건에 없는 칸은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물음이 되므로 지우는 편이 낫습니다.

서명 칸이 하나뿐인 양식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몫으로 나눠 두십시오. 이 문서는 서로 접었다는 사실이 문면에서 읽혀야 하는데 이름이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합의서
마스터
합의서 마스터비즈폼 합의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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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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