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대리인이 합의할 때
합의서 마스터·8분·
대리인과 합의서를 쓸 때는 위임장에 합의와 권리 정리에 관한 권한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합의는 서로 물러서서 권리를 접는 일이라, 이야기를 대신 나누는 권한과 그 권리를 접는 권한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32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므로 합의는 권리를 처분하는 성격을 가짐 · 대리인이 합의할 때 갖출 서류의 종류나 그 서식을 정한 법 조항은 없음
문서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진행
- 명함과 소개만 받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 위임장을 눈으로만 보고 돌려준다
- 적힌 권한의 범위를 읽지 않고 서명 여부만 확인한다
- 본인 연락처를 받아 두지 않는다
- 합의서에는 본인 이름만 적고 누가 서명했는지는 남기지 않는다
문서에 남겨 두는 진행
- 위임장을 받아 합의서와 함께 보관한다
- 합의와 권리 정리가 권한에 들어 있는지 문장으로 확인한다
- 금액을 정하는 데까지인지 서명까지인지를 갈라 확인한다
- 본인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확보한다
-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를 문서에 적어 둔다
이야기를 맡기는 것과 접는 것을 맡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합의는 권리를 접는 일이라 대리의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무겁습니다.
일이 커지면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족이 대신 오기도 하고 회사에서 담당 직원이 나오기도 하며 사건을 맡은 사람이 대신 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갈라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조건을 주고받는 일과, 그 조건으로 확정해 권리를 접는 일이 같은 무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물러선 쪽이 갖고 있던 것은 그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 대리인이 합의를 마무리하려면 그 사라지는 것을 처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만 맡긴 것인지 접는 것까지 맡긴 것인지가 이 대목에서 갈립니다.
그렇다고 대리인이 오면 합의를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맡겼는지를 문서로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 편은 그 확인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임장에서 실제로 읽어야 하는 줄
받았다는 사실보다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내밀면 대개 인적사항과 도장 자리를 봅니다. 그런데 정작 읽어야 하는 줄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무엇을 맡겼는지 적어 둔 대목입니다.
그 자리에 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넓게 적힌 문장이라 안심되지만, 넓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맡겼는지 지목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안에 합의와 권리 정리가 들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합의에 관한 권한과 요구를 정리하는 권한이 문장으로 적혀 있으면 읽는 쪽이 판단할 것이 줄어듭니다. 대리인 쪽에서도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위임장에서 확인할 자리와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나중에 남는 물음을 짝지어 둔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곧 나중에 이 합의서를 흔드는 물음입니다.
| 위임장에서 볼 자리 | 무엇을 확인하는가 | 비었을 때 남는 물음 |
|---|---|---|
|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 누구의 일을 누가 맡았는지 | 앞에 앉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
| 맡긴 일의 내용 | 합의와 권리 정리가 들어 있는지 | 이야기만 맡긴 것은 아니었는지 |
| 권한의 범위 | 금액 결정과 서명이 포함되는지 | 서명까지 맡긴 것이 맞는지 |
| 기간이나 조건 | 그 권한이 지금도 살아 있는지 | 이미 지난 위임으로 서명한 것은 아닌지 |
| 작성일과 본인의 확인 | 언제 만들어진 문서인지 | 본인이 알고 있던 일이 맞는지 |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은 실제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진행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방법은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범위를 어디까지 받아 왔는지 확인하는 순서
맡긴 범위는 대개 세 단계로 나뉘고, 어느 단계까지인지를 갈라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범위를 묻는 일이 상대를 몰아세우는 것처럼 느껴져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대리인에게도 필요한 물음입니다. 받아 온 것보다 넓게 결정해 버리면 그 부담이 대리인 쪽으로 갑니다.
묻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 됩니다. 조건을 들고 돌아가 확인해야 하는지, 금액까지 정할 수 있는지, 서명해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이 세 단계는 위임장에 적힌 문장과 맞춰 보아야 의미가 생깁니다. 말로는 서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위임장에는 그 대목이 없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위임장에는 넓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다시 보겠다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그 확인을 순서대로 밟는 방법입니다. 진행을 늦추자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되돌아올 일을 앞에서 처리하자는 쪽입니다.
- 앞에 앉은 사람과 위임장의 이름을 맞춘다맡은 사람으로 적힌 이름과 실제로 나온 사람이 같은지를 봅니다. 이름이 다르면 그 사이를 이어 주는 문서가 따로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 맡긴 일에 합의가 들어 있는지 읽는다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인지 정리해 마치는 것까지인지를 문장에서 찾습니다. 지목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오늘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조건을 가져가 확인하는 자리인지, 금액까지 정하는 자리인지, 서명까지 하는 자리인지를 갈라 묻습니다.
- 말과 문서가 어긋나면 본인에게 확인한다둘이 다를 때는 넓은 쪽이 아니라 좁은 쪽에 맞추고, 넓히려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기록을 남깁니다.
- 확인한 내용을 합의서에 반영한다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하는지와 위임장을 함께 보관한다는 사실을 적어 두면 확인 과정이 문서에 남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오늘은 조건만 듣고 가겠다는 답이 나오면, 그날은 합의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문서를 만들어 두고 나중에 확인받겠다는 방식은 그 사이의 시간이 전부 빈자리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좁은 쪽에 맞추라는 것은 손해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좁게 맞춰 두면 그 범위 안에서는 흔들릴 자리가 없고, 더 필요하면 그때 넓히면 됩니다.
본인에게 닿는 길을 남겨 둡니다
대리인을 거치더라도 본인과 한 번은 닿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본인과 한 번 닿아 두는 일에는 값이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지가 그 자리에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닿는 방법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화 한 번이면 되고, 그 통화에서 어떤 내용으로 정리하는지를 짧게 확인하면 됩니다. 대리인을 건너뛰겠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양쪽이 알고 있는지 맞춰 보는 일입니다.
확인한 사실을 어딘가에 남겨 두면 더 좋습니다. 문자로 요약을 보내 두거나 합의서에 본인 확인을 거쳤다는 한 줄을 넣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런 방법을 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을 위한 실무입니다.
아래 목록은 대리인과 합의서를 쓰기로 했을 때 마지막으로 훑는 자리입니다. 앞 절들에서 확인한 것이 실제로 문서와 기록에 남았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대리인과 합의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네 번째 항목을 건너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리인 앞에서 본인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 실례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 미리 양해를 구하면 대부분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뒤에서 무엇이 생기는지는 대리인 권한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를 다룬 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편은 그 앞에서 무엇을 갖추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쪽이 대리인을 세울 때는 반대로 적습니다
맡기는 쪽이 되면 확인하는 항목이 그대로 적어 줄 항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리인을 마주 앉는 쪽의 이야기였는데, 반대 자리에 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정이 있어 직접 나가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맡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앞에서 읽어야 한다고 한 것들을 그대로 적어 주면 됩니다. 어떤 일에 관한 것인지, 이야기까지인지 정리까지인지, 금액을 정하는 데까지인지 서명까지인지를 문장으로 적습니다.
넓게 적는 것이 편해 보이지만 맡기는 쪽에는 그만큼 부담입니다. 어디까지 맡겼는지가 지목되어 있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범위까지 정리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좁게 적어 두면 대리인이 그 자리에서 확인 전화를 하게 되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 번거로움과 넓게 맡겼을 때의 부담을 견주어 정하면 되고, 이 판단만큼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맡겼다는 것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서를 갖추어 두면 나중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정할 수 있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왔는지와 회사가 어디까지 맡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확인하는 항목 자체는 앞의 목록과 같습니다.
도장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서가 본인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나중에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본인 확인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이 서명한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맡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본인이 한 것과 같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문서로 확인해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위임장에 합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보다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툴 자리가 줄어듭니다.
대리인과 정한 금액을 본인이 나중에 물릴 수 있나요?
맡긴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범위를 확인하고 본인과 한 번 닿아 두는 절차가 값을 합니다.
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장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맡기는 일과 권한의 범위를 문장으로 적으십시오. 어떤 일에 관한 것인지,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가 들어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요?
각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나눠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정한 것인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