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갖나
합의서 마스터·8분·
작성 부수를 정한 법 조항이 없습니다. 각 1부씩 보관한다는 문장은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양쪽이 한 부씩 나누어 갖는 까닭은, 같은 내용의 종이가 두 장 있다는 사실 자체가 뒤에 무엇도 손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31조부터 제733조까지 어디에도 부수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 화해계약은 서면 없이도 성립하므로 애초에 몇 장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 여러 장에 걸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한쪽만 종이를 들고 있을 때
- 몇 해 뒤에 나온 종이를 맞대어 볼 것이 없다
- 글자가 달라졌는지를 기억으로만 다투게 된다
- 합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상대에게 부탁해야 한다
- 상대가 그 종이를 꺼낼지 말지를 고를 수 있다
- 사진으로도 남겨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양쪽이 한 부씩 들고 있을 때
- 두 장을 나란히 놓으면 어긋난 자리가 바로 보입니다
- 글자가 같다는 것 자체가 손대지 않았다는 재료가 됩니다
- 확인이 필요할 때 자기 서랍만 열면 됩니다
- 어느 쪽이 먼저 꺼내도 같은 문서가 나옵니다
- 한 장을 잃어도 나머지 한 장이 남습니다
부수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종이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데 장수가 정해져 있을 리 없습니다.
문서 끝에 본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는 문장이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워낙 널리 쓰이다 보니 법이 그렇게 정해 둔 문장인 줄 알기 쉽습니다. 부수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따져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화해계약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민법은 그 약정을 종이에 옮기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자체가 성립의 요건이 아닌데 그 장수를 정한 규정이 나올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한 장만 만들어 한쪽이 보관해도 합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을 만들어 관계된 사람이 나누어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수는 효력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뒤에 무엇이 남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대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으니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그 판단이 나중에 가장 비싸게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각자 한 부를 갖는 까닭
맞대어 볼 상대가 있어야 고쳐졌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만 세상에 있으면 그 종이가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금액의 자릿수가 늘었는지, 한 줄이 지워졌는지, 뒤에 문장이 덧붙었는지를 말로만 다투게 됩니다.
같은 내용의 종이가 두 장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두 장을 나란히 놓았을 때 글자가 같다면 어느 쪽도 손대지 않았다는 뜻이 되고, 어긋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다툼의 초점이 됩니다. 두 부를 만드는 관행이 남은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확인의 편의도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몇 해 뒤에 무엇을 합의했는지 다시 볼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서랍을 여는 것과 상대에게 연락해 보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미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덧붙여 종이는 사라집니다. 이사를 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사이에 한 장뿐이던 문서가 없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두 장이 서로 다른 곳에 있으면 그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없음부수를 정한 조항
- 없음서면으로 만들 의무
- 당사자 수만큼실무가 굳힌 기본
- 맞대어 보기두 부가 하는 일
이 관행이 각서와 갈리는 자리
한쪽이 써서 건네는 문서와 양쪽이 나누어 갖는 문서는 다릅니다.
다짐을 적어 건네는 문서는 성격상 받는 쪽이 보관하게 됩니다. 한쪽이 쓰고 한쪽이 받는 구조이니 종이가 한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합의서는 그 구조가 아닙니다.
화해가 되려면 서로 접어야 합니다. 양쪽이 각각 무엇을 내려놓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가 한 장 안에 함께 적힙니다. 그러니 그 종이는 어느 한쪽의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것이고, 부수 관행에도 그 성격이 그대로 비칩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는 쪽만 종이를 갖고 있으면 받은 쪽은 자기가 어디까지 접었는지를 확인할 물건이 없고, 받는 쪽만 갖고 있으면 준 쪽은 그 지급으로 무엇이 정리되었는지를 보여 줄 물건이 없습니다. 양쪽 다 잃을 것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수를 세는 기본은 서명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두 사람이면 두 부, 세 사람이면 세 부입니다. 여기에 회사가 끼거나 대리인이 서명한 사정이 있으면 보관할 자리가 하나 더 생기기도 합니다.
같은 문안을 한 장 더 뽑아 양쪽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이름을 적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앞의 문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한 장 더 두자는 것입니다.
적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몇 장을 만들었는지가 적혀 있으면 뒤에 다른 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따지기 쉬워집니다.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만들 때 두 장을 나란히 놓고 같은 내용인지 확인한 다음 각 장에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사자가 둘이 아닐 때 몇 부를 세는가
서명 자리의 수가 곧 부수의 기준입니다.
합의가 두 사람 사이에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된 사람이 여럿이거나 회사와 개인이 함께 서명하거나 대리인이 나온 자리입니다. 이때 부수를 잘못 세면 종이를 못 받은 사람이 생깁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합의에 서명하는 자리가 몇 개인지를 세면 됩니다. 서명하는 사람은 그 합의로 무엇을 접었는지 확인할 물건을 가질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빠지기 쉬운 것이 대리인이 서명한 자리입니다. 종이는 대리인이 들고 가는데 정작 그 효력을 받는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로 이루어진 합의에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는 대리인이 합의할 때를 다룬 글에서 폈습니다.
아래 표는 상황별로 몇 부가 필요한지와 그때 보관할 자리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 서명하는 자리 | 만들어 두는 부수 | 그때 생각해 둘 것 |
|---|---|---|
| 개인 둘 | 두 부 | 가장 흔한 구성이고 각자 한 부씩 갖습니다 |
| 개인 셋 이상 | 서명하는 사람 수만큼 |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
| 회사와 개인 | 두 부 | 회사 몫은 담당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보관할 자리에 둡니다 |
| 대리인이 서명 | 본인 몫까지 | 종이가 대리인에게만 남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
| 관계자가 참관만 함 | 서명하지 않으면 셈에 넣지 않음 | 서명 자리가 없으면 부수를 늘릴 이유도 없습니다 |
넷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대리인은 일을 마치면 물러나는 사람이므로, 그가 들고 간 종이가 본인에게 전해졌는지까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줄은 반대 방향의 오해입니다.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수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수를 정하는 기준은 참석이 아니라 서명입니다.
한 장뿐인 상태로 남았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사진이라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한 장만 만들어 건넨 뒤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보아야 합니다. 가장 나은 것은 같은 내용으로 한 부를 더 만들어 두 사람이 다시 서명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적어도 그 종이를 찍어 두어야 합니다.
사본이나 사진으로 남긴 것이 원본과 같은 무게로 다루어지는지는 이 글이 답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도 남기지 않은 상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적어도 그때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말할 근거가 생깁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고칠 일이 생기면 장수가 늘어난 만큼 손도 늘어납니다. 두 장 가운데 하나만 고치면 두 장이 어긋나 오히려 다툼거리를 만듭니다. 고치는 절차는 내용을 고칠 때를 따로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래 순서는 만드는 자리에서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것들입니다.
- 서명 자리의 수를 먼저 센다참석이 아니라 서명이 기준입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 몫까지 셉니다.
- 같은 내용인지 나란히 놓고 확인한다인쇄가 끝난 뒤에 두 장을 겹쳐 보면 빠진 줄이 보입니다.
- 각 장에 직접 서명한다한 장에만 서명하고 나머지를 복사해 나누면 서명이 들어간 장은 여전히 한 장뿐입니다.
- 누가 어느 장을 갖는지 확인하고 헤어진다그 자리에서는 한마디면 되지만 뒤에는 다시 만나야 정리됩니다.
셋째 단계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복사해서 나누는 방식이 편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면 앞에서 본 맞대어 보기의 재료가 절반만 남습니다.
비즈폼의 합의서 양식은 서명 줄이 문서 끝에 나란히 놓이도록 짜여 있어, 필요한 장수만큼 인쇄해 그 자리에서 채우면 각자의 몫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는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부수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한 장만 만들어도 합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실무가 서명하는 사람 수만큼 만드는 것은 관행입니다.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갖는지 문서에 적어야 하나요?
요구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다만 몇 장을 만들었는지가 적혀 있으면 뒤에 다른 장이 나타났을 때 출처를 따지기 쉬워집니다.
복사본을 나누어 가져도 되나요?
서명이 들어간 장이 하나뿐이라는 점이 남습니다. 나눠 가질 몫마다 손으로 이름을 적어 두는 쪽이 뒤탈이 적습니다.
여러 장짜리인데 걸쳐서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요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여러 장이 한 묶음이라는 것을 뒤에 보여 주는 데는 쓸모가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상대만 원본을 갖고 있으면 제가 불리한가요?
합의 자체가 상대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이 고쳐졌는지를 다투게 되었을 때 맞대어 볼 물건이 손에 없다는 점이 남습니다.
사진으로 찍어 둔 것도 쓸모가 있나요?
무엇도 남기지 않은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원본과 어떻게 다르게 다루어지는지는 이 글이 답해 드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