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형사 합의 실무에서 최근 달라진 것
합의서 마스터·8분·
달라진 것으로 확실히 꼽을 수 있는 것은 형사공탁의 특례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게 한 규정이 2022년 12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다른 길이지 합의를 대신하는 길이 아닙니다.
형사공탁의 특례는 공탁법에 신설되어 2022년 12월 9일 시행되었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게 하며 공탁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두고 오래 도는 말
- 합의만 하면 어떤 사건이든 처벌을 면한다
- 연락이 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공탁을 걸어 두면 합의한 것과 같다
- 판결이 난 뒤에 합의해도 늦지 않다
- 가족이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된다
확인되는 것
- 처벌이 갈리는지는 죄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공탁은 합의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뿐이다
-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에는 정해진 시한이 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피해자 본인의 것이다
달라진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부터 좁힙니다
바뀌었다는 말이 많지만 확실하게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알아보다 보면 요즘은 예전과 다르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물으면 대답이 저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확인되지 않은 변화를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달라진 것으로 확실하게 꼽을 수 있는 것은 형사공탁의 특례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게 한 규정이 2022년 12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겨냥한 것은 특정한 막다른 상황입니다. 사과하고 손해를 갚고 싶은데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그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려지는 일이 있어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 밖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변화를 옮겨 적으면 그것을 믿고 움직인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아래에서는 그 특례가 무엇을 열었는지, 그리고 열리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봅니다.
열리지 않은 쪽이 이 편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오해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공탁자를 적을 수 없어 막혀 있던 자리가 열렸습니다.
원래 공탁을 하려면 누구에게 맡기는 것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그 칸을 채울 수 없어 절차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특례가 손댄 자리가 여기입니다.
규정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형사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사건이 있는 곳으로 잡아 준 것입니다.
적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그리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름으로 가리키지 못하니 사건으로 가리키게 한 것입니다.
알리는 방법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통지가 사람에게 닿을 수 없으니 공고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절차가 서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 2022. 12. 9.시행
- 사건번호와 명칭사람 대신 적는 것
- 공고통지를 대신하는 것
다만 이 글은 얼마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적지 않습니다. 절차와 금액은 확인된 자료 없이 옮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 절입니다. 이 길이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을 해 주지 않는가입니다.
그러나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맡겨 두는 일과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다릅니다.
이 특례를 두고 이제 합의가 안 되어도 상관없다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규정이 하는 일을 넘어선 이해입니다. 공탁은 피해를 갚으려 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일이지, 상대의 뜻을 대신하는 일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뜻이 절차 자체를 멈추는 힘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그 힘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서 나옵니다. 돈을 맡겨 둔다고 그 의사표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공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까지입니다. 갚으려 했다는 사정이 판단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절차를 멈추는 자리와는 층이 다릅니다.
이 구별을 흐려 놓으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연락을 시도해 볼 여지가 남아 있는데도 공탁부터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례는 길이 막혔을 때를 위한 것이지 먼저 고를 길로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 무엇을 하는 일인가 | 무엇에서 힘이 나오는가 | 무엇까지 이르는가 |
|---|---|---|
| 피해자와 합의한다 | 피해자의 뜻 | 사건의 성질에 따라 절차가 멈추기도 합니다 |
| 공탁한다 | 갚으려 한 사실 |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까지입니다 |
표의 두 줄은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위 줄로 갈 수 없을 때 아래 줄이 남아 있는 것이지, 아래 줄이 위 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 줄로 가려면 그 뜻을 누가 밝힐 수 있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그 뜻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피해자 본인의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뜻을 밝히기 어려운 상태일 때 가족이나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물음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수의견은 피해자의 뜻을 묻는 그런 사건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정하거나 밝힐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은 이를 입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로 보았습니다.
판시의 전문을 여기에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원문처럼 적으면 읽는 쪽에서 그것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결론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 뜻은 본인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대신 밝히는 일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서면을 누구에게서 받을 것인지가 실무에서 먼저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피해자 본인에게 붙어 있는 것이어서, 누가 밝힐 수 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탁은 갚으려 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일이고, 절차를 멈추는 힘은 피해자의 뜻에서 나옵니다.
회수의 요건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마다 서술이 갈려 있어 적지 않겠습니다. 맡기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에 관한 대목입니다. 남은 것은 때에 관한 대목입니다.
형사 쪽 합의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되돌릴 수 없고, 늦으면 자리가 달라집니다
한 번 밝힌 뜻은 거두지 못하고, 시한을 넘기면 남는 것은 양형뿐입니다.
형사 쪽 합의에는 민사 쪽에 없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나면 그 뜻을 다시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처벌을 바라는 뜻을 거두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투던 권리가 사라지는 민사 쪽과는 작동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이쪽에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밝힌 뜻 자체입니다. 그래서 서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그 자리에서 끝나 버립니다.
때에 관한 규칙도 함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처벌을 바라는 뜻을 거두는 경우에도 같은 시한이 적용됩니다. 그 시점을 넘긴 뒤의 합의는 절차를 멈추는 자리에 닿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로만 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애초에 피해자의 뜻이 절차를 멈추는 힘을 갖는 사건인지부터 갈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건이라면 아무리 서둘러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갈림은 형사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편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사 쪽 서면을 주고받기 전에 정리해 둘 줄
여섯 줄 가운데 셋째 줄이 이 편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입니다. 민사 쪽 문서를 다루던 감각으로 접근하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폭행처럼 특정한 사건에서 서면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그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편이 맡고 있습니다. 이 편은 최근에 달라진 것과 그것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합의 실무에서 최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요?
확실하게 꼽을 수 있는 것은 형사공탁의 특례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게 한 규정이 2022년 12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공탁할 수 있나요?
특례가 그 상황을 겨냥해 마련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고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탁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공탁은 갚으려 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일이고, 절차를 멈추는 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데서 나옵니다.
가족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당연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해자를 대리해 그 뜻을 정하거나 밝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 번 밝힌 뜻을 다시 거둘 수 있나요?
거두지 못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처벌을 바라는 뜻을 거두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언제까지 합의하면 되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처벌을 바라는 뜻을 거두는 경우에도 같은 시한이 적용됩니다. 그 뒤의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로만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