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계약금을 송금하고 후회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마스터·7분·

계약금을 포기하고 물러서는 길은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교부자의 포기와 수령자의 배액 상환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면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시한을 같은 항 안에 두었습니다. 그 시한이 닫힌 뒤에는 돈만 잃고 계약은 남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 / 계약금 비율을 정한 조문은 없음

왜 송금 버튼이 그렇게 빨리 눌리는가

계약금은 마음을 정하기 전에 물건을 붙잡아 두는 수단처럼 쓰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고 나오면 다른 사람이 먼저 채 갈까 조바심이 납니다. 중개사도 오늘 안에 얼마라도 넣어 두어야 잡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계좌번호를 받아 일부를 먼저 보내는 일이 흔합니다.

이 순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매도인 쪽에서도 말만으로는 붙들 수 없으니 돈이 오가야 다른 사람을 돌려보낼 명분이 생깁니다. 양쪽 모두에게 합리적인 절차로 보이는 셈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드러납니다. 다시 계산해 보니 무리라거나 대출 조건이 예상과 달라졌을 때, 사람들은 대개 낸 돈만 포기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맞는 구간이 있고 이미 지나 버린 구간이 있는데 그 경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계를 그어 놓은 것이 민법 제565조 제1항입니다. 이 조문은 포기와 배액 상환이라는 방법만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쓸 수 있는 기간까지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송금 화면에 남는 것
조문이 따지는 것
이체 내역받는 사람과 금액과 시각
메모란계약금이라고 적은 문구
문자·통화구두로 오간 합의
영수증받았다는 확인
남는 기록보여 주는 것
이체 금액얼마가 오갔는지
이체 시각언제 오갔는지
송금 기록은 오간 사실을 보여 줄 뿐 물러설 수 있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계약금계약 실제로 교부되었는가
해약금 기준 약정한 계약금
해제 시한 이행 착수 전까지
다른 약정 계약서가 먼저
송금은 사실을 만들고 조문은 요건을 따집니다.

일부만 보낸 상태는 어중간한 상태가 아니다

계약금계약은 돈이 실제로 건네져야 성립하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계약금을 얼마로 하기로 정한 것과 그 돈이 실제로 오간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먼저 주고 잔액을 나중에 주기로 했거나 전부를 나중에 주기로 한 경우, 그 잔액이나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론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일부만 보낸 매수인도 포기라는 방법으로 물러설 수 없고, 일부만 받은 매도인도 배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밀어낼 수 없습니다. 물건을 붙잡아 두려던 송금이 오히려 두 사람 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셈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의 돈을 가계약금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법령에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관행어일 뿐이므로 그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적 취급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계약금 일부가 오간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틀 안에서 이뤄집니다.

아래 표는 돈이 어디까지 오갔는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오간 상태계약금계약포기·배액으로 물러설 수 있나
금액만 정하고 아직 보내지 않음성립하지 않음이 방법으로는 해제되지 않음
일부만 보내고 잔액은 뒤로 미룸성립하지 않음잔액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막힘
+약정한 계약금을 전부 보냄+성립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
전부 보냈고 중도금까지 오감성립착수가 있었으므로 닫힘
계약서에 해제 조항을 따로 둠약정이 우선조항 내용에 따라 갈림

셋째 줄만 이 방법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이유가 서로 다를 뿐 결과는 같습니다. 위 두 줄은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아래 두 줄은 요건이 이미 지나가거나 약정이 앞서서 막힙니다.

그래서 물러설 여지를 남겨 두고 싶다면 오히려 계약금을 온전히 보내는 편이 앞뒤가 맞습니다. 붙잡아 두려고 조금만 보내 두는 선택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러설 때 기준이 되는 금액

받은 만큼의 두 배가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 기준입니다.

계약금 일부만 오간 상태에서 수령자가 물러설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계산의 기준은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을 약정한 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건네진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당사자의 의사에 어긋나고 계약의 구속력이 약해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숫자로 옮겨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정하고 그중 1천만 원만 먼저 받은 매도인이 물러서려 한다면, 돌려줄 기준은 받은 1천만 원의 두 배인 2천만 원이 아니라 약정한 1억 원 쪽입니다.

이 차이는 매수인에게도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만 보내 두었으니 상대도 가볍게 물러설 것이라는 예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약정 금액이 클수록 상대가 쉽게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 법에 정해진 값 없음계약금 비율
  • 약정한 계약금해약금의 기준
  • 이행 착수 전까지해제 가능 시한
세 값 가운데 계약서가 정하는 것은 첫째와 둘째입니다.

첫째 항목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대금의 10퍼센트라는 관행이 워낙 굳어 있어 법이 정한 비율처럼 느껴지지만, 제565조는 액수가 아니라 포기와 배액 상환이라는 방법만 정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약금을 크게 잡으면 상대가 물러서기 어려워지고 작게 잡으면 그 반대가 되므로, 어느 쪽을 원하는지에 따라 숫자를 정하면 됩니다.

보내기 전에 끝내 두어야 하는 것

송금은 확인을 마친 뒤에 누르는 마지막 버튼입니다.

앞의 내용을 뒤집어 보면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돈이 오간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드니, 줄어들기 전에 판단에 필요한 것을 모두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아래 항목은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끝내 두면 좋은 것들입니다. 어느 것도 오래 걸리지 않지만 순서를 뒤집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송금 전 점검

다섯 항목이 모두 채워졌다면 송금 뒤에 남는 선택지가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셋째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565조 제1항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계약서에 해제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조문만 보고 계산했다가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넷째 항목은 다툼의 씨앗을 미리 뽑는 일입니다. 보내는 쪽은 계약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는 쪽은 별개의 예약금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같은 송금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물러섰다고 해서 주고받을 것이 계약금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을 둘러싼 오해는 대개 조문의 일부만 기억하는 데서 생깁니다. 아래 문답은 그 가운데 손해가 큰 순서로 골랐습니다.

중도금을 보낸 뒤에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나요

그 구간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의 대표적인 예로 다루어지므로, 그 뒤에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해도 계약은 그대로 남고 돈만 사라집니다.

상대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 저는 물러설 수 있지 않나요

조문은 상대방이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착수하면 시한이 닫히므로 내가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행에 착수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뜻합니다. 채무의 이행행위 가운데 일부를 실제로 하거나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고, 마음속의 준비나 자금을 모아 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해약금으로 해제하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제565조는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한 제551조를 이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주고받는 것은 계약금이나 그 배액에서 끝나는 것으로 읽힙니다.

둘째 문답이 실제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자기 쪽 일정만 보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상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시한은 두 사람의 행동을 합쳐서 세는 것이라 혼자만의 달력으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넷째 문답은 반대로 안심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물러선 대가로 계약금 말고 다른 것까지 물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흔한데, 조문의 구조상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요?

가계약금은 법령에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실무 관행어이며 판단은 계약금 일부가 오간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틀에서 이뤄집니다.

계약금 일부만 보냈는데 상대가 배액을 주고 물러선다고 합니다.

계약금 잔액이 지급되지 않은 동안에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임의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물러설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기준 금액은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퍼센트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그 언저리로 쓰일 뿐 비율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해제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제565조 제1항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계약서의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조항 내용을 읽고 판단해야 합니다.

송금 메모에 계약금이라고 적어 두면 도움이 되나요?

무슨 명목으로 오간 돈인지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그 문구가 계약금계약의 성립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글로 알 수 있나요?

반환 여부는 사안마다 갈리므로 여기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정리한 것은 포기와 배액 상환이라는 방법이 언제까지 열려 있는가입니다.

매매계약서
마스터
매매계약서 마스터비즈폼 매매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2월 02일

매매계약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