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와 동산 매매 계약서의 차이
매매계약서 마스터·7분·
두 계약서를 가르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계약 뒤에 붙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면 신고와 등기라는 관문이 이어지고, 그 관문들이 요구하는 항목이 계약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반면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의 책임처럼 매매 일반에 관한 조항은 어느 쪽 계약서에나 같은 모습으로 남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 거래계약의 체결일 기준 30일(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기준 60일(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물건의 하자에 관한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민법 제582조)
- 없음민법이 정한 매매계약서 서식
- 체결일 기준 30일부동산 거래신고
- 잔금일 기준 60일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안 날부터 6월물건의 하자 권리행사
계약 자체는 같은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팔기로 하고 사기로 했으면 그 순간 매매입니다.
민법에서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을 넘기기로 하고 다른 쪽이 값을 치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 정의에는 무엇을 파는지에 관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팔든 중고차를 팔든 기계를 팔든 매매라는 점에서는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형식에 관한 요구도 양쪽 모두 없습니다. 매매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 서면이 필요하지 않고, 계약서의 서식이나 항목을 정한 조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만 놓고 보면 두 계약서는 똑같이 백지에서 출발합니다.
책임에 관한 규칙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파는 쪽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그 책임을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은 매매 일반에 관한 것이어서 부동산이든 다른 물건이든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받아 보는 두 계약서는 두께부터 다릅니다. 중고 물품을 사고팔 때 쓰는 계약서는 한 장으로 끝나는데 부동산 쪽은 특약까지 붙으면 서너 장이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부동산에는 계약 뒤에 관문이 이어집니다
합의로 끝나지 않고 신고와 등기를 거쳐야 소유권이 자리를 잡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팔면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거래 내용을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법률이 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관문들은 계약서를 들여다봅니다. 신고할 때는 계약의 내용이 서류와 맞아야 하고, 등기를 신청할 때도 계약서가 근거 서류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뒤의 절차에서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검인이라는 절차도 같은 성격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어떤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를 법이 지목해 두었습니다. 다만 거래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매매 실무에서는 신고 창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아래 표는 계약을 맺은 뒤 부동산 쪽에서만 이어지는 일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줄이 계약서의 어느 칸을 들여다보는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계약 뒤에 오는 절차 | 언제까지 | 계약서의 어느 칸을 보는가 |
|---|---|---|
| 부동산 거래신고 | 체결일 기준 30일 | 당사자·목적물·거래금액 |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잔금일 기준 60일 | 당사자·목적물·대금 지급 내역 |
| 검인(신고를 하면 갈음됨) | 등기 신청 시 | 대금과 지급일자·중개업자·조건과 기한 |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한 날 기준 60일 | 거래금액 |
| 양도소득 예정신고 | 말일 기준 2개월 | 거래금액과 양도 시기 |
표의 오른쪽 열을 세로로 읽어 보십시오. 같은 항목이 여러 절차에서 반복해 등장합니다. 당사자와 목적물과 금액입니다. 계약서에서 이 셋이 흐릿하면 관문마다 같은 문제로 걸립니다.
그리고 기한의 기준일이 줄마다 다르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서명한 날에서 세는 줄, 잔금을 치른 날에서 세는 줄, 달의 말일에서 세는 줄이 섞여 있습니다. 계약서에 각 날짜를 하루 단위로 적어 두어야 이 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서에만 생기는 칸
뒤의 절차가 요구하는 것이 앞의 종이로 들어옵니다.
앞 절의 관문들을 통과하려면 계약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회차별 지급 일정입니다. 잔금일이 정해져 있어야 등기 기한을 셀 수 있고, 계약 체결일이 명확해야 신고 기한을 셀 수 있습니다.
목적물 표시란이 넓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방식과 맞춰 적어야 하므로 소재지와 지번, 건물의 구조와 면적까지 들어갈 자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물건의 매매에서는 품명과 수량으로 끝나는 자리가 여기서는 여러 줄을 차지합니다.
당사자란도 마찬가지로 두껍습니다. 파는 쪽이 등기부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이 나오거나 소유자가 여럿이면 그 사정까지 적어야 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거래의 목적 자체가 달성되지 않으므로 이 확인이 무겁습니다.
특약란이 넓은 것도 부동산 쪽의 특징입니다. 근저당을 언제 어떻게 정리할지, 시설물과 비품을 어디까지 넘길지, 관리비와 공과금을 언제를 기준으로 나눌지 같은 사정이 거래마다 다르게 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쇄된 조항으로 미리 담을 수 없어 빈 줄로 열어 둡니다.
필요에 따라 정할 문제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없으면 계약서가 담아야 할 항목도 줄어듭니다.
칸이 남아돌 뿐 못 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와 신고를 전제로 만들어진 조항이 그대로 남으면 읽는 사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물건의 하자에 관한 조문은 매매 일반에 관한 것이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이 그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도 같습니다.
계약 자체는 합의로 성립합니다. 다만 신고와 등기 절차에서 계약서가 근거 서류로 필요해지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쓰게 됩니다.
공통으로 남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자와 위약을 다루는 문장은 어느 쪽 계약서에나 같은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차이만 보다 보면 두 계약서가 완전히 다른 문서처럼 느껴지지만,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의 처리가 그중 하나입니다. 파는 쪽은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되, 사는 쪽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도 눈여겨보십시오. 계약한 날이나 물건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이 대목은 어느 물건의 매매에서나 같으므로 두 계약서 모두 검수와 확인에 관한 문장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도 공통입니다. 파는 쪽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줄 의무가 생길 뿐입니다. 다만 실제로 넘겨주지 못하면 사는 쪽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계약서 모두 상대가 정말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일이 앞자리에 옵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부가 그 확인의 출발점이 되고, 다른 물건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래마다 달라 계약서에 확인한 사실을 적어 두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느 쪽 매매든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 것
다섯 번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비어 있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든 이야기하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 알렸는지와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다툼의 초점이 됩니다. 알리는 방법과 기한을 한 줄로 정해 두면 그 다툼이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줄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위약에 관한 문장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금액과 조건을 정하는 방식은 따로 정리한 편을 참고하십시오.
서식은 거래의 종류에 맞춰 고르십시오
칸이 남는 서식보다 칸이 모자란 서식이 훨씬 위험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부동산을 사고판다면 처음부터 부동산용 서식을 여십시오. 일반 매매계약서 서식으로 시작하면 회차별 일정과 소유권 이전, 목적물 표시를 담을 자리가 좁아 특약란에 몰아 적게 됩니다. 몰아 적은 문장은 인쇄된 조항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다른 물건을 사고파는 데 부동산용 서식을 쓰면 칸이 남습니다. 남는 칸은 비워 두면 그만이니 위험하지 않지만, 등기와 신고를 전제로 한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읽는 사람이 무엇을 정한 문서인지 헷갈립니다. 쓰지 않을 조항은 지우고 쓰십시오.
판단 기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 거래 뒤에 관청을 거치는 절차가 있는가입니다. 있다면 그 절차가 요구하는 항목이 계약서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고, 없다면 물건과 값과 인도만 분명하면 됩니다.
비즈폼에는 부동산 매매와 일반 물품 매매의 서식이 각각 그 거래에 필요한 칸을 갖춘 형태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 서식을 고쳐 쓰면서 무엇이 빠졌는지 대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맞는 쪽을 여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매매와 동산 매매는 다른 계약인가요?
둘 다 민법의 매매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방식과 하자에 관한 책임처럼 매매 일반에 관한 규칙은 같은 자리에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 계약서만 두꺼운가요?
계약 뒤에 신고와 등기라는 절차가 이어지고, 그 절차들이 요구하는 항목이 계약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쪽에만 붙는 기한은 무엇인가요?
거래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60일입니다.
일반 매매계약서 양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해도 되나요?
법정 서식이 없으니 형식상 못 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과 소유권 이전을 담을 칸이 좁아 특약란에 몰아 적게 되고, 그 문장이 인쇄된 조항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물건의 하자에 관한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한 날이나 물건을 받은 날이 기산점이 아닙니다.
파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권리를 취득해 넘겨줄 의무가 생기고, 넘겨주지 못하면 사는 쪽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