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겹치는 항목
매매계약서 마스터·7분·
두 계약서에서 겹치는 것은 문서의 뼈대이지 법의 근거가 아닙니다.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시, 금액과 지급 일정, 특약란은 두 서식이 거의 같은 모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얹히는 제도는 갈립니다. 임대차에는 특별법이 먼저 오고, 매매는 민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쪽으로 갑니다.
매매의 부동산 거래신고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잔금일부터 60일 이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임대차의 신고는 같은 법 제6조의2 로 근거 조문 자체가 다름
신고 제도 근거 조문이 서로 다름
금액의 성격 치르는 값 / 돌려받을 돈
끝나는 방식 소유권이 넘어감 / 기간이 끝남
등기 매매는 이전등기가 목표
두 서식이 닮은 이유
같은 것을 붙잡으려 하니 칸의 배치가 비슷해집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놀랄 만큼 닮았습니다. 맨 위에 부동산의 표시가 있고, 그 아래로 금액을 적는 줄이 이어지고,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뒤에 붙고, 마지막에 특약란이 있습니다. 이름을 가리면 어느 쪽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닮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계약서 모두 같은 질문에 답하려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와, 어느 부동산을 두고, 얼마에, 언제 무엇을 하기로 했는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느 쪽 계약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공통된 사정이 있습니다. 두 거래 모두 종이를 쓴 뒤 한참 지나서 다투게 된다는 점입니다. 매매는 하자가 드러날 때까지, 임대차는 계약이 끝나 돌려받을 때까지 시간이 흐릅니다. 그때 남아 있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종이이므로, 두 서식 모두 적어 두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옮겨 쓰는 일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열어 제목과 금액 칸의 이름만 바꿔 매매계약서로 쓰는 식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완성되지만 이 방법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뒤에서 그 함정을 짚겠습니다.
칸 단위로 겹치는 것들
당사자·목적물·금액·일정·특약이 두 문서의 공통 뼈대입니다.
먼저 겹치는 쪽을 확인해 두겠습니다. 아래 표는 두 서식에 모두 있는 칸을 늘어놓고, 각각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와 어느 쪽에서 특히 촘촘해야 하는지를 붙인 것입니다.
표를 읽을 때는 같다고 표시된 칸이라도 무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같은 이름의 칸이 한쪽에서는 결정적이고 다른 쪽에서는 부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칸 | 무엇을 붙잡는가 | 어느 쪽에서 더 촘촘해야 하나 |
|---|---|---|
| 당사자 표시 | 청구할 상대가 누구인가 | 매매 — 팔 권한이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
| 목적물 표시 | 정확히 어느 부동산인가 | 양쪽 모두 등기부와 대조합니다 |
| 금액 | 얼마가 오가는가 | 매매 — 신고 서류와 값이 맞아야 합니다 |
| 지급 일정 | 언제 무엇을 하는가 | 매매 — 해제 가능 시점과 이어집니다 |
| 특약란 | 인쇄된 본문 밖의 합의 | 양쪽 모두 다툼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
| 서명·날인 | 이 문서가 합의의 결과인가 | 양쪽 모두 같은 규칙입니다 |
넷째 줄이 두 문서의 성격 차이를 가장 잘 보여 줍니다. 임대차에서 지급 일정은 매달 차임을 언제 내느냐의 문제라 반복되는 약속이지만, 매매에서는 각 회차의 날짜가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시점을 정합니다. 같은 이름의 칸이지만 걸려 있는 것이 다릅니다.
첫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주는 쪽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차는 성립할 수 있지만, 파는 쪽이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권을 넘기는 일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매매에서는 당사자 확인이 목적물 확인만큼 무겁습니다.
그 위에 얹히는 법은 다릅니다
임대차에는 특별법이 먼저 오고, 매매는 민법과 신고 제도로 갑니다.
여기가 이 글의 중심입니다. 칸이 같다고 두 계약이 같은 법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법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같은 장치를 얹어 줍니다. 계약서에 적지 않아도 요건만 갖추면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매매에는 그런 특별법이 없습니다. 대신 민법의 매매에 관한 조문들이 뼈대를 이루고, 거기에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등기 쪽 법률이 절차를 얹습니다. 당사자를 한쪽으로 기울여 보호하는 구조가 아니라, 거래의 내용을 신고하고 등기로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계약서에서 드러나는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소유권을 언제 어떻게 넘기는지를 다루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는 절차를 다루는 자리가 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그 자리가 없습니다.
신고 제도도 마찬가지로 갈립니다. 두 제도가 같은 법률 안에 들어 있어 하나로 묶어 설명하는 글이 많은데,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르고 대상과 기한도 다릅니다. 매매 쪽 기한을 임대차에 옮기거나 그 반대로 하면 곧바로 틀립니다.
- 체결일부터 30일매매 거래신고
- 잔금일부터 60일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취득한 날부터 60일취득세 신고·납부
- 말일부터 2개월양도소득 예정신고
네 줄 모두 매매에만 해당하는 기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가져다 쓰면 이 기한들을 챙길 자리가 애초에 없어, 계약은 맺었는데 신고와 등기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앞에서 말한 함정이 여기입니다.
특히 첫 줄과 둘째 줄의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신고는 서명한 날부터,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셉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가 몇 달 벌어지는 거래에서는 이 차이 때문에 한쪽을 반드시 놓칩니다.
금액 칸의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치르고 끝나는 값이고 다른 쪽은 돌려받을 돈입니다.
겉으로 가장 비슷해 보이면서 실제로는 가장 다른 자리가 금액 칸입니다. 매매대금은 소유권을 받는 대가로 치르고 끝나는 돈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넘어오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반대입니다. 맡겨 두었다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쪽 제도는 대부분 그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돌려받느냐를 중심으로 짜여 있고, 계약서에서도 그 절차를 다루는 문장이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차이가 계약서에 남기는 흔적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건너간 순서와 그때마다 무엇이 확정되는가입니다. 계약금이 건너가면 해제의 규칙이 붙고, 중도금이 건너가면 그 문이 닫히고, 잔금이 건너가면 등기와 맞바꿉니다. 돈의 이동이 곧 단계의 전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돈은 그렇게 단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대개 한 번에 오가고 그 뒤로는 매달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서식의 금액 칸은 단순하고, 대신 계약이 끝날 무렵을 다루는 문장이 길어집니다. 서식을 옮겨 쓰면 이 구조 차이 때문에 필요한 칸이 통째로 비게 됩니다.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형식만 놓고 보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과 신고 기한을 다룰 칸이 없어 실무에서 반드시 빈자리가 생깁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 나중에 어느 쪽 규칙으로 읽어야 하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순위를 위한 제도입니다. 매매에서는 등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므로 같은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새로 쓰고, 기존 임대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어떻게 셈할지는 특약으로 정하십시오.
그래서 서식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비슷하다고 옮겨 쓰지 말고 처음부터 매매용으로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실무 판단으로 옮기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두 문서의 뼈대가 닮았다는 사실은 서식을 돌려쓰라는 근거가 아니라, 옮겨 썼을 때 무엇이 빠지는지를 알아채기 어렵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매매용 서식에는 임대차용에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회차별 지급 일정을 하루 단위로 적는 칸,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다루는 조항, 검인과 신고에 필요한 항목을 담는 자리, 그리고 근저당이나 시설물처럼 매매에서만 문제가 되는 사정을 적는 특약란입니다.
아래 목록은 매매용 서식을 고를 때 그 자리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여섯 줄입니다. 파일을 열어 훑어 보면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식을 고르기 전에
마지막 줄을 넣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차 서식을 고쳐 쓰다 보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는 말이 본문 어딘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과 금액 칸만 고치고 조항 안쪽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 한 낱말 때문에 문서가 무엇을 정한 것인지 흔들립니다.
비즈폼에는 매매와 임대차의 서식이 각각 그 거래에 필요한 칸을 갖춘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옮겨 쓰면서 무엇이 빠졌는지 대조하는 시간보다, 처음부터 맞는 서식을 여는 편이 언제나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에서 겹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시, 금액과 지급 일정, 특약란, 그리고 서명·날인입니다. 문서의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이 겹칩니다.
두 계약서에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매매는 민법의 매매 조문과 부동산거래신고법·등기 쪽 법률로 갑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고쳐 매매에 써도 되나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형식상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과 신고 기한을 담을 칸이 없어 실무에서 빠지는 항목이 생깁니다.
두 계약의 신고 제도는 같은 것인가요?
같은 법률 안에 있지만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매매의 거래신고와 임대차의 신고는 대상도 기한도 별개이므로 섞어 쓰면 안 됩니다.
매매대금과 보증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매매대금은 소유권을 받는 대가로 치르고 끝나는 돈이고, 보증금은 맡겼다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전세를 낀 집을 살 때는 계약서를 몇 장 쓰나요?
매매계약서를 새로 쓰고 기존 임대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어떻게 셈할지는 특약으로 정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