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매매계약서 마스터·8분·
매매계약서의 기재 항목을 몇 개라고 못 박아 둔 민법 조문은 없습니다. 민법에도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서식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검인을 받을 때에는,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할 사항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 검인을 받는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열거 ·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없음민법이 정한 항목 수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검인 계약서의 기재사항
- 체결일부터 30일거래신고 기한
- 잔금일부터 60일등기신청 기한
항목표를 찾으려 하면 헛걸음합니다
법전을 뒤져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서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억 원이 오가는 거래를 앞두면 어딘가에 정답지가 있으리라 믿게 됩니다. 국가가 정해 둔 항목표가 있고 그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계약이 흔들린다는 인상이지요. 그런데 민법을 아무리 넘겨도 매매계약서를 이렇게 만들라고 적어 둔 자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이 매매에 관해 정한 것은 종이의 생김새가 아니라 당사자가 서로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입니다. 파는 쪽은 권리를 넘기고 사는 쪽은 값을 치른다는 뼈대만 세워 두었고, 그 합의를 어떤 서식에 담을지는 열어 두었습니다. 서식을 규정한 별지도, 항목의 개수를 못 박은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서면이 없어도 두 사람이 목적물과 값에 관해 뜻을 맞추면 그 순간 계약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매매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들 필수라는 말을 붙일까요. 매매계약서는 계약을 만들어 내는 문서가 아니라, 계약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절차에 들어가는 입장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절차들이 각자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모여 필수라는 이름으로 굳었습니다.
기재사항을 열거한 조문은 검인 쪽에 있습니다
법이 계약서의 내용을 지목하는 자리는 등기를 신청할 때입니다.
민법 바깥으로 나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검인이라는 절차를 요구하고, 그 검인을 받을 계약서가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를 조문에 적어 두었습니다. 항목이 열거된 자리는 여기 한 곳입니다.
이 조문이 겨냥하는 것은 계약의 유효성이 아니라 등기의 입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를 관청이 한 번 훑고 지나가게 하려는 장치이므로, 값과 그 값을 언제 치르는지가 조문의 중심에 놓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조문이 이어서 드는 항목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대금과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이고, 값이 아니라 평가액으로 셈하는 거래라면 평가액과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둘째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 그 중개업자이며, 셋째는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을 때 그 조건 또는 기한입니다.
세 갈래를 나란히 놓고 보면 조문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얼마를 언제 주고받았는지, 누가 사이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무언가에 걸려 있는지입니다. 흔히 필수라고 부르는 당사자 인적사항이나 목적물 표시는 이 목록에 따로 등장하지 않는데, 그것들은 등기신청서 자체가 이미 요구하는 것이라 계약서 쪽에서 다시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말하려면 문장을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일반의 필수 항목이 아니라, 검인을 받는 계약서가 갖추어야 할 기재사항입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관행으로 굳은 칸까지 법이 요구한 것처럼 읽히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매는 검인 창구로 가지 않습니다
거래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아파트나 빌라를 사고팔면서 검인 도장을 받으러 다녔다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거래신고 제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따로 검인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인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길 때입니다. 교환이나 증여처럼 매매가 아닌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매매 쪽에서는 검인이 조문으로만 남고 실무는 신고 창구로 흡수된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받았다는 것은 신고를 접수했다는 뜻이지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심사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인이 의제된다고 해서 누군가 계약서를 검토해 주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실제로 신경 써야 할 기한은 검인이 아니라 아래 두 줄입니다. 두 기한은 일수도 다르고 세기 시작하는 날도 다릅니다.
| 절차 | 언제부터 세는가 | 기한 |
|---|---|---|
| 부동산 거래신고 | 거래계약의 체결일 | 30일 이내 |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매매에서는 잔금일) | 60일 이내 |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한 날 | 60일 이내 |
| 양도소득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2개월 이내 |
첫 줄과 둘째 줄을 섞는 실수가 가장 잦습니다. 신고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세고,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셉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가 두세 달 벌어지는 거래에서는 이 차이가 곧바로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두 기한을 계약서 여백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놓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줄의 기산점도 눈여겨보십시오. 양도한 날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여기서 한 달을 앞당겨 세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달력에 표시할 때 주의하십시오. 세율은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기한만 적어 둡니다.
그래서 종이에 실제로 있어야 하는 칸
법이 요구하는 자리와 관행이 만든 자리를 갈라 두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계약서 위에 얹어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흔히 쓰이는 칸을 늘어놓고 그 칸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비워 두면 어느 장면에서 걸리는지를 붙인 것입니다. 근거가 조문인 줄과 관행인 줄을 나란히 두었으니 그 차이를 보면서 읽으십시오.
관행이라고 적힌 줄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툼은 관행 쪽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법이 요구하지 않으니 비워 두어도 절차가 굴러가지만, 나중에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때 그 빈칸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 칸 | 무엇이 요구하는가 | 비우면 걸리는 장면 |
|---|---|---|
| 당사자 표시 | 등기신청과 거래신고 | 등기부·신분증과 대조할 때 |
| 목적물 표시 | 등기신청 | 등기부 표제부와 맞춰 볼 때 |
| 대금과 지급일자 | 검인 조문이 지목 | 검인·신고 서류를 맞출 때 |
| 중개업자 표시 | 검인 조문이 지목 | 중개를 낀 거래를 신고할 때 |
| 조건·기한 | 검인 조문이 지목 |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다툴 때 |
| 계약금·중도금 일정 | 관행 | 해제 가능 시점을 따질 때 |
| 특약 | 관행 | 합의한 내용을 증명할 때 |
| 서명 또는 날인 | 관행 | 문서가 진정한지 다툴 때 |
표의 위쪽 다섯 줄은 어차피 어느 서식에나 인쇄되어 있어 빠지는 일이 드뭅니다. 문제는 적혀 있되 성기게 적힌 경우입니다. 목적물 칸에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만 있고 지번이나 도로명이 없으면 등기부와 한 번에 이어지지 않고, 같은 이름의 단지가 여럿인 곳에서는 그 한 줄이 그대로 분쟁거리가 됩니다.
아래쪽 세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이 요구하지 않는 대신 다툼이 시작되는 자리이므로, 서식을 고를 때 이 칸이 넉넉한지를 보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특히 계약금과 중도금의 날짜는 뒤에 오는 해제 가능 시점과 곧바로 이어지므로 빈칸으로 두지 마십시오.
여기서 자주 어긋납니다
틀린 문장은 대개 관행을 법으로 옮겨 적으면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서 반복되는 오해를 모았습니다. 대부분은 항목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느 항목이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다르게 알고 있어서 생깁니다. 아래 목록을 서명 직전에 한 번 훑어 보십시오.
덮기 전 마지막 확인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어느 서식을 쓰든 계약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다만 다툼이 잦았던 지점이 칸으로 들어 있는 서식이 실무에서 편합니다.
비율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10% 안팎은 실무 관행이며 당사자가 달리 정해도 무방합니다.
부수를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수만큼 만들어 각자 한 부씩 갖는 편이 나중에 서류를 요청할 일을 줄여 줍니다.
여섯 번째 줄을 넣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금의 비율은 법이 아니라 관행이 만든 숫자인데도, 그 숫자를 맞추느라 정작 날짜 칸을 대충 적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금액보다 날짜가 뒤에 오는 절차와 훨씬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기한을 같은 날부터 세면 한쪽은 반드시 어긋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과 잔금을 치른 날을 각각 표시해 두고 거기서부터 세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법으로 몇 개 정해져 있나요?
개수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민법에도 그 하위 법령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서식이나 항목표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검인을 받는 계약서의 기재사항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금과 지급일자, 중개업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그것입니다.
항목이 하나 빠지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 칸이 비어도 계약 자체는 살아 있고, 대신 그 내용을 나중에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검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검인 창구가 남아 있는 쪽은 교환·증여처럼 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거래신고와 등기신청 기한이 어떻게 다른가요?
거래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즉 매매에서는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신고필증을 받으면 계약서를 검토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신고필증은 신고를 접수했다는 증서이며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