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서를 쓰는 법
매매계약서 마스터·7분·
쓸 수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정 하나로 문서와 서명의 효력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식이 바뀌어도 거래 신고와 등기 신청의 기한, 해약금 해제의 시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제4조의2 = 전자적 형태를 이유로 문서 효력 부인 금지 ·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 서명 효력도 같은 이유로 부인 금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주체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을 두고 흔히 하는 걱정
- 종이에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 효력이 약할 것이라고 본다
- 전자로 맺었으니 거래 신고까지 알아서 처리될 것이라고 본다
- 파일이 남았으니 소유권도 그 파일로 넘어간다고 본다
- 화면에서 서명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아도 계약금 약정은 끝났다고 본다
- 전자계약이면 마음이 바뀌었을 때 무르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정해져 있는 것
-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와 서명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 신고 기한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이며 형식과 무관하다
- 소유권은 등기로 넘어가고 그 신청은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따로 한다
- 계약금계약은 돈이 실제로 오가야 성립한다
- 해약금 해제는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종이가 아니면 약하다는 생각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법은 애초에 매매계약을 서면으로 쓰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전자로 계약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두 개의 걱정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맺어도 계약이 성립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다투게 되었을 때 이 파일이 증거가 되느냐입니다. 답이 나오는 자리가 서로 달라 혼선이 생깁니다.
앞의 걱정은 사실 출발점부터 어긋나 있습니다. 매매를 서면으로 작성하라고 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 매매는 서로 뜻이 맞으면 그것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계약서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무엇을 약속했는지 남겨 두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종이인지 파일인지는 성립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뒤의 걱정에는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이 답합니다. 두 법의 요지는 한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도 서명의 효력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 당시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 원문과 보존 요건은 이 글에서 다시 옮기지 않았습니다. 파일로 남기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편이 따로 있어 그쪽에 모아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매매라는 계약에서 형식을 바꾸면 무엇이 따라 움직이고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어디서 맺는가, 그리고 이 글이 절차를 적지 않는 이유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공적 창구가 따로 있고 운영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부동산에는 이 용도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고 주소는 irts.molit.go.kr 이며, 민간 업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운영합니다. 계약 일반에 쓰이는 서명 서비스와 성격이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굳이 전용 창구를 둔 배경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한 건에 오가는 금액이 크고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은 거래입니다. 화면 너머의 상대가 정말 그 사람인지, 나중에 문서가 손대지 않은 그대로인지를 당사자끼리 증명하기는 번거롭습니다.
다만 이 글은 그 시스템의 이용 순서를 단계로 풀지 않겠습니다. 가입과 본인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비용이 드는지, 신고나 등기가 어디까지 함께 처리되는지는 안내가 갱신되면 바뀌는 부분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순서를 적어 두는 것보다 적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진행하기로 정했다면 화면 구성과 준비물은 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이 글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자로 맺어도 계약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다음 절에 정리한 것들이 형식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형식을 바꿔도 그대로 남는 것들
기한도 요건도 종이인지 파일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전자계약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계약을 화면에서 끝냈으니 뒤따르는 일도 함께 끝났으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붙는 절차들은 계약을 어떤 매체로 맺었는지를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매매 한 건에서 계약 이후에 남는 항목을 골라 양쪽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왼쪽과 같은 줄이 어디까지인지 세어 보십시오.
| 항목 | 종이로 맺었을 때 | 전자로 맺었을 때 |
|---|---|---|
| 문서의 효력 | 서면 그대로 인정 | 전자적 형태를 이유로 부인되지 않음 |
| 서명 방식 | 자필 서명·날인·무인 | 전자서명 |
| 거래 신고 기한 | 체결일부터 30일 | 체결일부터 30일 — 그대로 |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잔금일부터 60일 | 잔금일부터 60일 — 그대로 |
| 해약금 해제의 시한 | 이행 착수 전까지 | 이행 착수 전까지 — 그대로 |
| 계약금계약의 성립 | 돈이 실제로 오가야 성립 | 돈이 실제로 오가야 성립 — 그대로 |
위의 두 줄만 초록색입니다. 형식을 바꿔서 달라지는 것은 딱 그만큼이고, 나머지 네 줄은 한 글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표를 한 번 훑어 두면 전자계약을 왜 만능으로 여기면 안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셋째 줄과 넷째 줄은 근거 법도 기산점도 서로 다릅니다. 신고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세고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셉니다. 두 기한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편이 따로 있으니 날짜가 얽혀 있다면 그쪽을 함께 보십시오.
다섯째 줄은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값이 큰 한 줄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입니다. 전자로 맺었다고 이 문이 더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여섯째 줄은 화면에서 서명을 마친 직후에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계약금은 액수를 적어 두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가야 성립합니다. 서명은 끝났는데 송금은 내일 하기로 했다면, 그 사이는 아직 계약금계약이 서 있지 않은 구간입니다.
매매에서 특히 까다로워지는 자리
서명 시점과 송금 시점이 벌어질수록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임대차나 위임처럼 한 번에 끝나는 계약과 달리 매매는 돈이 여러 번 나뉘어 오갑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가 몇 달씩 벌어지기도 합니다. 전자계약은 서명하는 순간을 아주 짧게 만들어 주는데, 그 짧아진 순간과 돈이 오가는 시점 사이의 거리가 오히려 도드라집니다.
화면에서 서명하고 바로 계약이 끝났다고 느끼는 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앞 절 여섯째 줄에서 본 대로 계약금계약은 돈이 실제로 넘어가야 서므로, 서명만 마친 상태와 송금까지 마친 상태는 법적으로 다른 자리입니다. 그 차이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두 번째는 서명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멀리 있어 가족이 대신 처리하거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사는 상황이 드물지 않습니다. 대리로 진행한다면 그 권한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공동명의라면 지분과 각자의 서명을 어떻게 남길지를 형식과 별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문서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종이는 잃어버리면 되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지만 대신 손에 잡힙니다. 파일은 다시 내려받을 수 있지만 어느 계정으로 접근하는지를 잊으면 곤란해집니다. 잔금까지 몇 달이 남은 계약이라면 그동안 누가 어떻게 보관할지를 계약 직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함께 처리되는지는 시스템 안내를 확인해야 하고, 기한 자체는 체결일부터 30일로 그대로입니다.
전자적 방식이라는 사정만 놓고 서명의 힘을 깎아내리지는 못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누가 어떤 뜻으로 서명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양쪽이 같은 문서에 뜻을 맞춰야 합니다. 상대가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자로 갈지 정하기 전에 여섯 줄
형식을 고르는 일보다 형식과 무관한 항목을 채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래 목록에는 전자계약에만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로 쓰더라도 채워야 하는 것들인데, 화면에서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더 자주 빠집니다. 진행 방식을 정하기 전에 한 번 훑어 두십시오.
형식과 무관하게 채워야 하는 여섯 줄
둘째 줄이 특히 값이 큽니다. 날짜와 계좌가 문서 안에 적혀 있으면 언제 무엇이 오가야 하는지가 하나로 모이고, 그 시점들이 곧 해약금 해제의 문이 언제 닫히는지를 결정합니다. 구두로만 정해 두면 나중에 서로 다른 날짜를 기억하게 됩니다.
다섯째 줄은 앞의 표에서 보았듯 형식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기한입니다. 전자로 진행하면서 시스템이 알아서 해 주려니 하고 아무도 챙기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누가 언제 접수하는지를 계약 자리에서 정해 두십시오.
이 여섯 줄을 채우고 나면 종이로 갈지 화면으로 갈지는 편의의 문제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계약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매체가 아니라 문서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계약으로 맺은 매매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문서나 서명의 힘이 깎이지 않습니다. 매매는 서면으로 쓰라고 정한 조항 자체가 없는 계약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어디서 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있고 주소는 irts.molit.go.kr 입니다. 이용 순서와 준비물은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전자로 계약하면 등기도 함께 되나요?
소유권은 등기로 넘어가고 그 신청은 별개입니다. 신청 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입니다.
화면에서 서명만 하고 계약금은 다음 날 보내도 되나요?
그렇게 정할 수는 있지만 계약금계약은 돈이 실제로 오가야 성립합니다. 송금 전까지는 계약금을 전제로 한 해제 논의가 서지 않는 구간입니다.
전자계약이면 마음이 바뀌었을 때 무르기 쉽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해제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종이 계약서를 따로 출력해 두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잔금까지 기간이 길다면 누가 어떤 형태로 보관할지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