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를 PDF로 만들 때
매매계약서 마스터·8분·
서명이 끝난 뒤의 사본은 배치와 내용이 굳는 형식으로 만들어 돌립니다. 고칠 수 없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쳐진 것이 눈에 띄게 하려는 것이며, 절차에서 기준이 되는 문서는 여전히 서명·날인이 된 종이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거래신고를,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 그 몇 달 동안 계약서 사본을 다시 꺼내는 자리가 여러 번 생깁니다
금액 찾기 되지 않음
특약 문구 복사 되지 않음
기울기와 그림자 그대로 남음
용량 필요 이상으로 큼
매매에서 사본이 필요해지는 시점
서명이 끝난 뒤에도 이 문서는 몇 달을 더 돌아다닙니다.
계약을 맺은 날과 잔금을 치르는 날 사이에는 대개 몇 주에서 몇 달이 놓입니다. 그 사이에 중도금 일정을 맞추고 자금을 준비하고 신고와 등기를 준비하는데, 그때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누군가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서명한 종이는 각자 한 부씩 갖고 있지만 매번 그것을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본을 파일로 만들어 보내게 되고, 잔금 무렵이면 같은 계약서의 파일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게 됩니다.
이때 편집할 수 있는 파일을 그대로 돌리면 곤란해집니다. 받은 쪽에서 열어 보다 한 글자를 지우고 저장하면, 그 파일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며 서명본과 다른 내용을 담은 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서명이 끝난 뒤의 사본은 배치와 내용이 그대로 굳는 형식으로 만들어 돌립니다. 목적은 고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댄 흔적이 드러나게 하고 누가 열어도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실제로 깨지는 자리
배치가 굳는다는 말은 그 순간의 배치가 그대로 굳는다는 뜻입니다.
편집용 파일을 그대로 바꾸면 만든 사람의 화면에 보이던 모습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화면이 이미 어긋나 있었다면 어긋난 채로 굳고, 받는 쪽에서는 그것이 원래 그런 문서인 줄 압니다.
아래는 매매계약서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자리를 모은 것입니다. 왼쪽이 바꾸기 전에 놓친 일이고 오른쪽이 받은 사람이 보게 되는 결과입니다.
| 바꾸기 전에 놓친 것 | 받은 사람이 보게 되는 것 |
|---|---|
| 특약란을 화면에서 훑고 넘겼다 | 칸 밖으로 넘친 마지막 줄이 통째로 잘려 나간 파일이 된다 |
| 쪽 나눔 위치를 그대로 두었다 | 조항 한가운데에서 쪽이 넘어가 뒤쪽이 나중에 붙인 별지처럼 보인다 |
| 인쇄한 종이를 비스듬히 찍었다 | 금액 칸의 숫자가 흐려 다시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는다 |
| 한 쪽씩 미리보기로 확인했다 | 보내기 전에 잘린 줄을 발견해 고칠 수 있다 |
| 만들던 파일에서 바로 바꿨다 | 글자가 또렷하고 필요한 조항을 찾아보기도 쉽다 |
첫 줄이 매매에서 가장 값이 큽니다. 특약란은 협의 과정에서 줄이 늘어난 자리라 화면 아래로 넘어가 있는 일이 잦고, 하필 그 마지막 줄에 시설물이나 부담 정리 같은 합의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줄은 종이를 다시 찍어 올릴 때 생깁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자릿수가 긴 금액이 여러 번 나오므로, 한 자리만 흐려도 상대가 확인을 요청하게 되어 일이 하루씩 밀립니다.
고정된 형식으로 만들면 원본이 되는가
형식이 원본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것입니다. 고치기 어려운 형식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그것이 원본이고 종이는 없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자적인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나 서명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법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전자문서 일반에 관한 원칙이지, 종이를 찍어 만든 사본이 그 자체로 서명본을 대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자적으로 계약을 맺는 제도와 그 효력은 전자계약을 다룬 글에서 따로 풀었습니다.
매매에는 조심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거래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절차로 이어지고, 그 자리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서명·날인이 된 문서입니다. 사본은 사본으로 두고 원본을 따로 보관하는 편이 단순하고 빠릅니다.
정리하면 파일은 전달과 보관을 편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원본을 대신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덜 꺼내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고치기 어려울 뿐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만으로 손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 서명·날인이 된 종이를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계좌, 금액이 한 장에 모여 있으니 받는 사람을 확인하고 필요 이상으로 여러 곳에 뿌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원본을 어디에 둘지는 계약 자리에서 정해 두면 좋습니다. 잔금까지 몇 달이 지나면 서로 어느 쪽이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기억이 흐려집니다.
최종본을 굳히는 차례
바꾸기 전에 볼 것이 바꾼 뒤에 볼 것보다 많습니다.
차례는 다섯 단계지만 실제로 손이 가는 것은 둘째와 셋째입니다. 나머지는 정해 두면 그다음부터 저절로 지켜집니다.
문안이 아직 오가는 중이라면 이 작업 자체를 미루십시오. 고정된 형식으로 바꾸는 것은 더 고칠 것이 없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 서명·날인부터 끝내기고정된 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편집용 파일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한 쪽씩 미리보기로 보기특약란의 마지막 줄과 서명란이 잘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잘리는 자리는 거의 언제나 이 둘입니다.
- 만들던 파일에서 바로 바꾸기인쇄한 종이를 다시 찍는 것보다 원래 파일에서 바로 바꾸는 편이 글자가 또렷합니다. 서명한 면이 필요하면 그 쪽만 찍어 뒤에 붙이면 됩니다.
- 이름에 무엇인지 적기물건을 가리키는 말과 계약일, 그리고 사본이라는 표시를 이름에 넣습니다. 잔금까지 파일이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 원본 보관 자리 정하기서명한 종이를 어디에 두었는지 양쪽이 압니다. 절차마다 다시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셋째 단계를 지키면 앞의 표에 있던 문제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찍어 올린 파일은 그림 한 장이라 나중에 조항을 찾아보거나 금액을 확인하기가 번거롭습니다.
넷째 단계는 사소해 보이지만 잔금 무렵에 값을 합니다. 중도금 시점에 보낸 사본과 잔금 직전에 보낸 사본이 같은 이름이면, 그중 무엇을 열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종이가 기준이 되는 자리와 파일로 충분한 자리
둘을 갈라 두면 원본을 꺼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사본으로 될 일에 원본을 들고 나가면 잃어버릴 위험만 늘고, 원본이 기준인 자리에 사본만 들고 가면 다시 걸음을 합니다. 아래 표는 그 경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왼쪽부터 읽지 말고 지금 하려는 일을 먼저 찾은 다음 오른쪽 두 칸을 보십시오.
|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 서명한 종이 | 파일 사본 |
|---|---|---|
|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자리 | 반드시 필요합니다 | 대신하지 못합니다 |
| 상대와 일정과 금액을 다시 맞출 때 | 꺼낼 필요 없습니다 |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
| 자금 계획을 세우며 내용을 보여 줄 때 | 꺼낼 필요 없습니다 |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
| 거래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기준이 됩니다 | 보조로만 씁니다 |
| 몇 해 뒤 내용을 다시 확인할 때 | 보관해 두었다면 확실합니다 | 찾아보기 빠릅니다 |
넷째 줄을 특히 기억해 두십시오. 신고와 등기는 각각 계약 체결일과 잔금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도는 절차라 시간에 쫓기기 쉬운데, 그 자리에서 원본을 찾느라 하루를 쓰면 남은 날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줄은 몇 해 뒤의 이야기입니다. 종이는 어디에 두었는지 잊기 쉽고 파일은 이름을 대충 지어 두면 찾지 못합니다. 둘 다 남겨 두되 파일 쪽에 무엇인지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파일로만 보관해도 되나요?
보관 형식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와 등기 절차에서는 서명·날인이 된 문서가 기준이 되므로 종이를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이를 찍어 만든 파일과 원래 파일에서 바로 만든 것이 다른가요?
보이는 모습은 비슷해도 안이 다릅니다. 찍어 만든 것은 그림 한 장이라 조항을 찾아보거나 금액을 확인하기가 번거롭습니다.
특약란이 잘렸는데 다시 만들면 되나요?
됩니다. 서명 전이라면 특약란을 늘려 다시 만들고, 서명 뒤라면 잘리지 않은 사본을 새로 만들어 보내면 됩니다.
사본에 도장을 다시 찍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서명·날인이 된 상태를 그대로 담아 만들면 되고, 사본이라는 표시를 붙여 두면 원본과 헷갈리지 않습니다.
파일을 상대에게 보낼 때 무엇을 조심하나요?
계약서 한 장에 인적사항과 계좌, 금액이 모여 있습니다. 받는 사람을 확인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 통째로 올리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막힙니다.




